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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스토킹 살해범 우발적일 수 없는 정황들, LH 현직 직원 투기혐의 첫 구속

[이슈 완전정복] 스토킹 살해범 우발적일 수 없는 정황들, LH 현직 직원 투기혐의 첫 구속
입력 2021-04-06 14:38 | 수정 2021-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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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살해범 '96년생 김태현' 신상 공개

    - 신상공개 심의위 '만장일치'…"치밀하게 범행 계획'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 확보
    - 김성훈 변호사 "현장에 머물면서 지속적 살인…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김성훈 "스토킹 방지법, 처벌 수위 약해…반의사 불벌죄, 신고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 계속 가능성"
    - 김성훈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과태료 부과…처벌 수위 미미해 실효성 의문"

    # 경찰, LH 현직 직원 첫 구속영장

    - 경찰 "가족 지인 등 36명도 투기 의혹"
    - 신도시 개발부서 근무…"투기 연결고리 역할"
    - 김성훈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상당부분 입증할 수 있을 것"
    - 김성훈 "정보 듣고 같이 땅 산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부패방지법 적용도"
    ◀ 앵커 ▶

    이슈 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스토킹범 김태현 씨요. 신상 공개됐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개가 된 이후에 나중에 사실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이유가 충분히 증거로 입증이 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기타 사회적인 공익적인 부분들을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스토킹 범죄와 그다음에 잔혹한 살해 범죄를 일으킨 이 신상 공개된 범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즉 급소라든지 이렇게 살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검색한 내용과 그다음에 범행 동기와 여러 가지 제반 증거를 봤을 때 피의자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 없이 상당히 입증됐다고 봐서 결국 공개청구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개하게 됐습니다.

    ◀ 앵커 ▶

    지금 화면 잠깐 보셨지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다 벗기는 거죠, 얼굴 보일 수 있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무래도 방역 때문에 마스크는 계속 쓰겠지만.

    ◀ 앵커 ▶

    방역 때문이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진은 계속 공개가 될 거고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이상 앞으로는 모든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피의자는 지금 자기는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과 상반된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 전후의 정황을 봐야 하는데요.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검색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범행의 장소들도 중요합니다. 결국에 범행 장소에 찾아갔고 범행 장소에 찾아갈 때부터 이미 살해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했었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다면 당연히 계획적인 범행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 이 연쇄 살인에 대해서 본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찰을 봤을 때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장에 머물려면서 올 때마다 살인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 앵커 ▶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끔찍한데 살해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이랬다는,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의 수법 자체도 굉장히 잔혹하고 정교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했더라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초범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리적 동요가 있는 게 맞을 텐데 어떠한 심리적 동요도 없이 계속 살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로서 판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번 범죄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너무나 잔혹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걸 예방을 하기위해서는 스토킹을 한 사람이 살인이라든지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동인과 그 행위적 사안이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번 수사 과정을통해서 그 또한 함께 밝혀낼 필요도 있습니다.

    ◀ 앵커 ▶

    동기도 그렇지만 스토킹방지법이 우리 시행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하는 분도 많던데 가장 보시기에,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가장 큰 한계가 뭔가요, 이 법의 지금?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스토킹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제정은 됐고요. 시행은 아마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일단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는 거고요. 반의사불벌죄라서 사실상 의사에 반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신고를 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해서 오히려 스토킹 피해가 신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m 이내에 접근을 못 하도록 하고 접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m 이내 접근을 못 하도록 신고하고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없고요. 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의 수위가 과태료로 미미하기 때문에 정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실효적인 대책이 되려면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 두 가지가 개선돼야겠군요, 보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좀 일단 범행이 벌어진 다음에 처벌하는 것은 너무 늦으니까요. 피해자 보호 명령제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신청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특히 면식이 있는 사이일 경우에는 스토킹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 간의 문제로 봐서 형사적인 수사기관의개입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강력범죄로 드러나고 나서야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있고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건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 자체도 법뿐만 아니라 인식을 바꿀 필요가있는 것이죠.

    ◀ 앵커 ▶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잠재적 피해자로서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되겠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LH 직원이 투기 혐의요. 처음으로 어떤 영장 청구됐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겁니까, 이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36명, 자신이 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까지도 동원해서 36명 명의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태가 벌어지고 3기 신도시 결정이 된 직후에 관련된 토지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이 드러나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 각 부서에서 관련된 개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 관련된 개발 계획이 거의 확정된것과 거의 동시에 매입 작업들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중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업무상 이용해서 이것을 구매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안입니다.

    ◀ 앵커 ▶

    투기 행위 고리의 핵심 고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정도 사안이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건 증명 가능하겠죠? 경찰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결국 두 가지 점이 가장 핵심적일 것같습니다. 이 사람이 해당되는 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는가. 두 번째로 이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해서 그런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거나 결정된 시점과 이 사람이토지를 구매한 시점의 시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 두 가지 점에서 담당도 했고 또 그 결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지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 공통으로 구매를 했다. 이 두 가지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을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사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는 물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정보를 듣고 같이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원칙적으로 그 경우에도 공범으로서 같이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경우에는 이런 이용 정보를 취득해서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부패방지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고위공직자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나온 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지금 수십 명에서 넓게 보면 수백 명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고위공직자는 2명 정도, 현직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관급 중에서도 얘기가 되는 사람이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경위 그리고 그것에 접근된 경위 그리고 투기된 경위와 이 투기에 있어서 자금을 공급한 사람들과의 관여, 이 세 가지 축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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