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민정수석과 검찰인사, 임은정 검사 승진?…논란거리인가?

[이슈 완전정복] 민정수석과 검찰인사, 임은정 검사 승진?…논란거리인가?
입력 2021-02-19 14:06 | 수정 2021-02-19 15:31
재생목록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민정수석 거취, 다음주 결론?

    법무부, 22일 검찰인사위 개최…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논의

    신현수 민정수석 복귀 '미지수'

    親정권 임은정, 감찰과장 승진 유력?

    양지열 "임은정, 검찰내부서 계속 개혁 요구…친정부적이라고만 할 순 없어"

    김미리·윤종섭 유임‥ 법원 '코드인사' 시끌

    조국·양승태 사건 재판부, 경력대등재판부 전환 '꼼수'?

    양지열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대등부여야 실질적 합의 가능"

    '2~3년 근무 뒤 이동' 관행 깬 배정

    양지열 "이례적인 건 사실"

    양지열 "형사사건 유불리가 재판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 "혼란에 깊은 사과"

    김명수 "'임성근 사의' 수리 여부에 정치적 고려 없어"

    부산 이어 서울도 자사고 승소

    법원 "조희연 자사고 취소…재량권 남용, 위법"

    서울교육청 "퇴행적 판결 유감"…교육부 "판결 관계없이 자사고 폐지"

    헌재, '자사고' 존폐 최종 결론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검찰 인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 특히 관심이 쏠리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요.

    지금 일단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 정권에 불편하다고 볼 수 있는 울산이라든가 월성 원전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아무래도 시선을 많이 쏟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월성 밖에서 보기에는 현 정부의 불편함이 걸려 있다고 거로 보고.

    여권에서 보기에는 검찰의 어떤 과도한 수사라든가.

    ◀ 양지열 변호사 ▶

    무리한 수사라든가 정책적인 부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부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여권에서는 일단 검찰의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런 검찰 인사를 할 때 과거처럼 진짜 민정수석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거의 3자가 대등한 급에서 놓고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원래의 의미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고 그거를 법무부장관이 시행을 하지만 거기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정수석이 지금 휴가를 내고 있어서 검찰 인사 관련한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검찰 쪽의 인사위원을 많이 받아들여 주면 민정수석이 남을 것 같고.

    이게 법조계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들리는 게 중론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현 정권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 간부들이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면 그게 신현수 민정수석의 복귀의 가늠조가 될 것이라고 추측이 일고 있는데 저는 꼭 그게 맞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 앵커 ▶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글쎄요.

    그건 신현수 민정수석을 애초에 수석 자리에 임명을 했을 때부터 검찰과의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방안이었다.

    그런 포섭이었다는 추측하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풀어갈 것이냐는 그 방법을 검찰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는 쪽을 원활하게 풀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놓고 봤을 때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건데 그걸 꼭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거를 희망했다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함부로 추측하는 건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도 집중되지만 임은정 검사, 그러니까 옛날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임은정 검사 거취도 좀 승진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기수로 봤을 때는 검찰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도 임은정 검사가 승진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특별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대검 내에서는 감찰 과를 별도로.

    대검 감찰 과라는 것은 사실상 별도의 대검 소속이지만 별도의 조직으로서 총장의 직접적인 관리를 안 받는 부처거든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일종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왔고 본인도 감찰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왔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서 이 일을 맡긴다고 해서 이게 꼭 정부에 가깝다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은 또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부에 가깝다.

    그게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근래 1, 2년 동안 그런 일을 해 왔으면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 양지열 변호사 ▶

    계속해서 검찰 내부의.

    ◀ 앵커 ▶
    검찰 내부에서 평생검찰개혁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정부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약간 어떤 꼬리표가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 인사도 요즘 논란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법원 인사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검찰은 2년 정도 되지만 법원은 3년에 1번 인사를 해서 자리를 옮기는 게.

    특히 경원 고리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었으면 지방으로 간다든가 같은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서울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으로 간다든가 대법 같은 데 파견을 가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건을 맡고 있었던 재판부의 특히 부장판사들이 계속해서 유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이동한다는 원칙을 깼고 그 이유가 역시 어찌 보면 법원, 현 정부에 조금은 유리한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판사들을 유임시킨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례적인 겁니까?

