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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남양유업 회장 결국 사퇴, 실종사망 대학생 부친이 제기하는 의혹은?, 김오수 검찰 총장후보 지명의 의미는?

[이슈 완전정복] 남양유업 회장 결국 사퇴, 실종사망 대학생 부친이 제기하는 의혹은?, 김오수 검찰 총장후보 지명의 의미는?
입력 2021-05-04 14:14 | 수정 2021-05-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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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핵심 혐의 "식품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 남양유업 인위적인 주가 조작 여부도 수사

    남양유업 "연구 결과 발표만, 광고는 아니다"

    피해 대리점, 구상 청구 가능…실제 보상 여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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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손정민 씨 아버지, 아들 친구 행적에 의문"

    "잇따르는 의혹, 사라진 휴대전화와 신발"

    "아버지의 의문…아들 친구, 신발은 왜 버렸나?"

    "위험한 환경도 아닌데 사망…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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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10개 기관장으로 하마평 올라"

    "김오수 지명, 대통령 국정 철학 이해‧검찰개혁 실행"

    "野 김오수 지명철회 촉구…인사청문회 험로 예상"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했던 '특수통'"

    "김오수 지명, 이성윤 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 가능성"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안 정해…이제 검사 13명 구성"

    "공수처, '공소권 조건부 이첩' 명문화…검찰 반발"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남양유업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경찰 수사 봐야 하니까 회장이 사퇴를 한 거죠,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혐의가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식품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식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각각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효능이 있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의약품으로 분리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상실험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검증이 돼야만 의약품으로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에 대해서 만약에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게 된다면 이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거죠. 불가리스라는 식품이 어떤 특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식품표시등에 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반으로 먼저 수사가 됐고요.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아가서는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인 조작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 앵커 ▶

    그 부분이 더 심각하겠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고의로 그랬다면 대단히 심각한 범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발표 당시에 보면 이게약간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가 봐도 약간 저 연구 결과를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부분이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속 나오시면 여쭤보니까 불가리스에 균을 넣었을 때 죽는다는 실험결과인데요. 그거랑 이걸 먹었을 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건 그냥 상식의 수준에서 봐도 이게 혼동하게 발표하면 안 될 것같은데 그걸 그렇게 발표됐단 말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일단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주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정밀히 이루어져야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마 남양유업 측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포지엄만 했던 것이고 광고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위를 보면 이러한 연구 결과의 발표를 모든 언론사한테 보도 자료로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는 연구 결과 발표를 띄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이 제품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언론사들한테 보도 자료까지 보내고 했다는 점에서는 광고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문제는 연구 결과를 제대로 어떤 보도 자료를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연구결과와 별 상관 없는 상당히 왜곡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질병에 효능이 있어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광고하면 불법입니다.

    ◀ 앵커 ▶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어도 불법인데 이거는 그 인과관계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를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으로서 어떤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려면 정말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검수 절차, 엄격한 시험 절차를 거쳐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입증돼야만 이제 이게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했기때문에 이미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과학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 앵커 ▶

    남양유업은 아까 리포트 들으셨지만 어느 어떤 기업보다도 구설수에 많이 휘말렸던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기업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대리점 업주랄까 점주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보상을 법률적으로 구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본사, 본사의 혹은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가맹계약서에서는 그렇게 가맹점 본사 측이나 혹은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기도하는데요. 남양유업 대리점 계약서에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없다면 민사적인 불법 행위로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그 절차가 또 쉽지는않죠?

    ◀ 김성훈 변호사 ▶

    소송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 앵커 ▶

    남양유업의 경우를 보면 외손녀 되는 사람도 굉장히, 외손녀 맞나요? 처외손녀가 맞는지.

    ◀ 김성훈 변호사 ▶

    일가의 외손녀라고 하는데 남양유업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분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 앵커 ▶

    전혀 없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자꾸 회사 이름을 앞에 붙이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계속적인 마약으로 인해서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라고 하거든요.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식품 대규모 식품 기업이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경영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실종, 사망 대학생이요. 지금 학생이랑 같이 있었던 친구에 대해서 사망한 대학생의 부친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친구로서도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의문점이 뭔가요? 정리를 해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차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이 실종 사고, 사망 혹은 어쩌면 범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격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 앵커 ▶

    같이 술을 먹었던.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가장 피해자하고 오래 있었고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해 주고 있다는.

    ◀ 앵커 ▶

    약간 바람이 있으신 것같으니까 아버지는 더욱 섭섭하신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친구인데도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는 부분도 서운하신 것 같고 또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제기하신 것도 있고 외부에서 제기한 것도 있지만요. 나눠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왜 그러면 처음에 자기 아들, 손정민 군이 그 자리에 없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집이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손정민 군과. 손정민 부모님 쪽에 바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친구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 가족이 손정민 군을 찾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야 왜 연락을 했느냐. 그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요. 휴대전화가 뒤바뀐 부분도 있고.

    ◀ 앵커 ▶

    휴대전화는 바뀌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왜 신발을 버렸는가. 물론 우리가 신발을 웬만해서는 버릴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본인의 신발을 버렸다는 거죠,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약간 해명을 했죠.

