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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현행법으론 성범죄자도 의사면허 유지

[이슈 완전정복] 현행법으론 성범죄자도 의사면허 유지
입력 2021-02-24 14:02 | 수정 2021-02-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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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하자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반발을 일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했던 의협이 협상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인데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 기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일단 개정안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 기자 ▶

    현행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신고받으면 5년 집행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면허를 교부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의료 사고로 인한 과실 치사상인데 이거를 예외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강도, 절도, 성범죄 같은 무거운 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한해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라면 성범죄나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실제로 2015년이었는데요.

    학 국립대 산하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사를 불법 촬영해 구속됐던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이 전공의 알고 보니까 3년 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러도 별 문제없이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 10년 전에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받았던 선고받았던 그런 의사도 있었죠.

    현재 복역 중인데 현행법대로라는 마찬가지로 출소 후에 바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가 않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다른 전문직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전문직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증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기자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자격을 잃게 됩니다.

    타 직종과 의사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과 공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도대로라면 재범의 우려가 있어도 환자들이 무방비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협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그 의협이 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사례가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금고형을 선고 받아서 의사 면허를 잃게 되는 것, 이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금고 형 이상이 선고가 되려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주의 의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다른 전문직들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형, 금고형 이상을 선고를 받으면 면허 제약을 하거든요.

    때문에 의협이 주장이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앵커 ▶

    백신 접종 앞두고요.

    총파업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총파업하면 어떤 접종이 이상이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 기자 ▶

    의협이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했을 때 언급을 했었죠.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모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당연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정말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당초 강경하게 의협이 나왔었는데 최근 여론이 강화되다 보니까 총파업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는 결정 내린 바 없다면서 한발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만으로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건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의사협회가 강경하더니 수정안을 내놨죠?

    그 내용은 뭡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의사협회는 그 내용을 살인이나 성폭행 이런 강력 범죄로 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강력 범죄가 아닌 범죄, 아까 언급했던 일반 교통사고 이런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는 계속 유지하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미 의료 중 과실사고를 예외로 해줬는데 적용 범위를 더 좁히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전문직들은 자격 정지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의협 산하 별도 기구의 면허 취소 심사권을 달라는 그런 요구도 의협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작업을 의협이 심사를 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전달이 되면 재논의나 공청회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의협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박윤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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