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실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어깨와 턱 통증 등과 함께 정신건강상의 증상도 급격히 나빠져 입원 중인 박 씨의 건강상태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2017년 3월부터 4년 8개월 가량을 복역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 했습니다.
다만,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정치인 외에도 일반 형사범과 선거사범 등 3,09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천여 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막은 수형자나 부동산 투기 관련 사범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면과 감형·복권 등의 대상자는 오는 31일 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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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재욱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입력
2021-12-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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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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