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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중범죄자도 의사면허는 보장되야하나?, 의협 "변호사와 의사는 다르다"

[이슈 완전정복] 중범죄자도 의사면허는 보장되야하나?, 의협 "변호사와 의사는 다르다"
입력 2021-02-22 14:11 | 수정 2021-0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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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부터 오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의료법 개정안 또 부딪히고 있는데요, 정부랑. 그 개정안 내용이 뭐길래 의사협회에서 반발하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았거나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때문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오히려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심하게 말해서 살인이라든지 혹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저질러서 징역형을 살더라도 의사 면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이걸 되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 이상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의사 면허 자체는 문제가없었습니다.

    ◀ 앵커 ▶

    없었다는 게 더 놀랄일인데요, 보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저질렀어도 마찬가지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특별하게 위반한 게 아닌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요.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영구적인 것도 아니라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없었다는 게 오히려 좀 의아스러운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반발하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적정성 여부를 완전히 떠나서 기존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내용보다 굉장히 불리해지는 내용인 건맞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을 선고를 받더라도 특별하게 의료법에 관련된 게 아닌 이상 의사 면허 자체는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 앵커 ▶

    유불리로 따질 문제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불이익하다고해서 그래서 이걸 왜 의학계와 논의도 안 하고 했냐, 이런 문제가 있는상황이고요.

    다른 전문직들은 어떤가.

    가령 변호사라든지 일반적인 전문직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거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거나 선고 유예가 있을 경우에 자격이 등록이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입법안의가장 취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다른 전문직의 경우에도.

    ◀ 앵커 ▶

    형평성을 맞추는 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적용되어 있던 윤리적인 요구 사항을 의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발의자의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어떤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 생명을 다루니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의사협회는 왜 반발하는 겁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지점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전문직과 다르다, 다른 전문직은 어떤 고도의 윤리성과 인권과 정의를 보류로 하는 변호사 직업과 의사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인 존경의 면에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면 요구되지,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다른 직업과 동일하게 금고이상의 형을 했을 때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정말 우연하게, 예를 들어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의료간의 특별한 사정이있어서 면허 박탈이 안 될 수도 있는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이야기를 해야지 그거와 별개로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조금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성폭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의사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그걸 알면서 환자가 가야 할까, 과연.

    그 사실을 모르고 면허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가야 할까.

    이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데.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의사들 걱정하는 거는 혹시의료를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잃게 될까,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건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거를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새롭게 나온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건 또 제외하기로 한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그것까지도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 앵커 ▶

    그 부분은 배려를 한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소극적 진료를 할까봐 배려를 한 거겠죠, 그 부분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아마 이제 또 분노를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는 의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행위로 인한 범죄 행위 이외에 가령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였거나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관여를 하다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거나 이런 것들까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직업들의 경우에도 특별하게 그 직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 앵커 ▶

    예를 들어 변호사니까 변호사 직업도 마찬가지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도 특별하게 어떤 것이랑 상관없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형평의 문제와 그리고 국민들이 면허라는 걸 특별하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허락해주는 자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격을 부여한 주체는 어찌 보면국가와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성이 과연 지금 의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리고 의사협회 자체 주장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언뜻 들으면 변호사들은 사회적인 걸 구여하는 명시된 의무가 있어서 그렇다던데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도덕성이 그것보다 훨씬 낮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거꾸로 한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문제죠.

    ◀ 앵커 ▶

    물어보고 싶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경,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직업이라고 단언컨대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윤리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반발하는 것을 오히려 국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자체 징계하겠다는 의미죠? 의사협회 입장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징계를 하겠다는 건데요.

    역설적으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왜 기존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왜 계속 있었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자체 징계도 과연 제대로 돼 왔느냐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의료 행위 중에 그거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과 제대로 된 의료 현장 복귀가 안 되도록 그런 경우에 차단하는 것들이 자율적으로 정화가 되었다면 이런 논의까지 안 왔겠죠.

