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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대한변협의 밥그릇 지키기?…"변호사 연수 2백 명으로 제한"

[이슈 완전정복] 대한변협의 밥그릇 지키기?…"변호사 연수 2백 명으로 제한"
입력 2021-05-18 14:11 | 수정 2021-05-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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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 변호사 연수 제한…밥그릇 지키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연수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올해 연수 인원을 갑자기 대폭 줄여
    =지난해 800명, 올해 200명…변시 10년째 들어 사상 처음으로 제한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변협 "돈이 없다"…합격자들 연수비 110만원 내
    =변협 집행부, 로스쿨 1.2기들 포진
    =초창기 로스쿨 "합격자 늘려야"…집단 행동
    =김성훈 "대한변협, 마지막 기회, 젊은 세대에게 책임 전가, 해서는 안되는 부끄러운 일"


    ### 공수처, 조희연 의혹 사건 압색…수사 본격화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 부여한 '사건 1호'

    ### 이성윤 공소장 공개 논란 확대
    = 조국,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언급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관련 유출 경위 파악하라고 박범계 장관이 지시
    =기소가 완료되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
    =박범계 "기소된 피소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있다"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저희 뉴스 보셨는지모르겠는데 일단 변호사회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 연수 인원을 줄인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변호사법상으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 동안 의무 연수를 받아야만 수임이나 여러 가지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 연수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로서의 일을 못 하는 거군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해서 이미 어떤 기관이나 로펌에 다니는 경우에는 거기서 연수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대한변협의 연수를 통해서 이 의무 연수를 받아 왔습니다. 인원이 한 8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변협에서 이 연수인원을 200명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수백 명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 앵커 ▶

    아까 방금 말씀하신 취업을하거나 어디 들어가서 연수를 받는 분들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대략 최대치로 잡았을 때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700명에서 1000명 정도 해마다 조금씩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변협 의무 연수를 받아야 하는 인원은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700명에서 800명인데 200명만 연수를 시켜주겠다, 이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변호사협회가 원래 변호사들의 권익을 챙겨주는 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어떤 이거를줄이나요?

    ◀ 김성훈 변호사 ▶

    표면상 이유와 이 이유에 대한 분석이 다릅니다. 표면상 이유는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인원들을 해도 그 인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변호사시험이 10회입니다. 연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고그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인원을 줄일 만한 타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이유로 드는 것은 법무부에서 관련된 예산을 없앴다, 정확히 말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그래서 변협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보다는 본질적으로는 변호사를 너무 많이 뽑고 있어서 인원이 많아서 포화 상태여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하나의 논리로서 그런 주장으로서 그런 배경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다수가 이루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꺼번에 연수를 안 시키고 많이 남겨서,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변호사 수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다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많이 뽑더라도 연수를 제대로 할 수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 앵커 ▶

    그럼 이렇게 연수를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로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기존 변호사들이 6개월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열심히 요구를 해서 만들어놓고요. 그렇다면 6개월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 수 없어서 어디서든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머지인 마지막 기회가 대한변협 연수였는데요. 연수마저도 기회를 닫아버린다는 건 사실상 변호사로서 수개월 동안 활동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요. 기존 변호사 먼저 된 분들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지금 된 젊은 친구들의 권익을 뺏는 거 아닌가요,이게?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 부족하다 자리가 부족하고 이익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결국 제일 젊은 세대, 제일 어린 세대, 가장 힘 없는 세대 거기한테 모든 불이익을 다 전가하고 그쪽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묻고 싶은 게 지금 대한변협의 집행부 중에서 로스쿨 1기, 2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의무 연수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변협에서 제공했던 의무 연수를 받았던 사람이 있죠. 자신들은 변협에서 의무 연수를 받았는데 후배 세대들은, 후배 세대 중 3분의 2 정도는 변협 의무 연수를 받을 수 없다.

    ◀ 앵커 ▶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요. 물론 변호사 숫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마다 입장에 따라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적정 숫자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많은 숫자가 열심히 활동해서 국민한테 좀 더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기조 속에서 변호사가 된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튼 그 기반을 스스로 허물면서 후배 세대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게 주어지지만 너희는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행부에 로스쿨 1, 2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따르면 그 1, 2기가 자신들이 시험볼 때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한 기수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 당시 구호도 기억이 납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들에게 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변호사를 뽑아야 한다고 해서 그때 사퇴서 쓰고 이랬던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봐야겠지만 적어도 그런 입장,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한 불이익을 가장 어린 후배 세대한테 전가해서는 안 되겠죠.

