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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등 처리 연기

오늘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등 처리 연기
입력 2021-08-25 12:15 | 수정 2021-08-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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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오늘은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8월 국회 처리를,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를 각각 주장하며, 날 선 대치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정이 지나 의결된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아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오늘 본회의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에 만나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8월 국회 처리를,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야는 각각 법안 통과와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들의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도 않고 회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가짜 뉴스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보도를 막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폭주 자동차같은 이 정권은 민심을 역행하면서 막무가내로 언론재갈법을 강행 날치기 통과시키려 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와 재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과 6년여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각종 법안들의 통과도 일단 보류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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