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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정복] 시세조작 위한 매매취소 의혹?…"수사 시작되면 드러날 것"

[경제 완전정복] 시세조작 위한 매매취소 의혹?…"수사 시작되면 드러날 것"
입력 2021-02-23 15:16 | 수정 2021-0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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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시세 정확 반영”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30일 이내 취소하면 시세 조작 가능 의혹”

    “약 85만 거래 중 실거래 취소 4.4% 이중 신고가 3분의 1”

    “최고가에 팔렸는데 취소? ‥ 투기 세력의 집값 시세 조작 의혹”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 취소는 상당한 비용 들어”

    “거래 취소 3건 중 1건 '신고가'‥시세 조작 의혹 나올만해”

    “실거래가 조작 가능성‥국토부, 전수조사해야”

    “허위 신고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후 최소만으로는 처벌 못해”

    “울산 취소비율 높아‥‘신고가’ 취소 비율과 부동산 상승가격 정비례”

    실거래 띄우기 막을 방법‥주택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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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매매 신고됐다 취소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은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특유 세력이 아파트 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어떤 근거가 있는 의혹제기죠?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국토부 실거래가 이전에는 매매 호가를 가지고 시세를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부정확하고 호가니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 앵커 ▶

    띄우려고 일부러 높게 부르고 이 이야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뭐냐.

    우리가 가계약 말고 계약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3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신고합니다.

    얼마에 매매가 됐다고 하면 그게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가고 우리가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세도 정확히 반영하고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것이 그렇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취소를 해버리면 이것은 기록은 남아있는데 이거는 취소가 된 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고 그래서 작년 2월부터는 실제 취소한 것들도 따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그 1년간의 거래를 분석을 했던 거예요.

    실제 매매 거래가 약 85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 취소가 된 거예요.

    실거래를 신청을 했다가 취소된 게 4.4%, 약 3만 7900건이었고요.

    바로 그중에서 실은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신고가를 쳤던 게 31.4%인 1만 1900여 건이다.

    그런데 천 의원은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취소할 때는 싸게 팔고 이런 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최고가에 팔렸는데 그걸 굳이 취소하지는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세력이 개입해서 그 해당 지역의 신고가를 찍게 하려는, 즉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수법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앵커 ▶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가를 찍은 것 중에 많은 거래 취소가 있었다는 부분을 보면 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반론도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반론 쪽은 우리가 부동산을 못 잡으니까 세력 쪽을 또 하나로 돌리느냐는 반론인데 첫 번째는 취소비율입니다.

    과연 취소 비율이 이게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는 건데 지금 보면 약 한 4.4%잖아요.

    100건 중에서 한 4, 5건이 취소가 됐다는 건데 여러분도 부동산 계약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서를 쓰게 되고 그 계약이 망가지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집주인 쪽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액 배상을 해줘야 하고요.

    사는 쪽이면 계약금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고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들어갔다가 취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4%나 됐다는 것은 실은 좀 많은 편이다. 취소 비율이.

    특히 천 의원도 주장했던 것이 그중에서 31%가 신고가라는 것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배익배상을 하든 이렇게 할 때 취소를 할 때는 싸게 팔거나 그 시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를 하잖아요.

    ◀ 앵커 ▶

    싸게 팔았는데 올라가거나.

    이래서 취소를 하는 거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굳이 신고가를 찍었는데도 31%가, 1만 2000건 정도가 취소가 됐다는 것은 아마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동일인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 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지역이 있고 몇몇 부동산이 거의 상습적으로 취소를 하는 사례, 취소 건수들을 조사를 했더니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의혹이 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어떤 취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금을 물어준다든가.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실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취소하는 자체는 취소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가를 띄우기 위해서 위약금 같은 건 안 물고 말로만 서로 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이런 걸 찾아내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실질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건을 찾아가서.

    ◀ 앵커 ▶ 그렇죠.

    금융 거래를 살펴보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계약금 낸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인 쪽에서 취소했다고 하면 배액배상을 해 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서로 짜고 치고 계약했다가 신고했다가 취소했는지.

    아니면 실제 계약을 했는데 모르는 두 당사자가 사정상 취소했는지는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요.