    ◀ 김성훈 변호사 ▶

    진흙이 묻고 그래서 더러워져서 버렸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통 바로 신발을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당시 상태가, 토지 상태가 진흙이 있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의심이 드는 거고요. 사실은 본인으로서도 만약에 진짜 이게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고.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지푸라기 하나라도. 사망한 원인을 밝히고 싶을 텐데요. 지푸라기 한 움큼만큼이 사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밝혀줄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아버지의 어떤 발언에 따르면 아들을 찾으러 나갔을 때 이 친구랑 엇갈려 나가면서 정민이 친구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 하고 지나갔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런 진술도 있고 이 모든 게 어떤 아버지로서는 모든 정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 원통함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본인이 정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을 위해서도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요. 이 수사하는 상황에서도 단순하게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있는 공공 공간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멀쩡한 22세의 청년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환경이 위험한 환경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인이 밝혀진다면 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에 들어가서 사망을 하신 건지, 아니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하신 상태였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 앵커 ▶

    귀 뒤의 자상.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있어도 그 자상을 입고 물에 빠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공격에의해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일겁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모종의 이유로 사망을 했고 사망한 상황에서 물로 들어가게 됐거나 아니면 사망하지 않을 정도의 의식이 없는 정도의 그런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물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을 했거나. 마지막 이유는 모르겠지만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 그럴 겁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요. 친구분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사실은 아버지로서는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당시 새벽에 자기 아들과 밤새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로서는 발벗고 뛰어서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의심을 받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정도로 잘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요. 어떤 분입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떻게.

    ◀ 김성훈 변호사 ▶

    김오수 차관이죠. 사실 김오수 차관. 일설에는 10개의 기관장으로 하마평에 이르던 분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오래 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 장관님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온갖 위원장, 장관급 인사로 거론됐던 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연수원 20기의 김오수 차관을 지명을 했고요. 김오수 차관을 지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름의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검찰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다, 여권에서 이렇게 평가할거고요.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찰의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전혀 안 한 인사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절차는 청문회는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청문회를 치르고 국회의 동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 있고요.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도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이 어떤 인선보다도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과거 특수통이라고 분류되는 분이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특수통으로서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사돈 그룹을 수사를 하다가 나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분이 다시 검찰총장을 맡는다는 면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것은 김오수 차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의, 특히 임명 과정까지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함에 있어서 또 검찰의 어떤 집단적 반발을 어느 정도 누르면서 절대, 어떤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임무가.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은 누가 검찰총장을 하더라도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특히나 어찌 보면 박범계 장관이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정치적 중립성과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인물이 얼마나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갈등만큼이나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말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험난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길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얼마나, 그러면 이분하고 똑같이 또 어떤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분도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하나의 그런데 메시지는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김오수 차관을 임명한다는 것자체가 이미 두 가지 추 중에서 검찰 개혁,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조금 더 우선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유임 내지는 고검장 승진을 하지 않을까, 대체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유임 내지 승진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고검장 승진하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거는 아마 적절하게 배치를 할 것같지만요. 적어도 기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기소가 되더라도 지금의 직에서 배제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김오수 지금 총장 지명자도 지금 김학의 출국 건 관련해서 걸려 있죠? 검찰이 여기도 걸어놨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여기도 고발당한 상황이고요. 지금 내용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 대신 차관 시절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람으로서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명과는 별개로 고발 사건은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이후에 검찰총장 내정 과정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검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한 쌍으로 나오는 공수처 이야기로가볼까요? 공수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기인데요. 1호 수사 대상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 김성훈 변호사 ▶

    이제 막 검사 13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 스태프들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가장 논란이 된 게 사실 수사 진행하기도 전에 권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조건부 재이첩을 할 수 있는가. 검찰한테 사건을 보낸 다음에 다시 받아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찰과 공수처가고 심하게 부딪쳤는데요. 최근에 공수처에서 사무 관련 규칙을 제정하면서 조건부 재이첩을 가능하다고 명문화시켰습니다. 명문화시키고 이거는 효력이 있다, 이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내부의 사무 규칙 형태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법 개정까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상황입니다.

    ◀ 앵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뭐가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가요, 그 부분이?

    ◀ 김성훈 변호사 ▶

    한마디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 앵커 ▶

    재이첩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일단은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한 번 이첩한 사건은 기소는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첩을 했더라도 기소는 공수처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공수처에서는 어떤 나름 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려는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수처장이 재정한 규칙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데요.

    ◀ 앵커 ▶

    그런데 검찰에서는 규칙으로 그렇게 가능한 거냐고 반발하는 거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기소권이라는 중요한 법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앵커 ▶

    그럼 법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법 자체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회색 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거고요. 결국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가장 반발하는 거는 재이첩하고 기소를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거는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 기관으로 하는 거 아니냐. 가령 옛날에 경찰들이 송치하듯이 결정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이 여하튼 이 법 규정은 원래부터 모호한 것이고 공수처는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바꿀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재이첩했을 때 기소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누가 결정하냐 하면요. 국민이 결정할 수 있고요.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법률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법률로서 깨끗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수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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