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입구 CCTV' 법안 논란
- 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 논의…"수술실 입구 설치"
- 양지열 "어느 정도 타협안…한 단계 진보한 법안"
- 양지열 "수술실 내부 CCTV도 자세한 수술 내용 담기는 어려워"
- 환자단체 "당초 취지 안 맞아…실효성 없어"
# 의사협회, '면허관리원' 설립 제안
- 의협 "의사 면허 취소·재교부를 '의협 면허관리원'에서
- 양지열 "변호사협회 징계는 품위 유지 정도…면허 자체 좌우하지 않아"
- 양지열 "의사면허,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의협에서 관여할 이유 없어"
- "의사 자율징계권 요구,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 백신접종은 의사만?
- 한의협 "백신접종 한의사가 하겠다"
- 한의협 "현행법상 한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등 의무 부여"
- 한의협 "시행령 바꾸면 가능…문 대통령, 결단해 달라"
- 해외에서는 약사·간호사 예방접종 사례도
- 이재명 지사 "의협 파업시 간호사에게 백신접종 임시 허용하자"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회 논의 중
- 중수청 설치법, 검찰 수사원 완전 폐지 골자
-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이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면허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새로운 개정안 등에 CCTV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데요.
CCTV 설치 개요가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병원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단서 서류들 위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막으려면 예를 들자면 그냥 당장 대리수술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아니고 다른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같은 것들이 개입했을 때 CCTV만 있어도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CCTV를 병실 입구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병실 내부에 설치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원래 궁극적인 어떤 필요성을 따진다면 수술실 내부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게 이 수술실에 급격하게 들어간다는 부분에 의사, 의료협회, 의료계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 같은 큰 절대로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것은 입구를 막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환자라든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약간의 타협안으로 그러면 입구에라도 설치를 하자, 현재 요구안에서 한 발전도 물러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혹은 어떤 의사들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명한 어떤 책임 방기랄까요.
이럴 때는 수술실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게 수술실에 그 자료가 없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한 전문가 집단하고 일반인의 법적 싸움이라든가 이럴 때는 일반인이 그 자료가 있어도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내부에 있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부분도 있고 훨씬 내부에 놓는 것이 그냥 입구만 비추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너무나 내밀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CCTV만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CCTV라고 하는 게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 자체를 위에서 촬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떤, 약품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시술 과정에서의 의사의 있어서는 안 될 실수라든가 이런 게 CCTV가 100% 막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느 정도 타협안으로서의 부분이 입구를 막는다는 거고.
그게 있는 걸로도 어찌 보면 한 단계는 진일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워낙 황당한 의료사고도 많으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내부에서 의사가 아닌 어떤 영업사원이 수술한다든가.
이런 건 적어도 CCTV가 있으면 절대 시도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건 입구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그 법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상으로 이왕 할 거면 철저히 해서 그걸 무조건 공개하라,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건 공개를 못 하게 하고 사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를 하게 한다거나.
보완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왕 만드는 거 철저히 진일보한 수단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를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결국, 지금, 조금 전에도 의사협회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의사분들이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또 그 수술실 내부에서 활동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곳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시설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강제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변화했고 그때도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그런 건 보완 방법 이는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또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은 보완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현실적인 지금으로서는 의사라든가 의료단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국회에서도 다 극복을 못 해내고 있는 거겠죠.
◀ 앵커 ▶
아까 리포트 잠깐 들으셨지만요.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의사협회에서 새로 요구하는 건 의사 면허의 발급과 재발급의 권한을 의사협회에 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이 부분은 저는 좀 납득하기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사면허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는 것이지 이걸 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혼동하시는 게 저희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법 자체에 의해서 범위를 축소해서 일정 부분 강제권을 주고 있는 거지 면허 자체를 좌우할 정도의 정말 글자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까지 이거를 변호사협회에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 범죄를 포함해서 금고형, 실형으로 복역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괄적으로 이 면허를 취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5년 뒤에 재발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의협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료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개정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와 같이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의 실수는 이건 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까지 면허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사유는 아예 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전문성이 그걸 개입을 해서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할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딱 요건을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떤 원칙상으로 써는 가장 타당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그리고 가장 국민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건 의사협회가 여러 가지 판단들을 보면 의사협회의판단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의사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허가와 인허가권까지 준다는 건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타당할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오히려 의사협회가 지금까지는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권리라고 할까요.
그 권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인 거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인 거지 어떤 협회라든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단순하게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자격이 아닌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의사협회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인허가권을 갖겠는거.
그러면 변호사들도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다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어떤, 의사의 예외주의랄까? 이런 거를 가슴깊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대비해서 변호사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씀도 의협 쪽에서 말씀했었는데 그때 얘기 나왔을 때 들어봤을 때 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법보다도 오히려 더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이 의사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의사분을 바라보는 직업 자체는 저희 변호사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서러우셨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더 강조가 된다는 것이죠.
◀ 앵커 ▶
그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랑 상관없는 다른 범죄, 어떤 가벼운 범죄로 의사면허를 잃게 한다는 게 가혹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의료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범죄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시경 진료를 하다든지 산부인과 진료를 한다든지 그걸 방임해도 되는가.
저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 이유 때문에 법안이 나온 것이고요.
사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직접 빼앗은 의사가 다시 사람을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 삼았든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만질 수 있게 되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왜 이익과 관련한 부분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아시다시피 법 개정,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2000년 이전에는 면허에 대해서 취소 가능 사유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의약분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에서 의료계와 타협을 하면서 의약분업에서 처방만을 의사들이 가져오는 대신에.
◀ 앵커 ▶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내부를 풀어버린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20년 넘게 이게 문제다라는 게 꾸준히 지적이 돼 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실형 선고가 나올 정도의 범죄면요.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요.
어떤 겁니까, 일단?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지금 현재의 법적으로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는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1월에 달라진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일부 범죄,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범죄, 경제라든가 재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검찰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의해서 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부분이 떼어져 나왔고 전반적으로 큰 폭의 수사 부분이 경찰청에 떼어져 나갔는데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6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담당하겠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미국의 FBI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무소불위가 될 것 같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건 일단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순간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떼놓자는 게 지금 모든 수사권, 기소권의 원칙인 거죠.
◀ 앵커 ▶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여쭤보고.
시간이 다 되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는 다음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접종 관련해서 의사협회가 안 할 경우에, 한의사협회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옳고 그른 걸 떠나서?
◀ 양지열 변호사 ▶
현재 감염병도 그렇고 한의사도 의료인으로 명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감염법에서의 신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의 신고 의무 같은 것도 한의사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의사가 아니라, 의사에게 직접 주사를 맞아본 적 있으세요?
◀ 앵커 ▶
그렇죠.
간호사들한테 맞았죠.
◀ 양지열 변호사 ▶
의사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 처방을 하고 지휘 감독하라는 권한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의료인이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이런 부분, 특히 지금은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다.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 앵커 ▶
법을 바꿀 필요는 없나요, 그러면?
◀ 양지열 변호사 ▶
아니요.
시행령은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시행령 정도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인데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그건 시행령이 안 되고요?
◀ 양지열 변호사 ▶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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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5 14:46
|
수정 2021-0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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