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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손실보상 확대"
입력 2021-12-17 12:01 | 수정 2021-12-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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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역지원금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했고, 이와 별개로 손실보상 업종에 이·미용업 등 12만 곳을 추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3조 2천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20만 사업체가 대상으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 90만 곳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기존에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30만 곳도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백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이미 지급해왔던 손실보상금은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업종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80여만 곳에서 손실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1조원으로 내년에 모두 3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카페·독서실 등 115만 곳이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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