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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α 민생 대책‥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12.7조+α 민생 대책‥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입력 2021-11-23 12:13 | 수정 2021-11-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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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대책 등을 포함해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1% 금리의 특별 융자를 해 주고, 인원이나 시설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기료 등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2조 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특별융자,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금리 1%, 한도 2천만 원의 특별융자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숙박업 등이 대상인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금리를 최대 1%p 내리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체 94만 개에 대해선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이들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그간 정부는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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