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이문현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1-12-23 12:09 | 수정 2021-12-23 14:43
재생목록
    ◀ 앵커 ▶

    토지 매입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고액이며 여러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동업자인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땅 매입과정에서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동업관계가 틀어진 안 씨와의 소송전에서 최 씨는 이미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안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공소시효를 불과 나흘 앞두고 최 씨를 기소했고, 이번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