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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전문투기꾼 뺨치는 LH직원 토지매매,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

[이슈 완전정복] 전문투기꾼 뺨치는 LH직원 토지매매,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
입력 2021-03-05 14:14 | 수정 2021-03-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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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두면서 헌법 질서 파괴, 정의, 국민, 큰 담론들을 다 얘기하는 하나의 실질적인 명분은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계속 추진해왔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사퇴를 하면서 뭔가 좀 의아한 부분은 뭐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도 하셨고 그런 비판도 했지만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를 어디까지 했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 앵커 ▶

    총장으로서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걸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전달했냐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이 다소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게 아닌가.

    ◀ 앵커 ▶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정치권에서 또 일부 언론들이 하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정치 얘기는 정치 쪽에서 제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차기 총장 누구일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누가 거론됩니까?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조남관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현재 이성윤는 서울중앙지검장도 비교적 거론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법무부 전 대검차장이라든가 김오수 전법무부 차관 같은 현직을 떠난 분들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뭔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누군가를 임명할 분위기는 아니어서 조금 차분하게 원칙대로 찾아갈 거 같다.

    그러려면 인사위원추천위원회부터 꾸려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걸릴 것으로 보여서 벌써 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빠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른 때보다는.

    이런 추정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것보다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전직이 됐지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현 정부가 상당히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 안에서 갈등이라면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민정 수석도 사표가 수리가 되면서 사표가 검찰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이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무언가 검찰총장이 임기를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어쩌면 더 각별하게 현직 총장에서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 앵커 ▶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의 후임은 누가 올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임명을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설령 지명이 되더라도 후보로 지명된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일 것입니다.

    ◀ 앵커 ▶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지명, 임명하는 관계에서 보면요.

    지금 현 정부와 어떤 대립하는 모양새를 계속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에서.

    그런데 정서의 동질성을 보면 여기서 주인분은 이 검찰 대의에 공감하기에 쉽지 않은 분들이 많고 또 검찰 개혁의 현 정부에 공감하는 분들은 주류에서 벗어난 약간 뭐랄까요.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인물이 쉽게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그런데 이것 역시도 검찰의 위상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로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전 시계를 거슬러서 되돌아보면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이 과거에 이른바 특수나 공안 중심으로 해서 주류에 어떻게 보면 고위직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 공판 그동안에 눈에 안 띄었던 주요 요직이라고 안 불렸던 그래도 실제 우리 민생에 관련한 밀접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승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일반 형사 사건들, 큰 사건들이 아닌 뉴스에 오르내리지 못하는 사건들이 아닌 사건들을 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업무에 그런 분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요.

    ◀ 앵커 ▶

    물론입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금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검찰의 조금 더 재판 쪽으로 법률 전문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중대본수사처 이야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았더라도 업무에 적합한 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분이 검찰 총장으로 오셔도 그게하나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서요.

    검찰 얘기 말고 비검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검찰 총장은 지금 안 되는 거로, 검사상에서 검사여야 하는 거로.

    제가 갑자기.

    ◀ 앵커 ▶

    그건 확인을 해봐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언뜻 비검찰 쪽 저도 확실한 어떤 팩트는 아니라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소한 법조인이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만.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임명의 어떤 절차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데요.

    비상임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먼저 꾸려서 추천위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그 추천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근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부터 꾸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죠.

    ◀ 앵커 ▶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정서는 굉장히 동질적인데요.

    반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부 검찰 내부 일명 검사분들이 쓰는 게시판 같은 곳에 지금의 인사가 잘못됐다 내지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된 계기로 현 정부에서 정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아니냐는 또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지만 또 집단적인 행동이라고.

    ◀ 앵커 ▶

    아직까지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거로 저도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본다면 늘 그랬듯이 검찰 내에서도 대다수의 그러니까 형사나 공판 쪽에 있는 분들이 수적으로는 절대 다수거든요.

    그런 데 보면 눈에 띄는 곳이 특수나 공안이었기 때문에 공안 쪽에 전부 다 대표하는 듯이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총장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할 뿐이다 그런 검사분들도 많기 때문에.

    ◀ 앵커 ▶

    원래 그런데 목소리 큰 쪽이 과잉 대변하게 되는 경향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경향은 있죠.

    그런데 그게 검찰 쪽에서 조금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검찰 내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는 저는 약간 의아한 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요.

