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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임은정검사의 반격...대검 해명은 타당한가?

[이슈 완전정복] 임은정검사의 반격...대검 해명은 타당한가?
입력 2021-03-03 14:24 | 수정 2021-03-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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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대검 연구관 지난해 발령했는데 아직 수사권 주지 않는 점 굉장히 이례적"
    양지열 변호사 "임은정 '수사전환하겠다는 데 대검이 배당 운운한다' 주장..논리하자 없어"
    양지열 변호사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 수사를 보호해 주는 것 처럼 비쳐질 수도"

    ### 윤석열, '검수완박' 작심 비판

    양지열 변호사 "윤석열, 법무부*국회 통해서 아닌 언론 통해 너무 강한 어조로 말한 점 의아해"
    윤석열 검찰총장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기소 분리하면 부패범죄 대응역량 저하"

    ### LH공사 직원, 광명*시흥 100억대 투기 의혹

    양지열 변호사 "농지 매입하고 일부에는 묘목도 심어..투기 가능성 높아"
    양지열 변호사 "반부패 방지법상 처벌 대상..이익에 쓰인 게 맞다면 토지 소유권 자체 말소할 수도 "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 양지열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에서 간략하게 보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대검 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이 나서 가면서 수사권을 없앴는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지난 검찰의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위증을 교사를 했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 내서 형사 처벌을 받게끔 만들어냈다는 의혹을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왔는데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각각의 공문서라든지 수사권을 얻어서 수사를 하다가 이번에법무부에서 인사를 내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준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서 겸직으로 발령을 내면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윤석열 총장을 그 사건을 맡지 마라고 직무 배제를당했다는 게 임 검사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애초에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건을 처음으로 이 사건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사건을 감찰 3과에서 맡도록 했기 때문에 직무 배제가 아니라 여전히 임은정 검사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에서 해명을 했지만 그게 이상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그사건 자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사건 자체를 온전히 임 검사만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을 한다는 것은 고소를 누가 고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1단계 배당된 사건을 들어와서 이 사건은 누가 맡을까요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건데 이사건은 임은정 검사가 혼자 보고 있었던 거예요.

    ◀ 앵커 ▶

    속보 잠깐 소개를.

    대통령이 LH직원 투기와 관련해서 3기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권을 준 것부터 대검은 문제 삼았었죠.

    수사권 준 게 잘못됐다 그랬는데 법무부는 아까 리포트 보셨지만 아무 문제없다, 그거는.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대검 법무부에서 검찰청법 15조에서 다른 지검, 중앙지검 일선 지검의 겸직 발령을 줬던 자체에 대해서 수사권의 문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의미가 아니라 그동안은 대검에 감찰관이나 연구관으로 가면 그냥 대검차원에서 수사권을 부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발령이 돼서 갔는데도 수사권을 주지 않아서.

    ◀ 앵커 ▶

    안 준 게 약간이례적이었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쓰일 이유가 없었던 15조를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검찰청법 15조에 근거해서 수사권을 부여한 거죠.

    수사권을 준 게 아니라 엄연히 말씀드리면 검사로서 발령을 낸 거죠.

    애초에 검사니까 수사를 할 수있도록.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충돌을 했던겁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임은정 검사 주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위증 교사 사건 자체는 자신이 인지수사, 자신이 알아서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과는 원래부터 상관이 없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 사건은 어느 검사가 맡으세요, 이 사건은 몇 부에서 맡으세요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임은정 검사가 그냥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수사권이 없었던 단계부터 조사를 해왔었고 그게 무르익은상황이었고 임은정 검사의 SNS 주장에 따르면 26일에 수사권이 들어오고 나서 수사권을 이제 가졌으니까 혹시라도 상부에서 이걸 또다시 막으려 할지 몰라서 이미 그걸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 건을 하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사에서 배제를 시켰다.

    그러니까 애초에 배당될 수 있는 사건성격이 아닌데 배당을 처음으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임은정 검사는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 없는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대검은 이야기를...

