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김학의 사건…공수처 이첩되나?, 중수청 "권한분리" vs "수사역량 약화"

[이슈 완전정복] 김학의 사건…공수처 이첩되나?, 중수청 "권한분리" vs "수사역량 약화"
입력 2021-03-02 14:09 | 수정 2021-03-02 15:33
재생목록
    # 검수완박..윤석열 "직을 걸고 막겠다"
    - 윤석열 "검찰 수사권 분리는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
    - 김성훈 변호사 "'권한 분산˙견제 vs 수사 대응 역량' 가치 충돌"
    - 김성훈 변호사 "검찰 반발 명분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동력 저하..기소 공소유지 유기적 연결"

    #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하나
    -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이 맞다"
    - 김성훈 변호사 "검사의 범죄행위, 공수처 이첩 요구할 수 있어..김학의 사건 원칙적으로 공수처 이관이 맞아"

    # 백신 가짜 뉴스, 법적 처벌은?
    - 김성훈 변호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처벌 가능..유포자도 처벌"
    - 김성훈 변호사 "가짜뉴스, 집단 면역 공동체 목표 방해하는 범죄행위"

    ◀ 앵커 ▶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총장이 굉장히반박하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 중에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뺏겠다, 이 부분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사가 경찰로 이관이 됐고요.

    6대 범죄, 대표적으로 부패 그리고경제 그리고 선거 사건, 대응 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검찰이 수사 담당하게 돼 있다.

    소위 옛날에 말하는 특수 수사를남겨놨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게 된다면 사실상 검찰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소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되는부분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검찰의 해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입장의 굉장히 긴 내용의 인터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 앵커 ▶

    검찰의 해체, 검찰의 하여튼 공소 유지권만 남기겠다는 것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기소와 공소 분리는 원래 원칙적인 부분에서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진욱공수처장도 관련된 의견을 냈는데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수사 과정과 기소 과정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방향인 건 맞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남겨뒀는가. 약간의 비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요,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할 필요성도있고요.

    또 이런 수사의 대응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늘 같이 가는 거 아니고 약간은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건들, 중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 역량을 또 보존하면서 제대로 된 범죄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대 범죄에대해서는 그동안 남겨놨던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직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했던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도 계속 동참을 해서계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관련된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직관이 계속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6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남겨야 한다는 부분이 기존 법안에는 반영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고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결국은 검찰의 핵심적인 힘은 여기서나오는 건데 이것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있는가라는 반론 속에서 중대범죄수사청까지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앵커 ▶

    공수처장도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보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수사의 힘을 잃을까 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을 잃을까 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과도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이런 이야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해 봐야 하는문제가요.

    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지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견제하고 축소하는 과정에 혹여라도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주체들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역량을 보존하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당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견제라는 부분과 또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조금 합리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공수처하고 중수청하고의수사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법안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담당하는 부분을 중수청에서도 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청이 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중수청에서 일부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어디가 공수권을담당하느냐, 이런 건 아직 조정이 필요한 거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공수처개혁안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출범과 함께 6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로 내용이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한테 넘어가고 남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의 6대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을 한다, 이런 취지로 추진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은 물론 그동안의 기류를 봤을 때 강력 반발할 것 같은데요.

    검찰의 반발의 명분도 그거겠죠? 방금 말씀하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게 된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큰 거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이 단계로이루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인가 아니면 이 세 가지의 유기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에 대한 입장인지에 따라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주체가 맡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권력의 남용, 권력의 강화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렇다면 어떻게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는 이 수사와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한 유기적인 연결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명분을 하고 있고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조직이 컨트롤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권력 남용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정리해 주셨지만 검찰의 반발이 기존 권력을 잃는 데에 대한 반박인지 아니면 정말 중대범죄수사에 대한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진정성의 부분도 어느 정도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앞으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 빗나간거지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가지고 가야 한다.

    공수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했습니다.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공수처법에 보면 24조와 25조에걸쳐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검사의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통보하고 또 이첩해야 하는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게 25조에 내용이 들어 있고 24조1항에는 공수처에서 관련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그것을 응해야 한다는 규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사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수처에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공수처장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유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이관의 주체, 이첩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수사기관, 서울지검장이 이첩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첩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럼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첩을 요구하는 거는 범죄 사실이 확인될 때인데 지금 피의자로 일단 입건을 한 상황이 범죄 사실로 확인된 것인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쟁점은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이첩을 하게 된다면공수처에서 이것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살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에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거죠.

    ◀ 앵커 ▶

    아직 공수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사실 검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사실상 사건이 그 상황에서 그냥

    중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나름 중대 사건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연될 수있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일단은 이첩을 했다가 공수처장 24조 3항에서 현재

    수사하는 것 보다 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정하다고 할 경우에

    재이첩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타진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수처 이첩을 주장해 왔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공수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안 하다 이첩되는 게 맞다는 원칙적인 표명을 한 거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네, 검사의 본질적 사실 규정에관해서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항상 갑론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식했다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먼저 이첩을 요구하려면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과 중복되는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 이첩을 요구하기는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 앵커 ▶

    그러면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고지하게 되어 있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고지를 받으면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첩을 요구하는 전제조건으로공수처와 중복되는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다면 수사하고 있지 않은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사건과 중복되는 사건이 수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앵커 ▶

    그런데 공수처가 인지를 못하다가요.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거를 보고를 했을 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공수처는 인식할 수 있게 됐고 그때는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 앵커 ▶

    개시를 한 다음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일상적으로 공수처가 돌아가는 과정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부분인 것같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약간 갑론의 문제가 되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직 공수처가 개시할 어떤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이첩이 가능한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 있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 조문에서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가동되는 거를 전제로 모든 조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좀 과도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다음 예로 넘어가 볼까요?

    요새 아시겠지만 가짜 뉴스, 백신에 대한.

    판치는데 이게 법적 처벌은 어떤 게 가능합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법적 처벌로 가능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고 해서요.

    접종 업무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개발한 쪽 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접종과 유통과 판매를 어렵게 한다면 위계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 특정 사람, 특정 기관에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가짜 뉴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처벌 형사 처벌도 좋지만 국민들이 양심과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을 기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악성 정보들을 바로잡는 바른 정보들도 필요합니다.

    이따가 또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어찌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 개개인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집단적인 면역을 형성하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목표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한 좀 경계심이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물론 지금도 이 백신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믿는 분이 그렇게 많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일부의 사람들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 어떤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악의적으로 퍼나를 때는 처벌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벌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나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그 행위 그 자체도 범죄 행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퍼나르는 행위를.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가짜라는 걸, 가짜 뉴스라고 증명하는 행위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원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한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내용을 봐서는 지금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