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심의 중
공소 시효 임박‥ 오늘 결론?
양지열 "장시간 토론 필요한 사안은 아냐"
표결 가능성도.. '고검장 참여' 변수될 듯
양지열 "형사사건인 만큼 정치적 판단 안할 것"
박범계 "한명숙 사건 위법·부당 수사 정황‥ 합동 감찰"
감사원 "검찰, 2015년 '공무원 징계 강화' 미반영"
양지열 "다른 공직자들의 경우 반영 안하면 제재받았을 것"
경찰, '투기 의혹' LH 직원들 첫 소환조사
광명·시흥서 가장 많은 토지 매입한 '강사장'
매입 과정서 '사전정보 이용 여부' 집중 추궁
국수본부장 "LH 수사, 특검보다 경찰이 적합"
국수본부장 "전국적 사안‥ 특검인력으로 한계"
양지열 "특검은 고위직 비위 주로 수사"
건물 잘못 찾은 경찰,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부장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늘 10시부터 부장 회의를 시작했고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면 부장회의 자체가 수사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간부급과 의견이 다를 때 합리적으로 의견이 다를 때 수집하는 그런 회의거든요.
단순히 부장들이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수사를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 형태로 했지만 이를 담당했던 본인이 조사를 해왔던 감찰을 6000쪽을 작성을 한 그 사건의 내용 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설명을 하고 설명을 놓고 설명과 또 증거 자료를 놓고 오늘 부장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급들이 회의를 하고 있겠죠.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6000쪽에 이르는 자료인데요.
그것을 어떤 모든 사람이 다 검토하기는 불가능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6000쪽 다 놓고 막연하게 이사건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 오는 22일 자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당시의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서 한 전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법정에 진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술과 그 사람이 진실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검찰의 회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딱 짚어서 박범계 장관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6000쪽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워낙 그일들만 지금 2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장기간, 장시간 토론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법리가 복잡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검찰이 누군가 재소자를 불러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만들어내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본인의 자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어찌 보면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에 비춰 봤을 때 법 자만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러면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가 된다, 오래 조사가 한 분이 그 문제가 된 부분을 설명을 하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설명을 하고 이러, 이러 한 정도면 기소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할 것이고요.
그것을 듣고 그런데 임 검사나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나요.
혹은 다른 검사들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때는 투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는 표결의 형태를 띄게 될 텐데 그렇게 된 것을 두고도 원래 대검의 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장 부장회의가 치러지려고 했습니다만 조남관 차장.
검찰청장 대행이 고등검찰총장이 참석하게 해서 오늘 고검이 참석해서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도 어찌 보면 이게 박범계 장관이 사실상 기소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조남관 대행이 이것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 자체가 형사 사건인데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자기가 검찰 내에서 처해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사건인지가 일단 의아해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언론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이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랑 대립 구도에 있는 검찰이 그 사건의 본질적인 성격과는 상관없이 반대를 할 것이다. 기소에는.
그리고 표 대결을 대비해서 고검장들을 불렀을 것이다.
이게 객관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언론들은 그렇게 쓰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그동안 임은정 검사가 배제되고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나는 과정을 보니까 한 3일에 거쳐서 대검 연구관들이 다른 연구관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검토조차 안 한 것 같다는 게 박범계 장관의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검찰 간부라고 할지라도 자세한 내용과 눈앞에 놓인 자료를 놓고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앵커 ▶
오늘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고요.
사안을 판단을, 의지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내에 판단하느냐, 아니냐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록을 그럴 수는 있죠.
만약에 임은정 검사가 이야기한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기 기록 내에서 상당 부분을 직접 봐야겠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공소시효는 22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각각 볼 수 있다, 보고 싶다, 이런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가능성은 배제를 못 합니다.
◀ 앵커 ▶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결정과 상관없이 당시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은 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벌어졌던 일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니거든요.
10년, 불과 10년밖에 안 됐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식의 위법한 수사들, 수사와 관련해서 제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제소자들에게 다른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겁박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진술을 만약에 만들어내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중의 일부는 실제로 부적절해 보였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본인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검찰 부서에 갑작스럽게 수감 중인, 구속 중인 사람들을 불러서 몇 시간씩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어차피 검찰이 앞으로 직접 수사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장관의 입장이죠.
◀ 앵커 ▶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10년 사건이 그리 오래됐다고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른 사례지만요.
17살 때 트위터 한 번 한 것 가지고 민간 기업에서 편집장을 그만두는 정도로 책임을 지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인 것 같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훨씬 더 중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검찰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도 현직에 있는 그런 검사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혀 예전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사건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사 징계는 왜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약하냐, 이것을 감사원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더니 동일 사안일 경우에 중징계를 해야 한다, 감봉이라든가 경책을 넘어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공무원 자체 윤리 규정들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징계하지 않았다.
◀ 앵커 ▶
왜 그렇게 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제 아예 그 규정 자체를 검찰 내부 규정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거나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이 있어도 검찰은 검찰 내부에서 따로 지침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 앵커 ▶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어떤 변명은 없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은 검사 입장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다른 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따르지 않고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죠, 누군가.
검찰을 누가 제재할 수 있죠?
지금까지 보면.
◀ 앵커 ▶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검찰이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힘을 가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 더 엄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인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밝히는 걸 보면 사실 오히려 더 다른 공무원보다 일반공무원보다 약하게 내부 징계,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내부 징계에 있어서 최소한 훨씬 약했다는 거죠.
◀ 앵커 ▶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고쳐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났고요.
지금 검찰 스스로도 이런 부분이 밝혀졌을 때 검찰 개혁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LH 직원들 리포트 보셨는데요.
오늘 처음 소환 조사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주로 소환, 처음부터 투기 의혹을 불거지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대량의 토지를 구입했고 특히 이제 LH 공사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본인이 어찌 보면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인 토지를 다량으로 구입했고 주변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돈을 많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분들이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겁니다.
◀ 앵커 ▶
본격적으로 정말 경찰 수사가 계속될 텐데요.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이게 경찰들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한두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검보다는 자신들이 적합하다,
조직상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곳이 투기가 밀린다거나 몰린다거나 예전부터 돌아오는 소문, 풍문이나 내설 이런 것들도 수사의 단서를 잡고 있고 경찰들은 상식적으로 그거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 대한민국을 전체의 지역을 봤을 때에는 특검 같은 경우는 전통, 이전부터도 고위직이나 재벌 이런 쪽에.
◀ 앵커 ▶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전국적인 투기 조사를 하는 인력이 많지 않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특검에서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경찰의 어떤 이런 입장이나 자신감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일리도
있고 그런데 어제 그런데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저렇게 어설픈가 왜 왔다갔다하고 이런 지적을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해외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었던 것을 인터넷상의 주소만 보고 시도를 했던 것이 아마 패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안이 전혀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 회사는 그 지역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 앵커 ▶
그렇기는 해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런 거를 더 신중하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 앵커 ▶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같은 것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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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위증교사' 혐의 수사팀 처리 방안은…대검회의 결론은?
[이슈 완전정복] '위증교사' 혐의 수사팀 처리 방안은…대검회의 결론은?
입력
2021-03-19 14:09
|
수정 2021-03-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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