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 피해자들의 눈물…왜 가습기 살균제가 무죄?

[이슈 완전정복]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 피해자들의 눈물…왜 가습기 살균제가 무죄?
입력 2021-01-13 14:20 | 수정 2021-01-13 15:24
재생목록
    ◀ 앵커 ▶

    방금 리포트 들으신 대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고한 사망자만 1500명, 피해자도 수천 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어제 무죄 판결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인권사법팀 강연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소장 변경이요. 된 거죠, 살인죄로?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는데요.

    검찰이 양모인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주의적 사실은 살인죄, 그다음에 예비적 사실에 대한 거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고요.

    쉽게 말하면 살인죄에 대해서 검찰이입증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공소장을 변경한 겁니다.

    ◀ 앵커 ▶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는 애초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단인가요, 뭔가요?

    ◀ 기자 ▶

    애초 적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검찰이 아동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증거가 좀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살인죄에 대한 부분은 고의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이 증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해 왔던 건데 그동안 정인이의 부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감정을 의뢰했었고 그래서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입증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군요, 검찰 입장에서?

    ◀ 기자 ▶

    그렇죠, 그렇죠.

    검찰은 이제 양모가 혐의를 일단 부인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검찰이 판단했을 때 증거로써 살인죄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 앵커 ▶

    그 양모, 입양모 반응은 뭔가요?

    안 나왔죠?

    아까 잠깐 나왔는데.

    ◀ 기자 ▶

    오늘 일단은 법정에 나오긴했는데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양모가 뭐라고 했냐 하면 양모 쪽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아이가 숨진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전적으로 책임은 통감한다. 그런데 아이가, 정인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고.

    ◀ 앵커 ▶

    의도는 없었고.

    ◀ 기자 ▶

    그래서 치사나 살인죄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 기자 ▶

    일단 이거 사건이 좀 중요한게 이번에 검찰이 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판단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동안 정인이가 숨졌을 때가 지난해 10월 13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정인이가 숨졌던 사망 원인이 당시에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 정인이의 부검을 봤더니 장기, 배에 있던 장기가 많이 파열이 되어 있었고 특히 췌장 같은 경우는 절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췌장 절단에 대해서 그동안 양모가 뭐라 했었냐 하면 소파에서 애가 떨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해 왔다는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당시의 정인이가 직접적으로 숨진 사망 원인인 췌장절단에 대해서 계속 고심을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이 다시 재감정 결과를 통해서 뭐라고 결론 냈냐 하면 양모가 발로 밟아서 정인이한테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발로 밟았다는 거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까지 같이 인정한 건가요, 검찰이?

    ◀ 기자 ▶

    이게 살인죄로 되게 중요한 것은 입증하기 위해서 고의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발로 밟아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에 대한 두 가지 배경 설명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양모가 살인할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

    ◀ 앵커 ▶

    미필적 고의거나.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아니면 아예 고의거나, 이이야기죠, 그러니까?

    ◀ 기자 ▶

    그렇죠.

    그런 것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향후말 그대로 유죄 입증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고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건 고의건 둘 중의 하나는 입증할 수 있다, 이이야기로 지금 검찰 이야기는,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판이?

    ◀ 기자 ▶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아동학대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형량이 15년인데 살인죄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최대 형량이 사형까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더 높은 처벌 수위를 받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여론의 들끓는 그런 요구도 많았던 사안이었고요.

    ◀ 앵커 ▶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온 결과에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그 살균제 사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 기자 ▶

    이게 처음에 이 사건이 일단은 수면 위로 오른 게 10년 전인 2011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산모 네 명이 폐의 조직이 굳어지는 원인 모를 증세로 숨졌고 이후 비슷한 증세의 피해자들이 좀 속출하면서 현재까지 정부에 보고된 사망자만 15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만 한 7000명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일단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판을 받았던 것은 가습기 메이트라고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었던 제품에 있는 기업이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 앵커 ▶

    같은 피해자도 있고 또 양쪽이다 똑같은데 왜 이번에는 무죄인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게 옥시와 이번에 가습기 메이트와의 성분이 다른가 차이가 있습니다.

    ◀ 앵커 ▶

    같은 성분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저번에.

    ◀ 기자 ▶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이 가습기 성분이 약간 다르다고 해도 유해성이 다 입증이 됐다고 해왔던 것이었고 옥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화학 물질, 옥시 제품에 들어갔던 그 가습기의 특정 화학 물질이 쉽게 말하면 폐 질환의 인과관계, 그런유해성이 입증이 됐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그것이 다 인정돼서 그것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화학 물질과 폐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의 인과 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 앵커 ▶

    SK케미칼은 다른 물질을썼는데 전에 유죄 판결 받은 그 약품하고는 그 재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 기자 ▶

    그렇죠.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화학 물질이 폐 질환과의 인과 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다라는 것입니다.

    ◀ 앵커 ▶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아픈데 이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 기자 ▶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가습기 메이트를 써서현재까지 지금 보고된 피해를 봤던 사람이 835명이고요.

    이 가운데 12명이 지금 숨졌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법원의 판결로써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됐다, 이렇게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어제 재판 결과를 지켜봤던 피해자들의 호소부터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한번 보시죠.

    ◀ 기자 ▶

    앞선 사례에서 봤던 피해자가 12년째 산소 공급 장치를 달고 있는 조순미 씨인데요.

    조 씨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매우 반발하고 있는 사안인데.

    ◀ 앵커 ▶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 철저한 재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랑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게 2년 8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11월에 활동을 일단 종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활동이 최근에 다시 연장됐는데 이번 연장된 사참위의 업무에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단 빠져 있어서 앞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유해성에 대한 입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앵커 ▶

    피해자들로서는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직접 진짜 아픈데 가해자가 없다면 아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가 없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인과 관계를 어떻게 찾아내려는 더 치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옥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외국의 많은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있기 때문에 향후 검찰에서도 항소 입장이 바뀐 만큼 항소에서 이유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

    ◀ 앵커 ▶

    인과 관계.

    ◀ 기자 ▶

    검증, 이런 것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