    ◀ 앵커 ▶

    논리적으로도 일단 그분들이 거기에 있다면 참 어떤 약간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자신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때 입장이 달라도 그렇게 완전히 입장을 180도 바꾼다는 것은 자신들의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협회가징계권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변호사협회가 지금 법정으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회비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임의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정으로 모두가 다 등록해야 하는 단체라면 사적인 이익, 소수의 편익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변호사 업계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경쟁도 치열한 것은 맞지만 적어도 그 불이익을 가장 어리고 가장 힘 없고, 가장 기회가 없는 세대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와 정부 또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면상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은 법무부에서 의무 연수에 대한 예산을 2년 전부터 삭감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비용에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의 변호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공적인 정책적 목적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혹은 예산적인차원에서의 지원도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정부 원래 취지가 많은 법조인을양성해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정부 측에서 당연히 많은 수를 길러낼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어떤 도움은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무슨 갈등이 벌어지고 특히나 이익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해 관계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가장 어리고 가장 젊고 가장 힘없는세대한테 그 불이익을 다 전가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법무부가 예산을 안 주고 미루고 있고 대한변협은 예산을 안 준다는 핑계로 변호사 숫자가 많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가장 어린 세대한테, 이게 갓 처음으로 사회생활 진출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들도 좀머리를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건 변협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참, 약간은 어떤 그래도 변호사분들, 계시지만 많이 배우시고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맞닥뜨리면 이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지 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발걸음이 좀 빨라지고 있던데요. 일단 압수수색 한 번 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압수수색 한 건 조희현 교육감에 대한 혐의죠?

    ◀ 김성훈 변호사 ▶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결국은 공수처 1호 사건의 상징성, 1호사건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1호 사건을 지정한 데 있어서 수사 내용과 질과 성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괄목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무규칙을 발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 싶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고발한 내용에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압수수색의 의미는 대상자와는별개로 공수처가 정상적인 수사 기능을 할 수 있고 수사 기능을 하고 있다는것을 대외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것은 원래 1호 사건이 검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조희연 교육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대상으로 한 1호 사건도 시작을 했다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김학의 전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 핵심 의제 당사자 중 하나인 A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이미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소환 일정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앵커 ▶

    혐의가 뭔가요, 이분은?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도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문서나 이런 것을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했다는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불법 출금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이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어떤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않겠냐는 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건데 일단 검사를 대상으로 한것이건 아니건 어떤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사후에 어떤 행보에 대한 예고 같기도 하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권에서는 강하게 추진을 했고요.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했죠. 공수처가 어떤 정치적인 기구, 정권의 하수인 이렇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판들 혹은 그런 기대들,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공수처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를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정권에 편향적이라는 표현이나 그런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 앵커 ▶

    향후 어떤 검사를 향한 수사가 3, 4호 사건이 어떤 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출범 이유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지만 검찰 비리를파헤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뭐 어떤 공수처의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혹은 어떤 분명한 사건 때문인지 이래서 정권을 향한 칼날은 분명하게 내보인 것 같은데 검찰 비리를 향해서도 어떤 수사력과 칼날을 내밀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모두가 원하는 거는 불편 부당한 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복이라고 하죠. 판사도 옷을 입고, 로브 같은 옷을 입고요. 검사들도 옷을 입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개인의 성향, 지향, 사적 이익을 넘어서서 공적인 이익과 공적인 기관에 따라 한다는것이거든요. 공수처는 기존에 있었던 검찰 조직이그러지 못했다. 혹은 그러기 어려웠다는 것을 반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선정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불편부당함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비슷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 이건 지금 주장과 주장이 엇갈리는건데 뭡니까? 그러니까 기소가 되고 나면 공소장 노출돼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법한 것으로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불과한 것인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의사실을공표하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속 요건인데요. 지금같이 기소가 된 사건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훈령에 있습니다. 형사 사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기소된 공소장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국회의 요청이 있거나 특정한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내용에 따를 때 이 훈령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반대로 반론하는 쪽에서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적 인물의 공적 직위와 직무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어떤 분명히공소장 전부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취합, 편집돼서 세어나갔다는 부분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 공소장 논란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훈령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 정도를 따질 수 있는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에관한 이야기가 편집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지 진행 중이라면 얼마나 됐는지 수사 과정에 있어서 방어권이 적절하게보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이 오히려 메인 내용처럼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실체적관계를 떠나서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당혹스러울 수 있는거죠.

    ◀ 앵커 ▶

    당사자들이 당혹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도 자체가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써서 한 게 굉장히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찰 수사가, 그래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그런 상황으로 몰고간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할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좀, 저는 그렇습니다. 정권에 관한, 정치에 관한 이슈가명확한 그런 사건일수록 수사와 내용과 표현이 담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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