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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가능성?, AI가 범한 죄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나?

[이슈 완전정복]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가능성?, AI가 범한 죄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나?
입력 2021-01-11 14:12 | 수정 2021-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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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입양아 정인 양을 수개월간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이번 주 법정에 섭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 앵커 ▶

    여론은 살인죄를 적용해라. 이런 어떤 분노의 함성이뜨거운데요.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요.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또 과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아과의사협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이것은 충분히 살인의 범행으로 인정할만한 지속적인 외력을 가한 것이라는 부분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가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한 폭행이 가해자였다면 그것이 어떻게 살인의 범위에 이어질 수 있는지를 기존 선례를 바탕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존 여러 판결들과 선례들을 봤을때는 이 정도로 강한 외력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살인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범례가 확정돼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기소가되긴 했지만 향후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로서는 어떤 입증의 편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실체적 진실이 살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을 공판에서 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약간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보기에 이건 분명한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충격을 가했다.

    이런데 왜 법률적으로는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를 이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CCTV라든지 영상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텐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외력이 가해졌다는 결과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법률가로서는 특히 공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살해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범위까지 같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강하게 스스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조금 더 정밀한 수사와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 부분이 더욱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증언에 따르면 이웃 주민들의 목격에 따르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날 아침에 쿵쿵 소리가 났다든가 정인이가 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 심정지가 되기 전까지 한 2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면 꼭 CCTV가 있고 누군가 봤어야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체가 없는 경우에도 살인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학적 방법으로 소거법이라고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들을 하나하나 소거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밀하게 이 대중적인 분노들을 검사들은 분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기가 자해를 했을 가능성은 제로지 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남들이 못 보는 상태에서 소음이 났고 거기에서 부모랑 아이밖에 없었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되나 보죠, 그게?

    인과 관계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거기에 남아서 그외에 아마 피고인 쪽에서는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집행 과정이 굉장히 이런 과학적인 논리적인 경합이 계속 이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과 관계들을 봤을 때는 강력한 외력이 가해져야 하고 몇 가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이 외력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수준이 아니라 교통사고 수준의 강력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렇다면 그런 유형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 피고인이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그유형력을 가진 피고인을 행사한 것으로 살인했다는 것이 특정이 될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하고요.

    입증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면서 이 부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누고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바로 학대 치사랑 살인죄랑 갈리는 부분이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형량 차이는 얼마나, 어떻게.

    벌의 중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정형과 양형 기준이 차이가있습니다.

    법정형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형인데요.

    법에 나와 있는 형에서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고 사형만 없을 뿐이거든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대 치사에서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10년 내외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권고안이요.

    다음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살해 방법 등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를했다.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까지 고려가 된다면 제일 최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며 실질적으로 법정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있습니다.

    ◀ 앵커 ▶

    관련해서 요새 이런 정인이 사건 때문에 아동 학대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중에 4살짜리 어린 아이가 혹한에 내복만 입고 길거리에 쫓겨나 있던 게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궁금한 건 법적으로 학대죄를 적용하려면 행위 기준이 뭔가요? 이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학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작위와 부작위가 있습니다.

    어떤 폭언과 폭행 행위를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학대인지 알 수 있죠.

    나머지 한 가지는 방임이라는 행위가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아이를 돌보고 책임지고 정서적으로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밥을 안 주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거나 이렇게 필요한 아동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학대의 중요한 요소 중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이번 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유기 방임에 해당하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번 건은 일단 유기 방임으로 보아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사정을 보면 친모 이야기로는 아마 한부모 가정으로 일단 이야기가 됐습니다.

    혼자서 밥.

    ◀ 앵커 ▶

    밖에 나갔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소위 말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안 간다고 떼를 쓰는 날이 있어서 아이를 두고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고의적으로 자기가 계속 방임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봤지만 보호자의 말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도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또 아동 학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게 정말 이상하고나쁜 가해자 부모를 혼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동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만약에 아까 말한 4살, 5살 아이 같은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말했을 때 만약에 혼자 생계를 부담하고 아무도 주변에 도움을 못 받은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 앵커 ▶

    사회 경제적으로생각해야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하고요.

