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봐야 벌금형'…대리 수술 만연
양지열 "대리 수술, 무면허 의료 행위와 달라… 상해죄, 상해교사죄로 봐야"
양지열 "첨담 의료기기 사용, 의료 수가 올리고 대리 수술 조장하기도"
취소 면허도 3년 지나면 재신청 가능
면허 재발급 심의 통해 대부분 재취득
의사들이 심의 위원…공정성 논란
처벌 수위,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면?
양지열 "변호사 실형 선고되면 면허 취소"
시민단체 "대리 수술,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강력 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현 상황은?
양지열 "국회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일이 벌어지고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리 수술시킨 게 적발돼도 며칠 후에 다시 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무면허 의료 행위에 관한 처벌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정도인데 이게 저도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의사가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과 우리 의사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간호사도 있고 조무사도 있고 물리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디가 정확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영역인가, 또 아니면 그냥이런 분들이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리 수술로 가 버리면그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종의 불감증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 이 대리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은 다른,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단한 그것도 해서 안 되겠지만 단순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게아니거든요.
◀ 앵커 ▶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요.
◀ 양지열/변호사 ▶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개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우리가 법적으로도 원래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서 개복을 한다는 건 상해인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해죠. 그런데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상해죄로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시켰으면 이론적으로는 그게 상해죄가 돼야 하거든요. 단순하게 이거를 무면허 의료행위다, 그리고 치료를 하려고 한 건데 그냥 과실로 사람이 다친 거다.
◀ 앵커 ▶
상해 교사가 될 수도 있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래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죠. 있는 법도 강력하게 법원에서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왜 법원은 그리 관대할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 앵커 ▶
왜냐하면 상식의 수준에서만 봐도 의사를 하면 안 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 행위의 근원적인 동기가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밖에 더있겠습니까? 뭐냐 하면 의사를 쓰면 비싸니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말인데 저걸 저렇게 관대하게 판단하는이유가.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을 아끼는 과정을 보면 또 대리 수술을 하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메스를 이용한그런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그걸 판매하는 영업사원 분들이, 영업사원들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아무개 암흑의 카르텔처럼 그런 불법적인 일을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기기를 도입해서 이게 수가를 올리는 것이고, 병원에서. 그렇게 해 놓고도 또 의사를 고용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 앵커 ▶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업사원을 시킨다.
◀ 양지열/변호사 ▶
이중으로 돈을 올리는 행위인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물론 의사분들이 고생하셨고 하는 일에 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영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데 과연 이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진짜 맞는 일인지.
◀ 앵커 ▶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전혀 아닌 게 한 10여 년 전, 15, 16년 전에 제가 취재를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는 의사들보다 영업사원들이 훨씬 더 수술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아무래도 그 이야기는 같은 반복돼서 같은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술만 하니까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 앵커 ▶
정말 얼마나 많은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취재를 10년 전에 하셨다고 하지만 군데군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가끔 탐사 보도나 고발 프로그램들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도 의료 협회에서는 정말 그 대리 수술 진짜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정말 극소수일까요?
◀ 앵커 ▶
그래서 아까도 정치인분들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의사협회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일 텐데 저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길거리에 그러면 CCTV 설치하는 건 전 국민을 범죄인 취급 해서 그런 것이냐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거는 1%, 0.1%의 범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누구를 범죄인으로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유치원에 CCTV 의무 설치, 유치원 선생님들 다 범죄인이신가요? 그리고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도 의료계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동의를 얻는 방법도 있고.
◀ 앵커 ▶
문 밖에 설치하는 거.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출입하는 거 자체만 찍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게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리고 이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면 의사 면허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단 정지, 1개월에서 2개월 길어서 3개월 정도.
◀ 앵커 ▶
의사 행위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 양지열/변호사 ▶그렇죠. 그냥 장기 휴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더 충격적인 것은 대리 수술로 사람을 죽게 했는데 징역을 살거나 의사 면허를 취소한분들도 3년 지나면 다시 의사 면허를 받아서 의료 행위를 한다. 그 심사를 왜 그런 분들한테 다시 의료 면허를 주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결국에는 그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의료계 종사자들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아마 통계로 봐도 한 10명 정도가 취소가 됐다. 취소 자체도 굉장히 적지만 그중에서도 9명가량은 다시 면허를 되찾아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말 거의 고의적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의료 사고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건 그냥 면허를 되살려주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는 것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시술을 맡기고 그것을.
◀ 앵커 ▶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 양지열/변호사 ▶
그게 단순 사고냐. 저는 그거는 범죄로, 고의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게 범죄로 인정이 돼서 1년 징역형이 내려졌고.
◀ 양지열/변호사 ▶
과실이죠.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사인 거죠.
◀ 앵커 ▶
법원도 어떻게 저렇게 관대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지. 그게 대리 행위를 시켰고 대리 행위 수술에 이르러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그분이 의사생활을 한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실수. 실수라는 자체도 조금 그런데 저는그러니까 실수는 사고가 난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한 부분이실수지만 대리 수술을 시키는 건 실수라고 결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한 번 있었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수술을 한 번 시킬 때마다 반복되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무뎌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리 수술 부분은 단순하게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볼 게 아니라 별도로 저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의료 사고라면 성실하게 의료 행위를 하다가 정말 실수로 해서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 경우에는 정말 구제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이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대리로 비의사한테 의료행위를 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가 나고. 이 행위를 과실로 평가한다는 게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따로 보는 겁니다. 대리 수술 한 부분은 고의지만, 무면허 의료 행위는. 사고가 난 부분은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앵커 ▶
편리하게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법이.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법도 법 적용을 할 때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원이 직접적으로 법원에게 바꾸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을 아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앵커 ▶
그러니까 이 무면허를 시킨 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리 수술에 대한 법을 바꿔야 한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피부 시술 같은 걸 할 때 간호조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술을 한다, 이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다만 이것과 개복 시술을 하는 거는.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 앵커 ▶
이 자리에 나와서 몇 번지적해주셨지만 면허 취소 행위에 해당하는 법리, 이것도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관대한 편이죠? 정리를 해 주시죠, 다른 전문가 단체와 비교해서.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의료법을 강화해서 일반 범죄로도 처벌을 받았을 때 면허 취소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통과를 못 했죠. 의료계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박했기 때문에 다른 전문직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이런 직종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그게 어떤 범죄를 받았든지 간에 취소가 당연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다시 면허를 주고 뺏는 권한을 어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역시 의료계에서 가지고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 같은 경우도 변호사들도 이것을 심의하는 것보다도 그냥 법적으로 자동으로 박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앵커 ▶
이런 어떤. 형사처벌을 받으면 자동박탈되는데 여기는 박탈된 분들에 대해서도 3년 후에.
◀ 양지열/변호사 ▶
회복을 시키는 거죠.
◀ 앵커 ▶
심사를 해서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거.
◀ 양지열/변호사 ▶
애초에 그리고 취소 자체를 굉장히 적게 하는 거죠.
◀ 앵커 ▶
이런 권한이 있는 다른 전문직이 있습니까, 혹시?
◀ 양지열/변호사 ▶
저는 없습니다. 명백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통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상당 부분 있겠군요, 이런 부분.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 앵커 ▶
심사 권한 이런 것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이 정도면?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사실 보호를 해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자격이 가진 무게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저는 그 무게가 강력하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지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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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걸려봐야 벌금형"…대리 수술, 의료 사고나 과실? 아니,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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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7 15:12
|
수정 2021-05-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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