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전 공사가 발언 당시 외교관이었고,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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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김건휘
경찰, '막말 파문' 소마 전 일본 공사 불송치
경찰, '막말 파문' 소마 전 일본 공사 불송치
입력
2021-1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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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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