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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오피스텔, 면적도 공급도 '확대'

도심지역 오피스텔, 면적도 공급도 '확대'
입력 2021-09-15 12:07 | 수정 2021-09-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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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 같은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관리제도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만 바닥난방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방이 좁다보니 주로 1-2인 가구만 이용했는데 건축 기준이 완화되면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룸의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국토부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확대한 겁니다.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심사해왔습니다.

    건설업계와 정비사업 조합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산정돼 사업성이 악화된다며 반발해왔는데

    오늘 국토부는 단지규모와 시공업체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사기준 완화에 따라 분양가는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주택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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