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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검찰, 중앙지검장 기소하나?…여,"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개입의도"

[이슈 완전정복] 검찰, 중앙지검장 기소하나?…여,"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개입의도"
입력 2021-04-19 14:12 | 수정 2021-04-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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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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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진상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미흡하다 결론

    이성윤, 4차례 소환 불응 하다 검찰 출석…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

    검찰 "이성윤 기소권은 우리에게 있다"

    "검찰의 이성윤 기소 시기 애매…검찰후보추천위원회 이번 주 예정"

    "검찰, 이성윤 총장 후보 추천 안 하면 기소 안 해?"

    "검찰, 정치적 의도 가지고 이성윤 기소한다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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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지원자에게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 요구

    "법관, 무색무치 사람을 뽑는 게 아냐…편의적 발상"

    "특정한 정치 성향 배제 가능성 높아… 재고 필요"

    "검사 임용 면접에서도 정당 가입 여부 묻기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 만들어진 규정, 무비판적으로 수용"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또 하나의 사상 검증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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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칸 주차’ 무개념 차량… 형사 처벌할 법은 없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

    "아파트 자치 관리 규약에 따라 적용… 벌금 부과"

    "무개념 주차,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아파트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
    ◀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월요일 2시 뉴스외전 시작합니다. 이슈 완전 정복, 오늘 첫 순서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성윤 서울지검장 기소 문제가 요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사건 개요, 여러 번 나왔지만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 김성훈 변호사 ▶

    한마디로 집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과 관련해서 불법 출금에 관해서 관여된 부분이 있다가 첫 번째 혐의고요. 두 번째는 불법 출금 사실에 대한 안양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두 가지 혐의점이 있습니다.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이건 어떤 수사를 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유가?

    ◀ 김성훈 변호사 ▶

    결과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기존에 성 범죄, 여러 가지 성접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재수사를 하는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급하게 출국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막히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없는 사건 번호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현재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자로서 이규원 당시 의원이고 검사가 관할해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고 수사가 들어갈 때 그 수사 자체에 대해서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서 관여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적인 개요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성범죄나 여러 가지에 수사가 안 됐다는 결론 아래 그 수사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을 절차적으로 어기고 막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출금 자체에 대한 절차적인 위법 자체를 그 자체가 형사적인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는 첫 번째 메인 혐의가 있고요. 그 과정에 일종의 공모를 해서 공범으로서 이것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중앙지검부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출금을 절차적으로 할 수 없었나요,당시에? 뭐가 어긴 건가요, 혐의가?

    ◀ 김성훈 변호사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그 당시에 출금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의자로서의 혐의점이 있었는지, 피의자로서 입건이 됐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이규원 검사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이런 게 쟁점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규원 검사의 혐의와는 별개로 이성윤 중앙지점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출금 자체를 알고 관여하고 지시했는지가 첫 번째 핵심적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19년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19년도 7월 4일 정도에 안양지청이 여기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날짜가 2019년 7월 3일인데요. 7월 3일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인지 아니면 그 밑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요. 그런 내용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 전화가 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외압이었다는 내용이.

    ◀ 앵커 ▶

    그 전화가 날짜 확인 차원이었냐. 아니면 출금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이었냐, 이게 문제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왜 응하지 않다가 자진출두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계속 이야기했던 건 해당되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 권한이 공수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었던거고요. 네 차례나 거부를 하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출석을 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앵커 ▶

    검찰 입장은 뭔가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입장은 어떤 전혀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거겠죠, 당연히.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 입장은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내용이 있고요. 하나는 신체적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절차적 내용은 수원지검 안양지청뿐만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도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 앵커 ▶

    공수처는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것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여러 가지로 반박하고 해명 자료를 내놓은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에 대한 비판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 여당과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어떤 쪽, 혹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지지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인사를 대신하려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 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적도 적지 않던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사건 자체의 기소 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문제겠죠. 일단 검찰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고 차기 후보도 곧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점이 맞물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저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실체적 진실 이상 위법 행위가 있다면 기소를 하는 게 맞고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 ▶

    아니면 아닌 게 맞는데 그것을 할 것같다는 표현을 쓰면서.

    ◀ 앵커 ▶

    언론에 흘리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와중에 이야기를하는 것들은.

    ◀ 앵커 ▶

    할 것 같다.

    ◀ 김성훈 변호사 ▶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일선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총장 후보 추천을 안 하면 기소를 안 하고 추천했다면 기소를 할 것이다.

