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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훈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1-12-17 12:09 | 수정 2021-12-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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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공군 故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불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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