    ◀ 양지열 변호사 ▶

    처음 배당한 것이니까 배제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 앵커 ▶

    지금 논리적으로는 임은정 검사 주장에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이고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뭐냐 하면 이게 검찰의 그야말로 윤 총장과도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굉장히 잘못된 수사를 했다는 거를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건데.

    이런 겁니다.

    없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임은정 검사 한 사람이 과거 검찰이 잘못했던 부분을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임 검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 앵커 ▶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수사를 막는 것 자체의 모양새인데요, 지금.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 앵커 ▶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대검 측에.

    ◀ 양지열 변호사 ▶

    그리고 윤 총장이 지금 현재 중수청과 관련해서 언론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국가의 반법 수사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 통제를 받지 않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법권 세력이 생긴다는 그런 근거를 들고 있는데 지금 모양새는 마치 윤석열 총장.

    ◀ 앵커 ▶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것같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걸 둔 것처럼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총장이 이 사건수사에서 임은정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로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수사권이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총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다만 그러나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범계 장관이 이걸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맡겨라고 하면 또 검찰총장과의 대립처럼 비춰질 수 있기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때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임은정 검사 측 주장은요.

    그러니까 꼼수처럼 보이지 말고 당당히 수사 지휘에서 빼라, 오늘 이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것을 임은정 검사가 애초에 자신을 배제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 앵커 ▶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배당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이게 오늘 다시 올린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임 검사는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서면을 정식으로 받아서.

    ◀ 앵커 ▶

    책임을 지라, 이 이야기겠죠.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나를 왜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것보다도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라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부분이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냥 덮일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검찰이 잘못한 게 없다고 밝혀야 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제 임은정 검사의 어떤 정상적인 지휘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그렇게까지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려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제시켜라, 이거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은 절차 자세는 정상적인 절차 자체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검찰 사고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집권으로 이걸 배제시킨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처음 했기 때문에 배제된 게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해명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 앵커 ▶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어떤 해명이 안 되는 해명에서 수사에서 배제시키지 말고 정상적인 지휘 절차를 통해서 수사에서 배제시켜라, 이 이야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리고 그렇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윤석열 총장 문제로 넘어가서요.

    주장의 가장 핵심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같은데 이거는 정답으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수사의 경험, 직관이라고 하는 수사에 직접 참여했었던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는 부분들이 훨씬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사실 그런의견을 저는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그동안 에 수사와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 그런 체제하에서 반부패라든가 선진화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가 묶여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너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에서 특수 수사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 것까지야 그걸 나무랄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정책의 큰흐름 안에서 그리고 법무부를 통하든 국회를 통하든 총장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언론에 가서 너무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가 말살됐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치주의가 말살됐다고 하시면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하게말씀을 하셔서 저렇게까지 반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의아하긴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쩌보겠습니다.

    LH 쪽이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거죠, 직원들이?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50억이 넘는 금액에 투기를 했고 또 주로 농지를 많이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농지를 매입한 이후에 묘목 같은 걸 심어서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것들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고 개인 한 사람이 산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의공무원들이 모여서.

    ◀ 앵커 ▶

    저렇게 대담할 수 있나요?

    ◀ 양지열 변호사 ▶

    저도 이게 특별한 수사를 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민변이라고 하는 변호사 단체에서 임의로 몇 군데,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의 땅주인들을 찾아서 봤더니 금방 그게 겹쳐지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실명으로 하는데 저렇게 대담하게 할 수.

    ◀ 양지열 변호사 ▶

    드러난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 앵커 ▶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 양지열 변호사 ▶

    분명히 이건 반부패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 기밀 누설, 기밀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 방지법에 의해서 이용했다는 것 자체로도 처벌받지만 그거로 인한 이익 내지는 범죄에 만약에 쓰인 게 맞다면 아예 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다른 어떤 형사적 처벌은 어떤 게 되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게 말씀드린 비밀 누설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 앵커 ▶

    중형이 가능하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저렇게 대담하게 실명으로 만약 투기를 했다면, 진짜로.

    그러면 그 내부 정보를 저보다는 덜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은.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토지 등기부등본 정도 떼본 정도.

    대장 정도 떼본 정도.

    그리고 명단하고 비교해본 정도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진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어디까지 나올지는 짐작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정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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