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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선거가 남긴 소송전은 어떻게?, 피의사실 공표는 왜 문제가 되나?

[이슈 완전정복] 선거가 남긴 소송전은 어떻게?, 피의사실 공표는 왜 문제가 되나?
입력 2021-04-08 15:14 | 수정 2021-04-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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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선거는 끝났는데요. 여야 난타전 소송 난타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여당 각당 주장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 개수만 따져봐도 서울과 부산에서 여야 서로 고소한 게 한 20건 가까이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한 번 정도는 검찰 수사가 기존에도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대개는 선거 끝나고 나면 과거에는 서로 취하를 하고 내부 조정을 각자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안도 엄중할뿐더러 1년 기간을 가진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기도 하고 또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서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이게 그런데 어떤 정치의 영역을 법리적 영역으로 넘겼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기본적으로 여의도에서 자꾸 서초동으로 뭔가를 들고 가고 특히 이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자꾸 법조계로 가지고 오고 그건 결국 검찰이나 국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행보를 맡기는 셈이 되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또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그중에는.

    ◀ 앵커 ▶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구분해서 그걸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겠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부분에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는 끝까지. 다른 것보다 현재 검찰에서도 어찌 보면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했다, 그건 민심이거든요. 민심에 어찌 보면 어긋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야권을 수사한다고 하면 그런 수사가 얼마만큼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전례가 딱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BBK 특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명을 그때 당시 못 했지만 지금 10년이 넘어서야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 앵커 ▶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검찰의 피해 사실 공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장관 발언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몇 번 정리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어떤 사안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그게 당시 2019년에 청와대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식의 뉴스들이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일종의 청와대 하명 수사로 김학의 전차관 수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검찰에서 제기한 것인데 문제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꼬집는 이유는 저 내용이 조서 내용이 잘못돼 있다든가 특정 인물과 통화를 했다든가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 앵커 ▶

    내부의 수사의 어떤 세밀한 부분이 공개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 시점은 재보궐선거 이전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문제를 삼은 거죠.

    ◀ 앵커 ▶

    지금 검찰의 어떤 공표는 금지되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피의사실공표, 죄도 있고 범죄도 있죠. 있고 또 내규에 의해서도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기로 밝힌 상황인데 공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 앵커 ▶

    저 정도면 명백히 공표, 흘러나왔다는 사실인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정말로 청와대와 연결이 돼서 검찰이 수사를 한 거라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른 경찰이나 다른 외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했다는 건데 검찰 스스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이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도 검찰의 어떤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반성적인 것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이랄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현 정부의 갈등으로 또 연결이 된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 앵커 ▶

    그동안 검찰의 관행 중에 피의사실공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악용돼왔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건데 반론을 하는 측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그건 알겠다. 그건 알겠는데 왜 다른 사건에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가 이루어질 때 가만있었느냐. 사법농단이나 이럴 때는. 이런 반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그런 일들이 과거에서 계속돼왔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중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론하지만 LH 사태와 관련해서 여전히 그런 피의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는 지금 우리 사법 체계 자체, 형사 사법 체계 자체가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그게 강조되기 때문에 수사권, 수사기관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사기관 입장만 반영돼서 이게 피의사실공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모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요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서는 아예 특검법으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했거든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해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엄밀하게 반론권 내지는 검찰에서도 일정 부분 공소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정도, 자료들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공개된 이후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아니면 어떤 동등한 의미에서의 반대 증거 같은 것도 변호인 측이 동등한 비율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공소 제기 단계가 되면 검찰의 기록도 피의자 측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다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피의사실공표가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옹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말인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알권리를 강조하는데 그 알권리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사실을 알권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한 2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고요.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해왔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기된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의 광풍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법정에서 꺼내기 시작한 거죠.

    ◀ 앵커 ▶

    그러면서 피의사실공표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사법농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중계방송 하듯이 이런 게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를 한 것이다 한 거고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검찰의 과거에 분명한 수사문화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여론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앵커 ▶

    이 부분도 역시 같은 잣대로 피의사실 공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 앵커 ▶

    워낙 크기 때문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크기가 있고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맞설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 앵커 ▶

    조금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 앵커 ▶

    수사 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수사에 유리한 검찰 측 입장에 유리한 어떤 증거들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이런 사안은 어떤 경우에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막아야죠.

    ◀ 앵커 ▶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어떤 전제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다르긴 해도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어떤 선택적인 사실이 공개되는 것. 이것은 결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개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사안에서도 특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하에서 해야겠죠.

    ◀ 앵커 ▶

    검찰 고위간부 이야기한 건 뭡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양승태 대법원장이 본인에 대해서는 사건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막상 자신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었던 검사장, 그때 당시 수사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이었거든요. 한동훈 검사장 본인은 피의자가 되니까 갑자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더라. 이게.

    ◀ 앵커 ▶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야기한 거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검찰 스스로도 약간,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검찰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 나 역시 이런 억울함을 겪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과거에 그런데 이 관련 사건이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두 사람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와 있던 법관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내부의 정보들을 빼왔다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사이가 약간 알력 관계가 있는데 일선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신청한 부분을 취하하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판결에서 이전에 사법농단 관련된 기소에서는 유죄 나온 사례가 없었는데 그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을 뿐더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제시했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그 판결을 논리적으로 연장하면 이 입건도 유죄가 맞는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긴 합니다만.

    ◀ 앵커 ▶

    재판부가 달라서 그런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재판부가 다르고 1심이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거죠.

    ◀ 앵커 ▶

    한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판단한다면 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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