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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근원적 대책은?

[이슈 완전정복]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근원적 대책은?
입력 2021-01-12 14:07 | 수정 2021-0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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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복 차림에 거리 헤매는 5살 아이..경찰,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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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미제공, 혹한·혹서에 방치'도 학대 해당"
    "다만 보호조치 남용되면 필요시 혜택 못받아"
    "아동 복지 핵심은 부모에 대한 치료"

    # '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모 내일 첫 공판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검토
    김성훈 변호사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가능성 있어"
    "의학자 소견, 살인 고의 없이 이 정도 외력 불가능"

    # 'AI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3자 제공, 정보 주체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문제"
    일부 이용자, 집단소송 예고.."형사적·민사적 책임 질 수 있어"
    개발사 "개인정보, 취급 방침 범위 내에서 활용"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리포트 보셨지만요.

    법적으로 학대와 방임의 어떤 경계가 있나요?

    어제도 잠깐 여쭤봤는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방임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학대라는 거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해서 아동의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 발달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행위도 학대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요.

    그중에 방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추운 곳에서 방치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보호자로서는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보호 양육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기함으로써 아동에게 학대 결과에 이르게 한 것도 방임에 포함이됩니다.

    대표적으로 식사를 안 주거나 아니면 추운 날이나 아주 더운 날에 매우 혹한과 혹서의 상황에서 아이를 방치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방임으로서 학대의 한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저 젊은 엄마 같은데요.

    보니까 아이를 혼냈더니 혼자 나갔다, 이 이야기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거기, 그것도 큰 범위의 학대에는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혼자 나갔는지 아니면 정말 나가게 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가 혼자 나간 거라면 이것만으로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상황에서 정말 폭언이라든지 굉장히 큰 정신적인 압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면 바로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간 것처럼 여러 가지 방임 행위 등이 있었고 그 결과 이렇게 발생한 거라면 그건확인을 해봐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학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속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지금 리포트 보니까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고 있었고 어떤 주변 동네 목격자들의 증언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분명하니까 지금 경찰이 분리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보통 통상적인 절차는 향후 어떻게 됩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것을 아동복지법상의 보호 조치라고 합니다.

    보호 조치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격리를 하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서 일단 잠시 보호하도록 하는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와 분리되는 것 자체에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렇다면 보호 기관에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양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호 위탁할 수 있는 기관과 가정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즉시 보호 조치가 조금남용이 된다면 오히려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저 상태에서 언제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대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저 상태에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상에서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를 한 상황에서 이 가정에서 양육 형태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위험도를 판단해서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보호 조치를 종료하고 격리를 해제한 다음에 귀가 조치를 하고요.

    귀가 조치를 한 다음에도 원칙적으로 법령상에서는 전담 공무원이 소위 말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있고 혹시라도 학대가 계속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는 나와있습니다.

    ◀ 앵커 ▶

    법에 나온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기반 제도와 시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아직 부족한 게 우리현실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제가 있다고하지만 아직 충분한 인원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보셔서 알겠지만 아동 복지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부모의 반발이 굉장히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이걸 견뎌내면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 또한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은 그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모든 걸 하려면 빨리 예산부터 만들어서 해야 하겠네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인력 충원하고 그다음에 시설 충원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답이 나와 있는 사항인데 왜 안 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동 복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찌 보면 부모에 대한 치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어느 가정도 원가정보다 더 보호해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우리가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저렇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나 홀로 경제를 책임지면서 너무 어린아이를 돌보는, 이런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안정과 그다음에 아이의 양육이라는 두 가지를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아동 복지와 아동 학대 행위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가학적인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이 이런 것들을 빈발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강경한 형사처벌과 강경한 격리 조치만으로는 오히려 해결은 안 되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병행돼야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당연히 같이 가야 합니다.

    ◀ 앵커 ▶

    가학적인 어떤 학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 데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당장 예산부터 빨리 어떻게 만들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도합니다.

    학대가 중증이나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기 가정에 대해서 관리와 지원, 치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알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도 이번에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정인이 사건 좀 짚어볼까요?

    재판 시작되는데,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의학자들, 의사들의 의견과 전체적인 소견은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없이는 이 정도의 외력이 가해질 수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법률가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지금 추가 부검을 의뢰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신청을 하고 허가를 하는겁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정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검사로서는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한편 또 한 가지로는 이 내용과 기존의 공소 사실 간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어야 변경 허가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혹시라도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은 늦어지는 건가요?

    지금 당장, 어떤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크게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소장 변경 허가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 기일을 속행한 다음에 결정하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다른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챗봇, 문제 된.

    지금 결국 서비스 잠정 중단을 하기로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어떤 로봇을 교육시키는 로 자료가 어제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프라이빗 침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정보들이 이내용들을 제3자한테 제공돼서 사용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 동의했어야 이게적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서로 주장이 다투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이 개인 정보 주체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수집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했고 이런 사적인 정보가 만약에 그대로 가공이 돼서 여기에 넘겨졌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이분들, 이 사용자들한테는 피해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적법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것은 이 내용을 이 정보 주체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했는가.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동의에서도 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정보가 넘어가도 좋은데 나라는 사실이 누가 봐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넘기는 데 동의했느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제3자 제공을 할 경우에는 제3자한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고 제공하더라도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가 이번 내용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자기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나인지는 모르게 해야 당연히 제공하지.

    그게 개인 나라는 게 알 수있는 정보 형태로 간다면 누구도 제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몇 가지 내용 중에서는 주소라든지 이렇게

    개인 정보의 개념 자체가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혹은 이거와 결합해서 개인 정보를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정보들이 소위 말해서 원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제공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개인 정보주체들에게 수집 동의를 받아서 제3자 제공 동의도 받아서 이루어졌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들 중에서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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