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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피의사실 공표는 왜 문제가 돼왔나?

[이슈 완전정복] 피의사실 공표는 왜 문제가 돼왔나?
입력 2021-04-07 14:58 | 수정 2021-04-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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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스토킹 사례범이요. 행적이 점점 드르나는 것 같은데요. 전과도 있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눈에 띄는 부분이 말씀하신 범죄경력인데 불과 지난달 12일까지만 해도 자신의 신음 소리 같은 걸 녹음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여성의 화장실에 침입을 한다거나 또 모욕죄,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성적으로 여성을 공격하니까, 여성에 대한 성적인 어떤 공격이라든가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어떤 약간의 말씀하셨지만 일관성이 있는 성적 결함, 어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이 검색 기록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불법적인 음란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검색했던 그런 기록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 앵커 ▶

    범행 저지르기 전에 PC방 갔다 온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피해자, 주된 범행 대상을 자신이 스토킹을 했던 여성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주로 다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아마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PC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들어가서 그 주변을 훑어보는,찾아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피의자는 지금 거의 범인이, 이건 이론이 없이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고, 범인의 경우에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앞뒤 행적을 보면 전혀 우발적이 아닌, 우발적이라는 설명을 납득할 만한 게 없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혀 우발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하다못해 그냥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이미 범행 후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범행에 쓰인 흉기 같은 것도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흉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선 곳에 들어가서 흉기를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적을 뭔가 지우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알려진 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증거 인멸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었던 거로 봤을 때는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증거 인멸 노력은 어떤 건가요? 집에서?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행적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다, 흉기를 감춘다. 혹은 또 본인이 만약에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면 과연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 기관에서는? 그런데 자신과 연관이 된 피해자의휴대전화 검색 기록 같은 거, 자기 전화번호 이런 걸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지않겠습니까? 그것이 철저한 계획 범죄의 하나 분명한 증거로 보이는 거죠.

    ◀ 앵커 ▶

    가장 궁금하고 불안한 게 이렇게 어떻게 집을 쉽게 찾았을까. 평소에 잘 알던 사이도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정이 되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게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과 관련된 범죄들이 수단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딱 정확한 경우도 그렇게 보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이 피해 여성이 단체 대화방에 일종에 인증 사진 같은 것을 올렸다고합니다. 물건을 구입했다. 그런데 그 물건을 구입했다는 택배 상자에 주소가 적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확대해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 정보, 사실은 SNS 같은 걸 이용할 때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한번 또 알려주는 사례.

    ◀ 앵커 ▶

    개인 정보가 중요하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까지 의식을 전혀 못 했겠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통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겠지만 이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택배 상자의 사진, SNS. 그거는 본인이 진술한 거는 아니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이 진술한 시간 아니고 경찰에 추적하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범인이, 피해 당한 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신원 노출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대단히 자기 신원 부분에 있어서 방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기도 하지만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시간 동안, 3개월가량을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근처로 찾아오고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집주소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인지까지는 알려졌던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고 그거를 찾아내는, 어찌 보면 피의자가그런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그때 막을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강제로 피의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여성으로서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밝혀낸 것이고, 그 범인이,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행되는 법 중에 반복해서라는 게 있는데 그 반복은 얼마나 반복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처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물론 고민은 했을 겁니다. 이거를 언제, 어떻게부터 그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잡을 거냐. 당장 쉽게 말해서 어떤 누군가가 호감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지속적 방법적을 넣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만약에 강력 범죄자로 변할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안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스토킹의 위험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전문적인 수사 기관이나 아니면 사법 기관이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고 법을 만들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시켜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 때 남용될여지를 주기 위해서 지속적 반복적을 넣었는데 지속적, 반복적이 아닌일회성이라도, 두 번이라도 위험하면 훨씬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 앵커 ▶

    피해자가 평가하는 위험에 대한 심각성, 이게 어떻게 고려가 돼야 할 것도 같은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범죄,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선진국의 형사법으로 가면 이게 행위를 한 범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에 따라서 범죄를 정의하고 분리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빨리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피해자의 경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면자기는 더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평가하는 위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범인의 처벌 수위는, 지금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근에 어찌 보면 시행은 되지 않지만, 집행은 되지 않더라도 사형까지 분명히 살인죄는 지금 두고 있고요. 두 명 이상의 무고한 목숨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을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을 하고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앵커 ▶

    최저 선은 있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저선은 5년 이상입니다. 일방적으로 살인죄는. 그런데 두 명 이상 살해하게 되면 2개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하가 7년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형까지가 있는것이고요.

    ◀ 앵커 ▶

    지금 여쭤보는 건 프로파일 전문가 같은 분들한테 여쭤보겠지만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떤 사건 현장에 남아서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던 건데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행위는 뭐로 봐야 할까요, 이거는? 약간 병리적인 상태 같은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저도 주변에 이 사건을 둘러싸고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심리 분석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거꾸로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오는, 전문가들이, 그런 심리 전문가들은 본인이 병리적인 상태라는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더 그런 상태를 만들어냈을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이거는 검사를 해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이른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게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는.

