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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재수감 되나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재수감 되나
입력 2021-01-18 14:08 | 수정 2021-01-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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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조금 뒤 선고를 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한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재판이 조금 전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4년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유죄 결론은 거의 윤곽이 드러났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정유라 씨에게 말 3필을 지원한 것도 뇌물이라며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인정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 뇌물 액수를 늘릴 경우, 법정 형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근거로 형량을 대폭 깎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준법감시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 부회장 형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봐주기 판결'을 하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대법원이 한 차례 돌려보낸 사건은, 파기환송심 선고가 최종 판결로 확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특검이나 이 부회장 모두 다시 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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