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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 금품‥유력 인사 6명 송치

'가짜 수산업자'에 금품‥유력 인사 6명 송치
입력 2021-09-09 12:13 | 수정 2021-09-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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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과 차량 등을 받은 박영수 특검과 부장검사 등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다만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경찰서장은 사건이 마무리됐고,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투자금 116억 원을 받아 챙겨 재력을 과시하며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김 씨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은 법조계 인사와 언론계 인사 등 모두 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피의자 중 가장 먼저 입건돼 사상 처음 경찰이 검사실을 압수수색했던 이 모 부장검사의 경우 명품 지갑 수수와 수입차량 무상 대여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초기화도 했지만, 입금 내역과 차량 출입내역 등이 확보됐습니다.

    부장검사에게 사기범 김 씨를 소개해준 박영수 특별검사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설령 돌려준 게 맞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번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골프채 풀세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급 풀빌라 접대 의혹을 받은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지만, 성접대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해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차를 무상 대여받은 이 모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명품 허리띠와 수산물을 받은 배 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액수가 처벌 기준에 못 미쳐 사건이 종결됐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김무성 전 의원이 김 씨에게서 벤츠 차량 등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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