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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신천지 판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행위가 방역 방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슈 완전정복] "신천지 판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행위가 방역 방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입력 2021-01-14 14:35 | 수정 2021-0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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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확정됐습니다.

    원안 그대로 확정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재상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검찰 측에서 일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번 내려서 항소심으로 다시 내려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취지대로 지난해 7월에 항소심에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바꿀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것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어떤 것을 항소심에서 다시 하도록 지시를 했냐 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에 뇌물죄를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별도로 선고하지 않고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5년, 5년으로 지난해 7월에 이어서 뇌물 부분이 15년이고 나머지가 5년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 앵커 ▶

    혐의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결론 나왔으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8가지 정도의 혐의 사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K나 미르 스포츠 재단 등을 이용해서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직접적으로 최순실이라고 불렀던 직접적으로 지원이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국정원 비용들,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의 국고 비용을 되돌려받아서.

    ◀ 앵커 ▶

    그게 뇌물이라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뇌물로 받았고 일부 국고 손실됐다는 겁니다.

    특활비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서원씨, 자녀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하도록 했던 것과 또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탄압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선거 개입 관련이었습니다.

    선거 개입 관련은 이미 오래 전에 2년 전에 2018년에 확정이 됐었죠.

    ◀ 앵커 ▶

    그렇다면 대부분의 굵직한 혐의는 원안대로 유죄가 나온 건데요.

    일부 무죄도 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부 무죄가 나왔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직권남용 부분들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직권남용에 있어서 권리가 있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남용을 했을 때 이것을 범죄로 볼 것이냐,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K나 미르 대기업에 출연하도록 만들었을 때 1심에서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에 의해서 대기업들이 낸 강요죄도 적용을 했었는데 강요의 정도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예고된 일이어서 크게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 논란의 핵심이 뭔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었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가 출범했고 과거에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부분들 재조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대검에서 강제 수사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았고 다시 한번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국하려고 했던 정보가 입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출국을 막아야 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에서 강제 수사를 착수했던 단계는 아니었고 진상 조사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출국을 금지할 것이냐를 그때 당시에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 방식이 당시 파견 나와 있었던 동부지검에 직무대리로 파견 나와있었던 이 모 검사가 내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으로 내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 어찌 보면 2013년에 무혐의 처리됐던 사건 번호와 또 새롭게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내사번호.

    ◀ 앵커 ▶

    절차적 문제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절차적 문제죠.

    그게 불법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이 있고 아닌 쪽에서는 사후 정리가 안 된 부분이다, 이렇게 또 보는 쪽도 있습니다.

    ◀ 앵커 ▶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브리핑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잠깐.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는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군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막았어야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파견 나와 있었던 검사가, 검사 동부지검의 검사 직무대리라는 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막았었는데 과연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던 검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느냐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죠.

    ◀ 앵커 ▶

    그걸 나가게 놔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닌 거죠, 그쪽에서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국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막는 것이긴 합니다만 공익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체포라든가 구속을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그 권한이 큰 권한이었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면 글쎄요.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논란이 돼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방센터 관련해서 방역 거부, 그러니까 검사 거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많이 어떤 기시감이 있는데요.

    신천지 때랑.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일단 먼저 밝힌 것은 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이게 코로나19를 막고 또 치료하고 또 격리하고 진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로 확진된 사람이 600명가량이 넘게 나왔고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나오는 비용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은 이게 그렇게 많이 감염이 된 게 열방센터와 관련된 분들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약간은 자처해서 병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치료비를 일단 우리가 지급하지만 다시 돌려받겠다, 이런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중앙 정부랑 자치단체랑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청구하는 거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가 격리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긴급 지원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하고.

    ◀ 앵커 ▶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들어가는 돈하고 자치단체가 들어가는 돈이 다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 다릅니다.

    ◀ 앵커 ▶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각각 쓴 것들을 청구한다.

    ◀ 앵커 ▶

    그런데 궁금한 건 신천지교주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답니다, 방역 방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 이만희 교주에게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느 곳에 신천지 예배를 보는 장소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그 명단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게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 하면 이게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해야 하는데 그 현장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방해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장 조사의 준비 단계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선뜻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만.

    ◀ 앵커 ▶

    글쎄요, 법적으로는 변호사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법조계에서도 납득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식, 그냥 일반 상식 부분에서 보면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방역 방해가 아니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뭐가 방역 방해일 수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장을 다 알고 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방해행위를 한 것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 앵커 ▶

    그 판단에 따른다면 누구도, 예를 들면 어떤 극단적 종교 단체들이 그것을 허용 안 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방역법이 개정해서 정보와 관련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별도로 처벌을 합니다만 여전히 처벌 수위도 낮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만희 교주에 대한 1심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무죄를 다 선고를 했습니다.

    ◀ 앵커 ▶

    그 판결을 근거로 열방센터에서 더욱 이런 저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좀 걱정됩니다.

    가뜩이나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되어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여러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서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판결까지 나와서 조금 부담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글쎄요.

    다시 말씀을 여쭤보지만 그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알아야 방역을 할 것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설 명단을 알아야 그 시설에 가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시설에 갔을 때만 역학조사하고 시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역학조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방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거 이렇게 엄격하게 나눠서 봐야 할 만한 상황이냐, 감염병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행정 절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형사 처벌에 의해서 까다롭게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하지만 법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 앵커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정말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뭐죠,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돼서 무죄가 나온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재심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재심은 2016년에 결론이 나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억울하게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는 보상을 했습니다.

    형사 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늘 판결이 나온 부분들은 국가와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 경찰, 검찰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판결로서 약 13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을 분명히 법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가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 앵커 ▶

    13억, 한 분의 인생인데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10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죠.

    게다가 진범이 중간에 밝혀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채 계속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 앵커 ▶

    공권력의 잘못을 그래도 법원이 분명히 못박았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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