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의사도덕성 기준이 동대표보다 낮다는 말", 의사협회 주장의 허와 실 분석

[이슈 완전정복] "의사도덕성 기준이 동대표보다 낮다는 말", 의사협회 주장의 허와 실 분석
입력 2021-02-23 14:10 | 수정 2021-02-23 17:06
재생목록
    # 의료법 개정안, 금고형 이상 시 면허 취소
    - 의협 "개정안 통과하면 총파업 불사"
    - 정부 "극단적 사례 들어 의사협회가 반발"
    - 김성훈 변호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는 금고 형 이상 나오지 않아"
    - "윤리적 자제, 사회적 평가 회복 상태에서 복귀하자는 취지"
    - "의사는 다른 직종과 다르다는 합리적 설명 어려워"
    - "의사협회 '자율적 통제, 실질적 불이익' 명분 약할 것"
    - "백신접종 거부 총파업은 여론 비난 및 불만 만들어낼 수 밖에 없어"
    - "의사 면허는 국가와 사회, 법에 따라 부여되는 자격..기본적 생각 필요"

    ◀ 앵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 완전정복 김성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의사협회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의사협회의 주장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의사 면허의 박탈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몇 가지로 매우 한정적인 것들에 한정해서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특정한 업무상 과실 치상을 제외한 경우에는 면허가 박탈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저런 형사 범죄로 인해서 특히 의사협회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의사의 직무와 무관한 형사 범죄로 인해서 의사 면허까지 박탈되는 건 불이익이다, 과도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부안은 의사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중범죄의 경우는 의사 면허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뺏어야 한다는 것이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의사협회는 의사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안 낸다는 것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금고 이상의 범죄면 그게 정부는 중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느 정도의 범죄인가요, 보통?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예를 들어서 범죄 형태마다 다릅니다.

    가령 이제 성범죄도 있고 살인 같은 범죄도 있을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교통사고를 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걸 많이 예를 들고 있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때문에 의사면허까지 만약에 박탈이 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교통사고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상 일단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게 됐고, 사망의 경위에 있어서도 이제 특별하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꼭 법률적인 중대한 과실은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보통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고요.

    사람이 사망했고 저희가 가끔 영상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저거는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

    혹은 정말 만취나 무면허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매우 위험한 운전 중에서 그렇게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앞으로 내면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이런 워딩은 이런 문장은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사실과는 다르게 어떤 아주 과장된 어떤 용어라고 할 수 있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거로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만취 상태로 해서 사람을 죽게 한다거나.

    그러면 한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러면 당연히 의사 면허는 취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당분간?

    그게 이 법의 취지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정도라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다시 갈등을 넘어서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면허를 부여하고 이 면허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에 그 면허를 박탈하는가.

    면허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자격이라는 거는 전문적인 뿐만 아니라 이 전문적인 지식을 받은 나름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대하는 요구 수준이 있고 그 이상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법이라는 건 사실 윤리보다 훨씬 좁은 겁니다.

    실제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서 금고 이상도 굉장히 중한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맡기거나 아니면 법률에 맡기거나 소송에 맡기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완전히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요.

    상당 기간을 박탈하고 자숙하고.

    ◀ 앵커 ▶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윤리적인 자제가 사회적인 평가를 회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게 지금의 취지입니다.

    ◀ 앵커 ▶

    다른 전문직 면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시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에는 바로 지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실이고요.

    ◀ 앵커 ▶

    법률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상당 기간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지금 그래서 특별하게 의사의 경우와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직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다른 전문직의 경우에 더 과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로 마찬가지로 그런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업무와 관련없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 경우와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같은 논리라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왜 회계사 업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주장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면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상실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특혜를 줬다고도 할 수 있네요, 어떤 측면에서 그동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은 성범죄.

    특히 의료 행위 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규정상으로는 다시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궁금한 건요.

    의사협회의 논리는 정확히 뭔가요?

