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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공수처 공식 출범으로 검찰개혁",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노선영' 법적 공방

[이슈 완전정복] "공수처 공식 출범으로 검찰개혁",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노선영' 법적 공방
입력 2021-01-21 14:42 | 수정 2021-01-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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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드디어 출범하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독점권을 나눠 갖는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큰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큰 의미이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됐던지 간에 검찰만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에는 검찰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됐든 기타 고발권을 가지고 있던 외부 기관이 됐든지 법적인 심판을 받으려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했거든요.

    그 부분의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것만 어떤 나눠 갖는다고 해도 검찰 개혁의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원칙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꼭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 뭔가 잘못했다.

    이런 걸 가정해서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게 그냥 단순하게 봐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신뢰도 자체도 떨어졌었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데 검찰과 법원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수사 들어가고 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삼권 분립을 왜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한 곳에만 너무 몰아져 있으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었고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좀 몰아져 있었던,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분산시킨 거죠.

    ◀ 앵커 ▶

    그런 의미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런 어떤 강한 권한을 분신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모두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를.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이 부분이 조명을 많이 받아서 1호 수사 사건이 뭐가 될까.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검찰과 관련된 어떤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건 김진욱 지금 초대공수처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현실적으로도 수사 인력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은 했는데 운전대를 잡을 사람은 있고 엔진도 없고 바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겠다고 미리 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 관해서 지금껏 잘못된 검찰의 관행으로 꼽혔던 것 중의 하나가 누군가를 콕 집어서 이른바 표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없애자고 출범한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표적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또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겠죠.

    ◀ 앵커 ▶

    그러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다, 1호 수사를 시작하려면.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두 달이나 걸리는 건가요?

    절차를 설명해 주실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일단 고위공직자, 공수처장만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현실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검사 25명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검사가 그리고 한 40명 가량의 수사관들도 있어야 하고 일단 행정 담당 인력들도 필요한 상황이죠.

    일단 행정 담당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공조들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충원하기로 했지만 검사라든가 차장 같은 경우는 국회 여야가 내놓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 인사위원회 과정도 공수처장 뽑는데도 얼마나 굉장히 진동을 겪었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두 달.

    어쩌면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세팅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리면 그때부터 수사 대상 선정하고 수사하고 하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올해 상반기 정도는 준비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처장이 판사 출신이라서 차장은 검사 출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다들 전망인데요, 이건.

    그게 바람직한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배제하지 못한다는.

    -(앵커) 공수처장의 말이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관련된 수사는 이른바 검찰의 특수부라고 불리는 그런 특수 검사들이 맡아 왔기 때문에 그쪽의 경험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또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장은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검찰이 했던 것과 뭔가 다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데 그 노하우를 가져온다는 명분으로 검찰 출신의 고위직을 또 차장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또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함께해야겠죠.

    ◀ 앵커 ▶

    지금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검찰 쪽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지금 검찰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장이 검사 출신이라는 데서 부정적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차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같은 방식을 답습하는 수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취지 자체가 많이 몰각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수사라고 하는 게 결국 어찌 보면 다른, 이렇게 경제사범이 아닌 단순 폭력사범,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도 많은 공직자와 관련해서 수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만 그동안 검찰이 다 수사했었는지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요.

    ◀ 앵커 ▶

    연결된 말씀인데 검찰 쪽이나 야당 쪽에서는 어떤 수사를 해보려고 하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차장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런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그래야만 할 것이냐 새로운 수사 방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특수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검찰의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특수부 수사가 어떤 진술에 의존한다거나, 너무 많이.

    그 진술에 의존한다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검찰에서의 증인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커다란 검찰 개혁 방안 중에 서류 자체를 없애는 것도 이번에 검찰 개혁 방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차피 기존 수사방향과는 바꿔야 한다고 본다면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탄생한 조직인데요.

    앞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유의해야 할 건 역시 공정성이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아마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떤 누구를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느냐를 두고 틀림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뭔가 이야기는 꺼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우려하기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옥상옥이라든가 아니면 무소불위라든가 이런 판단에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25명 검사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도 검찰에서도 수사권을 독립해서 갖게 돼서 경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애초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사정권을, 수사를 하고 있는 곳들에서 나눠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여기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만 제어할 수 있어도 대단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그런 어떤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제어되는 모습만 보여줘도 공수처의 출범 의미는 당분간 초기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식장에서요, 그 사건 보셨죠?

    법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 봉투를 축의금을 묶음을 30개 주고 식권을 그만큼 받아간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 앵커 ▶

    설명해 주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예식장에 가서 한 30명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의금 같은 거를 사람들 걸 대신 많이 받아서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를 30장가량을 낸 거죠, 두툼하게.

    그러고서 우리 한 40명 왔습니다.

    40명 왔습니다라고 대신 받아서 40명 거를 가져가다 보니까 한 3만 원, 2만 9000원을 내고 실제 받아간 식권은 120만 원어치를 받아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범죄 처벌이 되냐 하면 이 식권을 내준 사람은 식권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 재산 가치를 가진 건데 속아서 내가 이 바꾼 지금 현재 축의금이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줬기 때문에 속지 않았으면 이만큼 주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로 처분한 겁니다.

    ◀ 앵커 ▶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혹시 정황 관계를 보셨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그렇게 두 사람이 예식장에 가서 1000원 짜리를 내고 식권을 많이 가져갔고요.

    결혼을 한 신부하고 직장 내에서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답시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어떤 상식적으로 보면 혐의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기입니다.

    ◀ 앵커 ▶

    사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재산상 피해를 끼쳤잖아요.

    ◀ 앵커 ▶

    상식적으로 보면 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든 생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밥값보다 싼 축의금을 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개 사회적인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법적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는 있습니다.

    3만 원 정도를 냈는데, 축의금을.

    ◀ 앵커 ▶

    밥값이 5만 원입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2만 원만큼 더 먹은 거 아니냐고 하시면 그런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고.

    ◀ 앵커 ▶

    사회적인 어떤 용인의 정도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사례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를 마치 수십 명이 같이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 앵커 ▶

    일부러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부러 속이려는 의도와 피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행위 자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기를 분석했더니 기망이 있고 기망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 앵커 ▶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3만 원 내고 5만 원을 가져가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일부러 그러시진 않겠죠.

    ◀ 앵커 ▶

    일부러 그러는 분, 예를 들어서 적게 내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보름 선수하고 어떤 일단 사건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난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

    ◀ 앵커 ▶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가 낸.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우리 스포츠팬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이 펼쳐졌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세 명이 조를 이루어서 경기를 진행하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앞사람을 밀어주면서 계속해서 같이 탄력을 받아서 경주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 선수들이 3명이 같이 스케이팅을 하다가 한 사람이 체력이 딸려서 뒤쳐졌는데 그 한 사람을 버려두고 그게 김보름 선수였던 거죠.

    두 선수만 먼저 골을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저 선수들이 왜 저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보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죠.

    왕따라든가 선수들 간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4년이 지나서.

    ◀ 앵커 ▶

    지금 법적으로 그게 비화 된 거거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김보름 선수가 당시 선배였던 노선영 선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의미에서 정신적 피해 더하기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계약이라든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을 못 했고 선수 생활하는 데도 지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2억 원가량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앵커 ▶

    또 한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사실관계 자체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노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배 선수로서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도했던 것은 있어도 불법적인 어떤 왕따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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