    ◀ 앵커 ▶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건 정말 정치적인 행위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건 후보를 추천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은 검찰의 직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을 봤을 때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가 맞다면 기소를 하는 게 맞고요. 아니라면 기소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약간 유동적인 상태에 두면서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라보는 건 그건 검찰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본연의 업무랑 맞지 않고하나는 검찰 집단이 거부한 후보는 총장은 안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인데 만약 그렇다면요. 그런 의도가.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것같은데요, 검찰 조직으로서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안양지청에도 상급 라인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전혀 고려함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정확하게 과잉되지 않게 적절하게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과잉되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비판하는 쪽에서는 어떤 비판도 있냐 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허술한 수사, 검찰 자기 식구 봐주기 수사로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허술하게 수사했던 검찰이 그걸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금, 김학의 본인에 대한 출금을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불법성은 이렇게 치밀하게 수사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하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검찰한테 맡긴 권력, 검찰뿐만이 아니죠. 국가한테 맡겨진 권력은 공권력이라고합니다. 공이라는 건 모두의 사적인 이익과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특히나 이것이 주제로 다뤄진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검찰총장 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가 다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수사를 받든 누가 대상이든 간에 절차와 내용은 동일하게 성실하게 엄정하게 이뤄진다는 게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 개혁이 자주 거론됐던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수사, 수사 강도, 이런 것 때문인데 이번 건도 그런 거로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결국 이번 건에서도 기소 여부도 중요하지만요. 기소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왜 그렇게 기소하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물론 피해 사실 공표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최대한 그런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일단 기소부터 한 다음에 혹은 기소를 안 한 다음에 다시 정치적 논란을 재발하는 건 검찰 자체의 마지막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또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이 기소할 만한 일이냐에 대한 것도 정치적 사안을 배제한 채 그동안 이런 정도의 사안을 검찰 내에서 기소했는지에 대한 판단. 정말 검찰 신뢰를 위해서 중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를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신임 법관 임명하는 데 지난 3년간 이었나요? 정당 가입 사실이없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지금 법관으로 임명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겠죠.왜냐하면 법관 가치가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과거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 물어보는 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김성훈 변호사 ▶

    특히 지금 법관 말고 일반적인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정당 가입 이력까지 따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과정을 넘어서서 각각의 개인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지향, 선호가 없었던 사람을 걸러라는 건 아니거든요.

    ◀ 앵커 ▶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중립적인인사를 뽑는다는 개념은 잘못된 인사고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양심과 정치적인선호와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야 하는 법관이라는 건 그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된 양심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사람, 그런 것들이 없고 무색무취한 사람을 뽑는 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중요한인사에 있어서 조금은 선발하는 쪽에 있어서 편의적인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또 앞으로 계속 일반화된다면 이런 일에서. 각 정권과 인사 임명권에 따라서 문제는 인사 임명권자도 다 정치적 취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특정한 정치적인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선호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3년 전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 같은데. 3년 전의 범죄가 아니고 3년 전에 자기 생각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 같은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데?

    ◀ 김성훈 변호사 ▶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검사 임용 시에도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어떤 정당을 지지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정성 평가로서 작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 앵커 ▶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 어떠한 정치적 지향이 없다는 게아니라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수사를 독립할 수 있는 인사인지 판단하는 것이 이 선발의 핵심적인 취지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의적으로넘어서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인 지향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사람을 걸러내거나 선호하거나 취사 선택하는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현재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요, 법관으로서 중립성을위해서. 과거 3년 동안 가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접할 때 가입한 적 있으면 어느 당에 가입했는지 이런것도 묻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건 정말 심각한 것같은데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어느 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법관 임용을 시키지 않고 법관 임용자가 그걸 이 사람의 사상적 자유를 마음대로 판단해서 법관 임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이런 제도가 유지된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약간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이든 법관이든. 특히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 앵커 ▶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 김성훈 변호사 ▶

    이 절차와 과정들의 많은 것이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부터 만들어온 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게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우리가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하나의 사상 검증으로서 작동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 앵커 ▶

    말씀하신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 현실 같은데요. 자기가 선호하지 않은 정당을 선호하는사람은 임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작동하라고 이런 걸 넣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스스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3년 전부터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중립적일 것이라는 예상조차도 과학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오히려 면피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상으로부터 독립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지 이것 자체가 없거나 없는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사람을 선발하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하나 시간은 다 돼가는데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주차장에 외제차인데, 비싼 차인데. 저도 기사를 보고 웃었는데, 이게 웃을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외제차인데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이거 건들이면 얼마 배상 청구할 것이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안 되죠. 안 됩니다.

    ◀ 앵커 ▶

    법적으로는.

    ◀ 김성훈 변호사 ▶

    법적으로는 처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래요?

    ◀ 김성훈 변호사 ▶

    이게 기본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판례상으로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곳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도로로 보지 않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볼 수있고요.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차의 내용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불법 주정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자치 관리 규약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반되는 것에서 자치 관리 규약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들은 가능하고요. 이렇게 10배의 손해배상, 500배라고 써놨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관리 규약 말고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분들은?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건 형사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 관리 자치단체에서.

    ◀ 앵커 ▶

    민사도 적용이 안 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민사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 부분을 불법적으로해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앵커 ▶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청구를 하면 액수도 커질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건?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지만 그 피해 입은 것은 2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칸 넘어선 걸 청구할 수 있고요.

    ◀ 앵커 ▶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막무가내 행동을 할까요? 제대로 세우면 될 걸 왜 자기 차가 외제차라고 그 행동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아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싶어서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갈수록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대형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등하교 시간에 특히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진입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판례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빠질 수 있는 부분, 규제에서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서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법적 태도인가.

    ◀ 앵커 ▶

    바람직한가 그 근원적인 질문은 해 봐야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거기에 대한 게 있습니다.혹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주차한 것일 수도 있죠.

    ◀ 앵커 ▶

    그렇게까지 사려깊은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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