    왜 다른 전문 직종하고 의사의 전문 직종의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

    그 논리가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저도 제가 대신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 앵커 ▶

    언뜻 제가 들으니까 무슨 의사협회장의 인터뷰였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변호사의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시된 어떤 의무 조항이 있지만 의사의 경우는 생명이라서 경우가 다르다,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두 번 읽어봐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개인적으로 변호사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신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의사도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행위를 할 때 수술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몸과 신체를 완전히 맡깁니다.

    우리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거를 다뤄낼 수 있는 특별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사회적인 존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도 이제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변호사들보다 적어도 낮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논리를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럼 왜 다른 전문직보다 의사의 경우에 더 다른 직종보다 좁혀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의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건 결국은 이 면허를 국민들과 이 사회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면 납득하기 어렵고요.

    대표적인 예로 심지어는 공동주택 관련법상 동대표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이 형이 있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러면 동대표와 의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 앵커 ▶

    동대표에도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런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것이 각각의 경우와는 달리 있다는 걸 두고 그거와 달리 의사의 경우에는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를 단순하게 투쟁이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할 수 있어야겠죠.

    ◀ 앵커 ▶

    그런데 의사협회의 어떤 요구 사항 중의 하나는 징계권을 자율적으로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자율적으로 달라는 건지 법률적인 근거를 모르겠고.

    하나는 또 자율적으로 줬을 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바로 그 지점입니다.

    ◀ 앵커 ▶

    내시경 하는 환자를 성폭행한 경우도 1개월 있다 다시 개업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정말 누가 들어도 약간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령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보통은 취업 제한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지죠.

    모든 직종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영유와 관련한 것들에 있어서는 취업 제한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강한 이유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자율적인 규제를 잘 해왔는가. 자율적인 통제를 해왔는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못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국민들이 몸과 신체를 맡기는 데 있어서 의사협회가 얼마나 스스로 이런.

    ◀ 앵커 ▶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왔느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런 자격 미달인 사람들의 행위를 얼마나 차단해왔느냐 생각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반대할 명분도 상당히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간호사나 한의사에 비해서 과도한 징계권, 징계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는 일단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을 보조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똑같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한의사는 혹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의사의 경우에도 지금 개정안 내용에서 한의사는 특별하게 자격 요건 박탈을 완화시켜주고, 의사에 대해서만 강하게 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해외 사례랑은 어떻습니까?

    조금 해외 사례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만, 금고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행위와 관련이 있는 여부.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이 서로 다른데요.

    의료행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자격 상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거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어떤 금고 이상의 경우에도 자격 박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사실을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의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케이스, 정말 이거는 의료 행위와 완전히 무관하고 사회적 가치보다는 우연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소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일괄적으로 지금 보다 더 강화하다는 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떤 직업군이고 어떤 이익 단체도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적어도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주장에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반인들의 합리적 어떤 지지를 얻을 말한 합리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거랑 뭘 연계시켰냐면 백신 접종을 연계시켰단 말입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물론 다수의 의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이 더욱더 문제시 되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범위와 내용을 조금 더 조율을 해보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앵커 ▶

    그건 그렇지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야기가 됐다면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오히려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거의 1년 3개월 이상 계속 백신이 언제 나올까, 언제 들어올까 얘기를 이 뉴스에서도 계속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이 드디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의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거거든요.

    물론 지금 방역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의사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율과 내용을 넘어서서 하기도 전에 바로 백신 접종 거부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조율 자체의 여지를 떠나서 여론의 비난과 불만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 앵커 ▶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느 법이나 어떤 완벽할 수는 없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일부 아주 일부겠지만 어떤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면 그걸 조율해나가는 데 의협 집행부의 이런 식의 반응은 절대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이렇게 약간 뒤집어 놓고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겠다.

    그러면 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면허를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난 것도 아니고요.

    국가와 사회와 법에 따라서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라는 건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의 의사와 국민들이 생각하고 요구 수준의 윤리 수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입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의 기존 면허를 지킨다, 우리의 기존 것을 지킨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면허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또한 필요한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