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합병원이 간병인이나 환자의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 등록 방식으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병원의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들은 유전자증폭 검사 여부를 확인해 음성 증명서를 개별 전산 등록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회나 병동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상주 보호자를 교대할 경우에는 72시간 내 이뤄진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2MBC 뉴스
김성현
음성확인서 없는 간병인·보호자, 종합 병원 통제
음성확인서 없는 간병인·보호자, 종합 병원 통제
입력
2021-09-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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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9-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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