    ◀ 앵커 ▶

    그런데 언뜻 들으면 무리한 요구 같은데.

    이걸 그런데 백신 접종과도 연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지금 의협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인데요.

    이제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협과 의사들의 전체적인 의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논쟁, 이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협의 반발이.

    그런 상황에서 또 바로 이제 집단 행동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글쎄요.

    그분들의 각자의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그거를 당장 이 코로나 와중에 의사 회장이라는 분이 백신 접종과 연계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게 과도한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의사들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일단 의사분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또 의협의 발언과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있는지도 또 하나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같은데 사고 날까 봐 진료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은 또 뺀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를 이것으로, 원래 모든 규제라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문제 생길 것 같은 건 진료를 기피하거나 회피하게 된다면 사실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 발의한 내용 중에서는 빠져있는 거로 거기서 적용되는 게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과실치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요.

    이 논의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과잉되고 정말 많은 의사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기존의 지금 저질렀던 범죄들, 특히나 성범죄 같은, 특히 의료 현장에서 이뤄졌던 성범죄라든지 가해 행위와관련돼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의사 면허라는 것도 변호사 면허도 마찬가지지만요.

    첨부 면허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이 법와 제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여해준, 허락한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부여한 주체들이 생각했을 때 요구하는 그런 윤리적인 수준, 법적 수준이 맞는지는 계속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동안 각종 범죄를저지르고도 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개업한 분이 저쪽 가서 개업해서 피해를 야기하고, 이런 사례 적지 않지 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 관련한 비위, 성관련한 폭력 관련돼서도 그렇게 환자가 환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부분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맡긴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것이죠.

    ◀ 앵커 ▶

    그동안 왜 자체 징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언뜻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체 징계권이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허술하게 또 징계를 했는지 그것도한번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집단이라는 것이 그 집단 자체의 이익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있겠지만 그 집단의 이익을 또 대국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동의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가는 것도또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와 소통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 이 직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하는 것부터 자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 주장 중에서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이 닫히게 되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국민 여론을 좀 신경을쓰셨으면 합니다, 제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많은지.

    다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10대, 만취한 10대요.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필름이 끊어졌다고 일반적으로.

    그런 10대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서 성추행.

    이게 1심 뒤집히고 2심 뒤집히고 3심에서 결국 유죄를 인정한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어떤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적용된 죄명은 준강제추행입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건 한마디로 심신을 상실했거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추행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가 쟁점이 됐던 건 결국 피해자가 심신 상태였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 앵커 ▶

    만취 상태가 심실 상실 상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1심 같은 경우는 그걸 당연히 인정을 했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중요한 요소는 정상적으로 보행을 했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심신 불능 상태까지 아니었기때문에 특별하게 그 경우에 준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걸어들어갔다, 이 얘기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객관적인 상태가 심신 상태가 증명이안 됐다고 봤던 거죠.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당시에 10대의 피해자가

    추운 겨울에 외투도 어딘가 잃어버리고놓고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휴대전화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갑자기 만난남자를 만나서 들어갔다면 이 과정에서

    그리고 또 당시에 발견됐을 때의 상태 등을 봐서는 전혀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심신 상실이 맞다고 본 거고요.

    블랙아웃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유는 오히려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 분명히 동의를 했는데 블랙아웃, 소위 말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다.

    당시에 멀쩡한 상태였지만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했던 것이고 이거는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심신 상실 상태가 맞고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피고인 쪽의 항변하는 하나의 다른 시나리오인데 그 부분은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10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매우 추운 겨울에 외투도 없고 굉장히 심하게 과음을 한 상태에서 처음 만나는 남성과 같이

    모텔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동의라든지 내용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 연관해서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객취를 했을 때 자기가 아무리 저 사람이 다음 날 기억을 못할 때 동의를 했다고 주장을 해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심신 상실 상태이거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사실상 폭행 협박했다는 간음과 추행과 똑같이 처벌하는 게 우리 정신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객관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거를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상태였는지,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것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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