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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준법감시위가 양형 기준 돼선 안되는 이유는"

[이슈 완전정복] "준법감시위가 양형 기준 돼선 안되는 이유는"
입력 2021-01-18 14:40 | 수정 2021-0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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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변호사 "준법감시위, 총수 법리적 면죄부 주는데 이용되면 안돼"

    김성훈 "대기업 준법감시위가 총수에게 "NO" 말할 수 있을 지 의문"

    김성훈 "준법감시위가 총수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있어야 양형 반영 가능"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곧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쉽지는 않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일단 대법원에서 원래 나왔던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인정 액수가 86억 원이됐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죄 액수를 89억 원으로 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던 거고요.

    2심에서는 그중에서 한 30억 원 정도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만 보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같이 1심과 동일한 뇌물 액수와 판결 액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란이 있는가를 보면 결국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의 시작 부분부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의 외적인 경제와경영, 앞으로 준법감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집행유예라는 소위 말해서 인신 구속을 안 하는 형을 예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명분으로써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재판 내내 있습니다.

    심지어는 흔치 않은 경우지만 검사 측에서,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소위 말하는 기피 신청까지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 앞의 모든 과정들과 떠나서 형과 그 죄의 양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실형이 아닐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겠지만 재판부의 기존 태도라든지 또 양형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보도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하신 뇌물수수 혐의나 박근혜 대통령의 형도 관련돼 있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재판 결과도.

    그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실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실 팩트에 대한 부분은 다 이미 확인이 된 쟁점이 아닌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재판부가 다른 어떤사항을 가지고 양형을 낮출까 하는 게 비판한 쪽의 어떤 초점이었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비판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범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기존의 죄를 봐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주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개정의 점이 있고 이 사건에서보자면 횡령의 피해자가 삼성그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령의 피해자가 스스로앞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는다는 게 어떻게 피고인의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 앵커 ▶

    그 부분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지 않는다, 첫 번째 쟁점이고요.

    ◀ 앵커 ▶

    변호사님, 잠시 코로나 브리핑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괜찮습니다.

    ◀ 앵커 ▶

    다시 이어가 볼까요?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의 어떤 감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준법감시위 차원이 앞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해서 총수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보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준법감시위원회는 누가 설치하고 누구의 비용으로 하는 것인가회사 비용으로 회사가 설치하는 것인가.

    ◀ 앵커 ▶

    삼성이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이 사건에서 자꾸 우리가 혼동하면 안되는 것이 삼성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삼성은 피해자입니다.

    ◀ 앵커 ▶

    삼성은 피해자자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CCTV도 설치하고 높은담을 설치했으니까 이것을 절도범죄를 저지은 범죄 양형에 적용해야 한다.

    ◀ 앵커 ▶

    적절한 비유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총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총수의 의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왜 나왔습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구속의 위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로 회사에 돈을 들여서 회사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 재벌 총수를 봐주자는 것들이 확립된 선례가 되고 계속되게 된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 범죄에대해서는 확실한 면죄부를.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리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생각을합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최소한의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돈을 들여서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어떤 혐의자의 형을 감형해주는 핑계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가 논거이기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건 논리의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렇다면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총수에 대해서 노를 할 수가 있는가.

    ◀ 앵커 ▶

    그래서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고 통제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실권을 가지고 통제가이루어질 수 있느고 봐야 하는데.

    ◀ 앵커 ▶

    실효정 운영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그게 실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아까 처음부터 강조하신 부분이요.

    이게 양형 기준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준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회삿돈으로 준법감시위원회 만들고 그러면 재벌은 언제든 무슨 일을 해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으로밖에 삼단 논법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4000억, 5000억, 500억 아무리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다시 회사에 비용을 들여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100억이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놓으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구조다.

    이렇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범죄에 따라서 우리 법치주의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 재판과 이 모든 과정들이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범죄, 재벌 총수의 범죄와 비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향후에

    그런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해서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 필요성을 지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저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 앵커 ▶

    그거랑 피고에 대한 죄를 묻는거랑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 돼야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물론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판결이 이런 어떤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재판부가 그런

    가능성을 계속 내비춰 왔기 때문에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판 시작할 때부터 해당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희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하고요.

    삼성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범죄와 그리고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한 부분보다는 이 범죄와 이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삼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상 삼성 그룹의 미래에 관한 사건인 것처럼 오도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든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기피 신청까지 했던 거고요.

    ◀ 앵커 ▶

    곧 재판 결과 나올 텐데요, 재판 결과 나오면 다시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재판 결과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이 부분 짚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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