    처벌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야기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취소한 거는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허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할 항목이 없잖아요.

    이게 의도적인 시세 조작이라면.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아마도 경찰 조사라든가, 수사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신임 변 장관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강도 높은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택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일들이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몇 가지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 앵커 ▶

    의혹이니까 그렇다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방 같은 경우 보면 울산 같은 경우가 52.5%로 취소율이 되게 높아요.

    신고가 취소율이.

    이런 경우에는 실은 작년 한 해나 올 초에 지방이나 울산 이런 쪽은 굉장히 가격 상승이 높았다는 거죠.

    이것과 실제 지역별에서 신고가 취소 비율이 정비례하는 관계도 나오고 있어서 물론 모든 취소가 다 불법적이다, 의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심도 높은 조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상적인 취소를 한 분들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조사를 해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사유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증명이 되죠.

    ◀ 앵커 ▶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반발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정상적인 거래를 하신 분들은 취소가 나쁜 게 아니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앞으로 이걸 막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쪽에서 특히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현재는 계약을 하고 실제 등기를 치기 전에 계약 이후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니까 이러지 말고 아예 잔금까지 다 끝내놓고.

    ◀ 앵커 ▶

    등기 다 한 다음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등기 치고 그게 진짜.

    그건 그렇죠, 그건 다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반발도 많아요.

    ◀ 앵커 ▶

    왜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시세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다음 달에 매매계약 완료도 있지만 4개월 뒤, 6개월 뒤에 잔금까지 해서 그때 매매 계약을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계약 때 10%, 중도에 10%, 이런 식의 계약이 우리나라 관행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제 계약과 마지막 등기 치는 게 6개월이 이상이 넘어가면 시세 반영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토부 실거래라는 것이 트렌드를 반영 못 한다.

    ◀ 앵커 ▶

    그런데 그거는 중도금 치른 다음에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중간쯤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또 다른 의원이 이야기가 매매 계약인이 있잖아요.

    매매가 실제 마지막 잔금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매 체결한 날이 있고 그 사이 언제쯤으로.

    ◀ 앵커 ▶

    글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국토부 실거래가를 하라든가.

    대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허위로 했을 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모르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허위 취소 부분이라고는 안 하고 허위 신고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걸리겠지만 만들긴 만들어야 할 제도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마도 이번에 수사 혹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취소 건수들에 있어서 세력이 개입된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건 무조건 큰 이슈가 되겠고요.

    또 하나 입법적으로도 더 강도 높은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좀 약간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인사 평가 제도 때문에 그런 데 이게 어떤 한 회사의 일이라도 카카오가 워낙 각광을 받는 회사라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이 어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왜냐하면 서로 평가를 할 때 나 이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좋아 이걸 쓰게 했다는 이야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일명 동료 리뷰라는 동료 평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같은 동료들끼리 일종의 다면 평가 아닌 다면 평가가 되는 건데요.

    크게 항목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 프로젝트를 할 때 그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지 항목인데요.

    함께 일하고 싶다, 상관없다, 일하고 싶지 않다.

    그다음에 판단이 불가하다라는 거를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연말이 됐을 경우에 모든 직원들이 그 평가를 하게 됐으니까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직원한테 당신은 전사 평균치는 이건데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이.

    ◀ 앵커 ▶

    잔인하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훨씬 더 높다, 이런 식의 동료...

    ◀ 앵커 ▶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들어봐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왜 일하고 싶지 않은가는 기재라든가 써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없이 일하고 싶다, 판단 불가.

    ◀ 앵커 ▶

    그게 공개됐습니까?

    그 결과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 직원한테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어떤 개인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 앵커 ▶

    응답이 평균보다 높으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너무 많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 앵커 ▶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맞습니다.

    이유라도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나오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 자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안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나왔고 알려주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이 자료로 보상.

    그러니까 직급이라든가 어떤 하는 데 쓰이지도 않고 특별한 인사 시스템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이제.

    ◀ 앵커 ▶

    글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하고 싶지 않다고 알려준다 거나요.

    ◀ 앵커 ▶

    그리고 카카오라는 기업이 IT 기업이고 첨단 IT 기업이라는 점에서 썩 어울리는 느낌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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