    ◀ 앵커 ▶

    저렇게 할 수가 없겠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못 합니다. 그 현장에 지금 변호사로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떠올리는 것도 괴로워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이지만 그거를 자기가 했다는 것도 못 받아들일 정도로,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는그렇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거나 시신을 어떻게든 없애거나, 이런 쪽에 골몰하지 거기에 머물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정도의 행위를 하면서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참 보면 앞뒤가 안 맞네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을.

    ◀ 앵커 ▶

    그것까지 계산했다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까지 계산해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어죠.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있다는 말이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일단?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검찰,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하나의 사건으로서 돌아봤고요. 그거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뭔가.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들여다본것이 혹시라도 당시에 버닝썬과 관련해서 정치의 실세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국민적인 여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청와대가 기획해서 이 부분을 끄집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나면 누군가가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본다는 거는, 박범계 장관은 이런 굉장히, 이건 단순한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이게 사실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 앵커 ▶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노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도 박범계 장관은. 왜 선거철에 이런 식의 방향을 가진 추측성 기사가 나오느냐. 이거는 뭔가 검찰 내부에 뭔가 피의 사실을 일부러 공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는 거죠.

    ◀ 앵커 ▶

    피의사실 공표 자체가 이렇게 민감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검찰이 과거에 이거를 굉장히 어떤 안 좋은 방향에서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지금 우리 구조는 어떤 경우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조금 전에 강력 사건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건 터지기 초기부터 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범인 얼굴을 공개를 하는데 왜 이제는 피의사실마저도 안 알려주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 왜 막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다른 경우는 뭐냐 하면 반대되는 증거들, 모든 자료를 같이 공개한다음에 그다음에 언론 기관이 됐든 일반이 됐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우리 수사 기관 같은 경우는 밀행성이라든가 비밀이 굉장히 지켜지면서, 그러니까 밖으로 알려지는 게 유죄의 심증을, 수사 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 앵커 ▶

    선택적 사실을 흘린다는 게너무나.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그 유죄를입증하는 데 이게 맞다는 쪽의 것들만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일반적인 소비자, 언론 소비자들은.

    ◀ 앵커 ▶

    유죄 확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도그렇고 재판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 앵커 ▶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문제가됐던 거는 어떤 선택적 사실만을 흘려서 유죄의 심증, 검찰이 편한 팩트만을 흘려서 검찰의 의도대로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수사 관행 때문에그런데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있지 않은 사실을 흘려서 나중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한 적 없어, 이런 경우도 적지않았던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아시다시피 형사 재판을, 수사와 재판을 거친다고 하는 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정도의 중요 사건에서는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게 구죄회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막자고 해서 피의 사실 공표죄를 둔 것이죠.

    ◀ 앵커 ▶

    피의 사실 공표가 진짜 만약에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실을 공식적으로공개하든가 지금 이 피의 사실 공표를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은 알 권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자체가,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그러면 공정하게 균형을 맞춘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죄로 보니까 수사를 하겠죠. 그 입장에서 알려지는 정보는 그거를권리라고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 앵커 ▶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몇 번제가 양 변호사께도 여쭤봤지만 검찰의 어떤 행위 중에는 왜 그동안 김학의 사건이라는 아주 국민적 공분을 가졌던 사건에 대한 수사 강도랑 그 반대되는 어떤 수사 강도랑 비중의 차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박범계 장관이 지적한 부분 역시도 그런 거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꺼내서 다시 수사를 한 부분이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또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정말로 검찰의 첫 번째 두 번째 수사였던 것처럼 아무런 어떤 의혹인 사람인지, 무혐의였던 건가.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거죠.

    ◀ 앵커 ▶

    다른 질문 잠깐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구미 사망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이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 석 모 씨, 처음에 사망했던 3세 아이의 외할머니라고 알려졌던 석 모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아이에 대해서는 사체를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 아이가 생각보다, 예상과 달리 친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면 원래 석 모 씨 큰 장성한 아이의 딸이 따로 있을 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약취죄를 적용해서 일단 기소를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재판에 넘긴 거죠.

    ◀ 앵커 ▶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이건 오류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야 하는데 이거는 아무런 증거도 안나오고 애를 낳았다는 증거도 안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간접적인 증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 앵커 ▶

    정황 증거는 나오고 있는데.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미성년자 약취에 관한 부분은 특히나 과연 재판 과정에서 이게 입증이 될 수 있을지. 비록 구속은 돼 있지만 사체 유기만 가지고, 유기 그것도 미수이거든요. 실제 형사 처벌을 해도 굉장히 낮은 수위로밖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부터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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