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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비인가 국제학교 방역위반 처벌은?, "지자체가 미리 시설 폐쇄 했어야", 일베 공무원임용 취소…법적 쟁점은?

[이슈 완전정복] 비인가 국제학교 방역위반 처벌은?, "지자체가 미리 시설 폐쇄 했어야", 일베 공무원임용 취소…법적 쟁점은?
입력 2021-01-27 14:10 | 수정 2021-0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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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교회도 아닌 비인가 시설에 방역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인가 시설.

    여기에 대한 관계자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비인가 시설을 어떻게 봐야 할지부터가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불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시설에도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IM국제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 양성을 표면적인 이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 기관이랑 다르거든요.

    다만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특히 전국적으로 이른바 강화된 2단계 조치를 해서 실내외 불문하고 5명 이상 집합하는 것을 막아놓고 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거를 위반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방치했고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정도가 지금 1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처벌은 그렇다 치고 처벌 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지금 상업 시설운영사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 앵커 ▶

    참가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참가자 같은 경우도 사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학원 같은 경우 9살부터 16살까지 미성년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말씀드린 것처럼14살이 안 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뉴스를 보면 어떤 관리자 혹은 관계자들이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감염이 안 된다.

    이거는 고의적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방역 지침, 지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에 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역시도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너무나.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주 미미한 정도의 처벌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관리자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어떤 현황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참가했던사람들에 대한 학교에서 수업이라든가 시설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는다면 감염병으로 추가 처벌 받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답답하긴 합니다.

    ◀ 앵커 ▶

    지금 겨우 확산세가 잡혀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더 어떤 여러 분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총책임자의 경우에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면 이게 전염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그게 참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영상 같은 거를 보면 종교 단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 비춰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그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본인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 될 수 있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사후적으로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어떻게 보면 장소에 대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에대한 집합금지를 일반적인 어떤 5명 내의 집합금지와는 별도로 이 장소에는 모이지 말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미리 처분을 했다면 그리고 그 처분에대해서 위반을 했다면 이제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그냥 병이 확산될 만큼 확산된 감염병이 확산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 앵커 ▶

    그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비인가 시설이라서 관리청이 딱 관리 규정이 어디가 이걸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구청은 교육청에 넘겼고 교육청은 비인가라고 관리를 안 했고.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교육청은 이게 교육시설은 아니고 학교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담당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로 끝날 수 있었지만 흔한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 어떨까요?

    광화문에서 집회 금지했을 때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건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이 교육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 시설 이걸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 장소 자체를 지정해서 집합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여러 번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것이 뭔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면 해당 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 시설 장소 자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 게아니라 시설 폐쇄까지도 갔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 앵커 ▶

    지자체가 어떤 규정이 명확치는 않을 때는 지자체가 감독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감염병법에 의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주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의무 사항이기도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자체가 일단 관리를 했는데 그걸 못한 데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경우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소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게 법적 책임이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인 거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주변에 크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이 학교.

    이게 어떤 비인가다 보니까 학교인지 종교 시설인지 이것도 분명치는 않은데.

    학교이냐 종교 시설이냐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지나요,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어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그때그때 방역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 정원의 10%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격일제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정원에서 2분의 1 정도만 상시적으로 학교를 나갈 수 있다든가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사실 전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딱 떠올릴 수있는 부분은 이미 방역 당국에서 전체적으로 내려놓고 있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해당은 되고요.

    거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자체에 대해서 폐쇄명령에 준하는 이 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선제적으로 내려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거죠.

    ◀ 앵커 ▶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폐쇄명령 같은 것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가능합니다.

    ◀ 앵커 ▶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건 비인가 시설이라서 뭔지 단체 성격 자체가 불명확한데 학교라는 명칭을 자의적으로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원래 학교라는 명칭은 초중등교육법에의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 물론 벌금형이긴 합니다만 처벌 대상이기도 한데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이른바 표방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선교사 양성이라는 것을 외부적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아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싶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초중등교육처럼 학교 졸업 자격을 준다거나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했다면 틀림없이 불법 시설로 화제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아닌 정말 글자 그대로 사각지대였던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발생한 건 발생한 거더라도 앞으로 비인가 시설이나 어떤 정체가 분명한 단체나 시설이 자꾸 모일 때는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폐쇄 조치를 해야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해야죠.

    폐쇄 조치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집합금지입니다.

    이 장소에 서울시 몇 군데.

    이 건물에 모이지 마라.

    모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직접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요.

    극우 사이트에 어떤 난잡한 글을 계속 올렸는데 임용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막아달라.

    ◀ 앵커 ▶

    무효화시켰는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인사위원회,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고요.

    일종의 행정처분인 것이죠.

    이 지금 대상자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긴 했지만 임용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용 전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자격 상실 결정으로도 이게 일단 가능했던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적 분쟁 가능성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적으로는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해당 대상자가 본인이 그 사이트에 올린 건 맞는데 일종의 가상, 망상,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게 아니라.

    ◀ 앵커 ▶

    망상을 올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임용을 취소할 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까지는 조금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설령 망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망상의 내용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되죠.

    아무리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을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공중,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기본적인 품위와 관련된 부분, 자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는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미성년자 나왔던 망상을 올렸을지라도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적인 음란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이 음란물 유포의 정도의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면.

    ◀ 앵커 ▶

    그런 사유도 그런데 공무원의 임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게 충분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내용을.

    성적, 사회적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담은 그런 표현들의 글이라고 한다면 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물며 그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별도의 법적 처벌이 따르겠죠.

    ◀ 앵커 ▶

    글 자체가 일반인으로 자연인으로 살기에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마 그래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가치인데 정상적인 사회적 평균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을, 생각을 표현을 해냈다면그거는 공무원으로서 특별히 엄격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은 모르겠으나 그분이 창작 활동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은 어렵다고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다만 이거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겠죠.

    ◀ 앵커 ▶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더 본질적인 것은 과연 불법적인 행위를 했느냐를 다퉈야 할텐데요.

    경찰 조사에서 만약 그 행위 여부가 진짜 없었느냐 있었느냐 수사해봐야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이라고.

    본인은 망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것이고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가 있었다는 거고 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까지 했다는 게 글이죠.

    ◀ 앵커 ▶

    그의 주장이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사실이면 임용 취소한 거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 주장대로 수사 결과 망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과연 자격 상실하는 게 이 행정 처분이 온당한 것이냐는 거는 소송할 수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을 대민 업무를 담당하거나 혹시 국민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지금 임용이 되지 않은.

    ◀ 앵커 ▶

    그래서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험에 합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보다 폭넓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게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복귀시키라고 할 가능성이 낮아질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설령 망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 대한 혐오라든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라든지 특정 상대방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말고는 처벌이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져 왔거든요.

    이게 또 한번 그 논의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다른 같은 경우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광범위하게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차별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법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과연 이런 법들을 할지 필요한지에 관해서 또 한번 논의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문제로 잠깐 넘어갔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변호사님.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문제말입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 피해 당사자는 나는 그 고발을 원치 않는다, 이건 2차 피해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이거 법적으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법적으로 수사 자체는가능합니다.

    2013년 6월 이후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꼭 고소가 있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가능한데 그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 실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경찰이 그 부분을 강제 수사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장혜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 차관에 대한 어떤 호소를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응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 자체가 조사가 어려우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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