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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1-01-14 14:11 | 수정 2021-0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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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렀던 사태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한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했던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대법원이 오늘 오전 확정한건데요.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9개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진 4년 2개월만입니다.

    박근혜 씨의 확정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들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빼돌린 혐의 등입니다.

    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죄, 또 최서원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음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등 남은 관련 사건들도 신속하고 합당하게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는 오늘 재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박근혜 씨 지지자들은 대법 앞에 모여 박 씨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확정된 20년 형을 더해 모두 22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웠던 사면 논란도 다시 가열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뇌물죄 처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다섯 가지 사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서, 실제 특별사면이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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