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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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헌재 "유권자 연령, 선거일 기준 산정은 합헌"
헌재 "유권자 연령, 선거일 기준 산정은 합헌"
입력
2021-10-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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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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