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기자이미지 윤수한

'한명숙 강압수사' 규명?…임은정 "가 보겠다"

'한명숙 강압수사' 규명?…임은정 "가 보겠다"
입력 2021-02-24 14:19 | 수정 2021-02-24 14:20
재생목록
    ◀ 앵커 ▶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들이 모두 유임됐고, 이와 함께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관련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길이 열렸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는 진정이 작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맡긴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추 전 장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임은정 부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 수사권을 안 주며 임 검사의 손발을 묶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반년 가까이 제한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 했는데, 든든하다, 계속 가 보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그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낸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당시 수사 검사들의 구체적 진술 강요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서면조사마저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진술 강요' 의혹을 받는 이들의 수사 방식을 놓고 검찰 일각에선, 일종의 '특수수사 기법'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수사의 정식 개시와 기소까지 진행하려면 윤석열 총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임 검사가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