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한의사협회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요.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사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의사들이 자체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의료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의협 산하 면허관리원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겠다는 뜻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료 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인지, 비윤리적 진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 면허를 직접 관리하는 지금도 의협 입김이 거센데, 자율징계권까지 손에 쥐겠다는 건 아예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정부 심의 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재교부 권한을 가진 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의사 출신.
이렇다 보니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 불법 사무장 병원 진료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28명 중 25명, 무려 90%가 손쉽게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공성과 공익성이 상당히 담보돼야 하는 거죠. 영리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자율규제가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협은 "의사들의 중대 범죄를 막겠다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의 종류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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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정부는 빠져라"… 이번엔 '자율징계권' 논란
"정부는 빠져라"… 이번엔 '자율징계권' 논란
입력
2021-02-25 14:38
|
수정 2021-0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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