    분리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는 하는데 분리를 한 아동이 갈 수 있는 곳이 지금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에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왜 분리는 안 하느냐.

    빨리 분리해라.

    이런 말만 있는 것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국적인 분노가 단순하게 한 사건과 어떤 악마적인 가해자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체계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복지를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훈육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

    제도 문제 이런 걸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물론 벌은 벌대로 줘야겠지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장 가볍게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이가 계속 학대를 받고 있고 또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올해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AI 챗봇 챗봇의 윤리성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챗봇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학습을 할 텐데 그 챗봇이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왜곡된 어떤 관념을 표명한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법으로 정립된 게 있습니까?

    이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직은 논의가 되고 있고 로펌에서 사람 뽑을 때 그런 질문을 넣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리는있습니다.

    AI 관한 법리는 없고요.

    불법 행위에 대한 법리.

    그리고 과실 책임에 대한 법리가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상태를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함으로써 결과를 야기시켰는가 과실 책임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맡겼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누군가 법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개발자가 인식할 수 있었고 이것을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 회피할수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 앵커 ▶

    일단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AI가 어떤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이런 어떤 문장을 내뱉었을 때 누구도 책임 안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개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그런 사례는 없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소송화된 사례는없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AI 자체는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쪽에서는.

    ◀ 앵커 ▶

    회사나.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책임을 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거고요.

    회사가 쟁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형사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했고 그리고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안 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앵커 ▶

    설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의 어떤 설계자.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또 한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희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이긴 하지만 알고리즘으로부터의 알고리즘의 도피.

    이거를 피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이 알고리즘 때문이다라고 피하게 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발생하는데 아무도 책임은 안 지는 거겠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것을 반영하고 준수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꼭 나와야 합니다.

    ◀ 앵커 ▶

    알고리즘도 문제지만 이게 학습을 하는 체계다 보니까 어떤 로우 자료를 어떤 자료를 입력했느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부분부터 윤리적인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런 것들이 로자료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학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로우 자료를 입력할 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결국 이게 바로 쟁점입니다.

    이게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 학습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의 양입니다.

    무한정적으로 많은 양이 있어야 하는데요.

    무한정인 양을 사실 자동 슥듭해야 이것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만약 필터링을 하게 된다면 양이 확 줄 수밖에 없고 취득하는 과정이 굉장히어 려워지겠죠.

    이번에 이루다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발생한 겁니다.

    로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검증이나 내용이 없었고 또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취득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충분한 고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필터링 문제도 있겠지만 세상 전체 편견이 그래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로자료 자체가 편견이 있을 때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AI는 결국 이 시대와 사람들이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 앵커 ▶

    그런 부분이 빨리 법적으로 정리가 대단히 오랜 세월 지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외국은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직 판결까지 선고된 적은 없고요.

    다만 유사한 케이스들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내놓은 서비스 중에서 인종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AI 분석 결과가 나와서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들은 계속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또 두 번째는 윤리적 기준을 기술적인 개발과 데이터 습득, 데이터 출현 과정에서 어떻게 도입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돼 가는데요.

    다른 질문 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유승준 씨는 지금 법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헷갈리는데 대법원 판결은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이 불법하다고 판결 내린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해당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해당하는 영사관이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과거에 거부 사유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드라이하게 말하자면 지금 새로운 신청에 대해서는 영사관이 지금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거부하는지 거부 사유를 취득해야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과거랑 거부 사유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완전히 똑같은 거는 지금 대법원 판례 사유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외교부는 왜 어떤 안 된다고 한 건가요.

    비자를.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론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절차적인 요소가 하나있었고요.

    하나는 실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결국은 외국인.

    아무리 재외동포라고 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입국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꼭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도 유승준씨가 입국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공 법리라든지 안전과 질서에 반한다는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봤을 때 현재로서도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고 우리 출입국 관리법상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유승준 씨는 하여튼 거부 당한 걸 계속 유튜브에서 어떤 정부를 욕하고 하면서 이런 말씀.

    의도랑 상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튜브 장사는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또 나눠진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편승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엄정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기준에서 이 부분들이 왜 허락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겠지만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일부는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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