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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엄마 '살인죄' 적용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엄마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1-13 14:10 | 수정 2021-01-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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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6개월 입양아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양엄마에 처벌수위가 강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형! 사형!"

    정인이 양엄마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사형"을 외칩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엄마 장모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위한 추가 증거로,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부검의와 법의학 교수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재판은 장씨의 살인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 가능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양엄마 장씨는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며, 장씨 변호인은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인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치사나 살인죄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들이 몰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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