    이것 자체는?

    ◀ 양지열 변호사 ▶

    이것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3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것도 그게 맞긴 한데 다만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옳으냐는 문제로 들어가서 유리한 어떤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유임을 시킨 게맞다면 그러면 불리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걸 넘어서서 특정 사건이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검찰과 법원이 하고 있는 어떤 재판이라든가 수사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형사 처벌을 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게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진 이 현실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게 이상하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왜 거기서 경력 대등 재판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경력대등재판부는 대개 합의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에 부장 판사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고요.

    주심 판사가 있고 보조 판사가 있는데 여기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주심 판사가 실질적으로 서면을 쓰거나 아니면 서류를 검토하더라도 사실상 결론은 부장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같은 부장판사가.

    ◀ 앵커 ▶

    같은 급에 앉힘으로써 의견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러면 실제 합의부라는 의미가 실제 살아난 거죠.

    말이 합의부지 부장판사가 있으면 합의가 아니라 부장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 앵커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말이 합의부지 어떤 약간 명령부 비슷한.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일한 비중을 가진 경력을 가진 분들로.

    이루겠다.

    ◀ 앵커 ▶

    판사를 이뤄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거랑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를 그렇게 바꾸니까 그러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을 경력대등재판부로 바꿔준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지적을 하는데요.

    ◀ 앵커 ▶

    그런데 논란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논란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것이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대등 재판부, 다른 부장들이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2명이나 가면 이 사람이 논란의 대상이 되면.

    ◀ 앵커 ▶

    저는 잘 모르는 사실 개념이었는데.

    경력대등재판부가.

    지금 듣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합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부분으로 몰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어떤 이 논의 자체가 재판부가 자기 성향에 맞으면 이건 어떤 공정한 인사라고 하고 그 어떤 기준 자체를 가지고 인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리고 현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러면 무조건 불리한 어떤 판결을 해왔던 사람들을 다 거기에 앉혀야 하느냐.

    ◀ 양지열 변호사 ▶

    그게 정의냐.

    그건 좀 이상한.

    ◀ 앵커 ▶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잠시 후에 무슨 사과를 할 것 같은데 사퇴를 안 하고 사과를 하고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 뜻이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히 야권에서도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해명이라든가 항의 같은 것도 하는 가운데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적이 없고요.

    오히려 신임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퇴하겠다는 말은 없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5인 법관회의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어쩌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어떤 해명이라든가 사과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 앵커 ▶

    녹취 사고와 관련한 사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과를 하고 계속 접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사퇴 의사는 전혀 없었고요.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었고요.

    ◀ 앵커 ▶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자사고 지정.

    취소한 거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교육감의 행정 명령으로 취소하라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한 겁니다.

    하지만, 자사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 앵커 ▶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명수 대법원장.

    혼란에 깊은 사과를 하고 임성근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없다, 이렇게.

    ◀ 양지열 변호사 ▶

    사과는 하되 정치적 논란은 잠재우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예상했던 답변이라서 이 이야기는 길게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취소 행위가 불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 양지열 변호사 ▶

    취소 행위가 불법이라기보다 취소, 자사고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그걸 법원이 취소시켰기 때문에 교육감의 행정 명령에 의한 취소는 무효가 되지만.

    ◀ 앵커 ▶

    무효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시행령 자체를 바꿔서 법령을 바꿔서 자사고를 없애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자사고 자체를 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 앵커 ▶

    그 부분이.

    ◀ 양지열 변호사 ▶

    다만,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측에서 자사고를 취소하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헌법 소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따져봐야 자사고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 변호사 ▶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를 없애는 게 사립학교들의 어떤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면 그것도 역시 자사고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죠.

    ◀ 앵커 ▶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자사고가 부활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어떤 교육부가 자사고를 폐지하는 쪽에….

    ◀ 양지열 변호사 ▶

    훨씬 더 무게가 높죠.

    왜냐하면, 행정 행위를 법령으로까지 만들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