    물론 지금 어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도 있고 모순이 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왜 과거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검찰의 과오, 치명적인 과잉 수사랄까, 선별적 정의랄까 이런 지적은 한 번도 진심으로 맹렬히 반응, 내부 통신망에 반응하는 분이 없을까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뭉뚱그려서 문제 때문에 우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해한다 이 정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지금 헌법 정신을 흐트리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까지 하셨지만 그런 검찰 개혁이 나오게 된 배경.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라든가 정치검찰이라고 불렸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정치와 법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적어도 사법 세계에 있어서 사법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많은 사람, 100%는 아니라고 해도 7, 80%는 저건 죄를 받아야 마땅해.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곳에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 앵커 ▶

    국민적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정서도 이해가 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왜 그런 목소리는 내부 통신망에 진지한 목소리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보도가 안 된 건지 알려지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아함이 있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반성이 먼저 있을 때 권위도 주어지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LH 국민적 공분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어제 저희 MBC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흥에 있는 5000제곱미터 땅을 직원 5명이 올 2월에 사들이고요.

    1000제곱미터씩 등기를 했는데 지분 쪼개기를 한 게 10월 3일.

    엿새 뒤에 국토부가 신도시 보상규정을 개정했답니다.

    이게 우연히 이럴 수 있는가 과연.

    내부 정보를 모르고 이럴 수 있는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거는 확률상으로 따져본다면요.

    거의 로또를 맞았다고 해야 하거나.

    ◀ 앵커 ▶

    그렇습니다.

    신통력이 있거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뉴스를 못 보신 시청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이게 보상을 받을 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도록 엿새 뒤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샀다가 그걸 딱 1000제곱미터에 맞춰서 잘랐는데 그 엿새 뒤에 아파트 분양권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니까 이거는 모르고 샀다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그중에 1명은 광명과 시흥을 오가면서 매일 쇼핑하듯 땅을 사들였는데요.

    동료들이 사들이 땅값만 43억 원이랍니다.

    이 중에 매립 비용이 60%가 대출이고요.

    일반 직장인이 60%의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살 때는 엔간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사실 몇 명이나 샀던지 간에 60%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20억 원의 돈을 대출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물론 집을 살 때 무리해서 우리가 평생 살 집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집이 내가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는 다른 거죠.

    우리가 분명히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잃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 대출로 20억 원을 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

    ◀ 앵커 ▶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 내용들을 보면 그 농지에 묘목들을 빽빽하게 심어 놓는다.

    이거는 명백한 투기.

    ◀ 앵커 ▶

    전형적인 투기 행태랑 거의 유사한 행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명백하게 내가 이걸 보상을 받을 걸 알고 있지 않는 한 하지 않을 행위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주한다거나 아니면 노후를 보내려고 사는 그런 형태가 전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와 그리고 불법이 있다면 분명히 형사처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상황인데 변창흠 장관은 미리 정보를 한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예단을 하는 게 정말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부하 직원들의 사람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행태를 보면 정말 모르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물론 변 장관의 말씀의 취지는 이런 거죠.

    국가에서 개발하는 곳의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민간이 개발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건데, 그거는요.

    양쪽 다 알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국가에서 토지를 사는 것에 보상을 받는 것조차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 땅을 틀림없이 이게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알지 않고 저런 금액을?

    그 어마어마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직장인이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 앵커 ▶

    그런데 답답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정말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만연했던 이유가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이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현재 규정상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정보라든가 비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 법들을 반부패방지법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 앵커 ▶

    반부패방지법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기밀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업무들을 보상과 관련한 부서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 알게 됐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거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증명해 내려면 누군가 그 정보를, 그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토지를 산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거를 알려주는.

    ◀ 앵커 ▶

    그 연결고리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어려운 거죠.

    ◀ 앵커 ▶

    그런데 정황상 보면 저런 정보를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저거를 내부자를 통해서 받았다는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알게 되면 그거를 이용해서 투자하게 되면 마치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투자했을지도 몰라요.

    이분들이 투자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투자 역시도 부적절하다는 게 거기는 사기업에서 증권사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 개발이고 국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월급을 받고 그거로 얻은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앵커 ▶

    더 나아가서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거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부 직원은 지식을 이용해서 1타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일단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거는 경직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공무원은 아니고 내부 규정상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처벌 사유는 아니고.

    ◀ 앵커 ▶

    거기에서 내부 정보를 누설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국토정보거래이용법이라든가 반부패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분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 앵커 ▶

    본인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그거는 수익을 꽤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는, 실제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고 하고 계셨다는 게 정말 공사 직원분들의 직업윤리에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앵커 ▶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내부에서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위험성, 위험하다고 이걸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게 없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관행화된 방식이 아니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과거에 8, 90년대에 한참 국가가 개발 단계 있었을 때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아직까지 2020년에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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