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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스토킹 살해범 연기하듯 담담하게 사과

[이슈 완전정복] 스토킹 살해범 연기하듯 담담하게 사과
입력 2021-04-09 14:09 | 수정 2021-04-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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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이 오늘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김태현/'세 모녀 살인' 피의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팔 좀 놔주시겠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도 제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현/'세 모녀 살인' 피의자]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슈 완전정복,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화면 보셨는데요. 이게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은 반성한다 그러는데 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말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렇게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경험해 보셨을 거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런 모습을 보신 거는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도.

    ◀ 앵커 ▶

    느낌은 반성한다는 느낌보다는 준비한 멘트 느낌이 좀 들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만큼.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벗는 거 형사분에게 팔을 놔달라고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 앵커 ▶

    저게 어떤 저런 것도 다 준비됐을 거 아닙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준비한 대로 뭐랄까 연기한달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만큼의 무거운, 사람의 목숨을 3명이나 빼앗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런 많은 취재진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저렇게 고개를 들고 이야기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 앵커 ▶

    당황한, 당황한 빛깔도 전혀 없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혀 그것도 없고 오히려 보고 있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런 모습 처음입니다, 저는.

    ◀ 앵커 ▶

    저게 만약에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발적 살해였다면 반성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계획하에 있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쉽게 반성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계획적이라는 부분이 갈아입을 옷을 준비를 했다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흉기를 훔쳐서 일부러 마련을 했다거나 사흘씩이나 시신들 옆에 머물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비춰본다면 저기서 갑작스럽게 너무나 숨 쉬는 것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 앵커 ▶

    흡사 작문을 한 그런 느낌도 주고요. 이게 어떤 진정하게 심정이 나온 게 아니고 하여튼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기도. 쳐다보기가 좀 당황스러운데 방금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시신 옆에 사흘 누워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확히 시신 옆에 계속 누워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3명을 해치고 나서 23일에 사건이 있었는데 25일에 체포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주를 한다거나 증거 인멸을 한다거나 특히 시신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너무 안 맞은 경우인 거죠.

    ◀ 앵커 ▶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프로파일러 모시기로 했는데 자세히 좀 여쭈어봐야겠습니다. 무슨 상태로 저런 병리적 현상을 의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마도 그렇기도 한데요. 지금 마지막 발견됐을 때 자해한 채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해를 한 부위가 본인이 해친 세 사람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사실 범인이 굉장히 경찰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잔혹한 범죄라는 게 정말로 아주 숙련된 전문가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큰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같은 쪽을.

    ◀ 앵커 ▶

    자해의 진정성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심리전문가분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알려주신 거로 비춰보고 변호사로서 비춰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앵커 ▶

    병리적 어떤 상황도 의심할 수 없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앵커 ▶

    심리적으로는? 어떤 벌이 가능한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하면서 혐의를 네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혐의를 살인죄도 있었고요. 거기에 주거 침입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를 해서 흉기를 마련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게 김태현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 이른바 스토킹을 할 때는 다른 범죄,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을 거기에 적용한 겁니다. 저거는 사실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죄책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 앵커 ▶

    스토킹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저지른 범죄만 해도 살인에 이런 어느 정도 형량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살인죄처럼 법적으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법정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처벌에는. 왜냐하면 사형 무기징역은.

    ◀ 앵커 ▶

    그렇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하고 저는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이지만 사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범죄다.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복수의…

    ◀ 앵커 ▶

    한가족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스토킹법은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스토킹법은 지난달 통과가 돼서 6개월 공포 기간 걸쳐서 올해 9월부터 시행됩니다.

    ◀ 앵커 ▶

    그전에 시행 전에 저번에 잠깐 저와 말씀하셨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충은, 가능.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부 법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에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거는 뭐 바꿀 수 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 방법적 불안감 조성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단 말이에요.

    ◀ 앵커 ▶

    누가 판단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사팀에서 이게 우리나라는 스토킹 관련 범죄가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법 관련한 법안들이 이미 있고 그와 관련한 노하우들도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연 이게 단순하게 정말로 사람을 따라다니는 데서 그치는 건지 중범죄로 그치는 건지 판단하는 경험들이 해외에 수사기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찰에서는 받아들여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저번에 이야기 나왔지만 피해자 중심의 불안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준을. 다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언제부터 검찰총장 인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쏠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유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임명할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서너 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지의 검찰총장 대행하고 있는 조 차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가 정부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능성 차원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게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졌지만 법안으로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지는 아직 현재진행형이거든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 부분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검찰총장을 지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은 지금 검찰의 소수파고 또 검찰의 다수파가 어떤 주도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은 또 검찰 개혁에 미온적일 거라는 어떤 추정이 가능하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을, 사임을 하면서 검찰개혁 현재 검찰개혁 방안을 전면으로 어찌 보면 비판하고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에 다수는 오히려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 생각이야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의 관성이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반발도 있을 겁니다만 제대로 만들어놓은 부분까지 검찰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검경수사권과 관련한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오히려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검찰 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당장 검찰에서 검찰 내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조남관 대행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의 인사로서는 적절하다고 하지만 정권과는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검찰총장 인사가 이렇게 정치적 관심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정부 여당 입장에서 검찰총장 고르기가 어려운 게 역사상…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찌 보면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검찰총장을 오히려 독립시키려고 했잖아요. 검찰도 독립시키려고 했고. 과거에 검찰과 법무부와 청와대의 민정수석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그런 고리를 끊어서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돼야 하겠지만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럼 검찰총장이 누가 되건 지금 또 관심사는 검찰이 실질적으로 정권과 대립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관련 수사는 어떤 속도를 낼 것이다. 검찰의 어떤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현재 재보궐선거 때문에 미뤄뒀던 수사들이 있거든요. 강제 수사를 착수하지 마라고 지시를 했다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자. 속도를 내라며 그런데 지금 꽃피는 게 울산선거가 하명에 의한 것이었냐,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인데 사실 1년이 넘은 수사들입니다. 결론만 남겨 둔 상황이고요. 원정과 관련된 부분도 지난번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지만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같은 것들. 이미 수사 자체는 거의 마무리돼 있는 것들 정비하는 거고 조금 새로운 거라면.

    ◀ 앵커 ▶

    김학의 법무차관 관련.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무부 차관 관련한. 이런 정도가 새로운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와서 새롭게 더군다나 정권과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울 만한 그런 수사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검찰이 물론 청와대 관련 어떤 수사 같은 건 철저히 해야겠죠. 철저히 해야겠는데 어떤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혹은 의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그런 와중에 검찰총장까지 자리를 나갔었고 게다가 정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마치 검찰이 또 정치에 나선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도 검찰은 그런 부분을 아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지금 청와대 연루 의혹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 과서사위원회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버닝썬 사건이 퍼졌고 그때 청와대의 관련 인사들이 혹시 연루된 게 아니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이 비서관이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영 검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다시 한번 재소가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말씀드리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사건을 그렇게 봐야 하는가.

    ◀ 앵커 ▶

    글쎄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사건 본안에 대해서 검찰이 한없이 너그러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 앵커 ▶

    거의 얼굴이 드러났던. 그게 반대사. 김학의 전 차관에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덮여서 묻혀 지나간 것 같아서 국민의 공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공분을 인식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 앵커 ▶

    거 정도 사안이면 인정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 싶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그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만.

    ◀ 앵커 ▶

    왜냐하면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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