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 구속…1년 전에도 성추행과 함께 무마 회유
=중사, 영장 심사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출석…사건 발생 석달만
=귀가 차량 뒤에서 숨진 이 중사 강제 추행 혐의
=공군, 이 중사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 지나서야 국방부에 성폭력 피해는 누락한 채 단순 변사 처리
=가해자 처벌 대신 피해자 회유 압박…같은 군인이던 이 중사 남친에게까지 연락 회유
=양지열 "영장 청구에서 구속까지 하루 만에 진행" "명백히 의사 밝혔는데도 추행" "군 전수조사라도 해야"
### 이용구 전 차관, 블랙박스 영상 공개
=37초짜리, 기사 목 조르며 욕설하는 모습 담겨
=당시 수사하던 경찰,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며 이 차관 입건하지 않고 사건 종결
=지난해 말 공론화,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안 해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 적용해 봐주기 수사 논란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인정…"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차관 '증거인멸 교사' 적용 검토
◀ 앵커 ▶
이슈완전정복,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중사 사건은 일파만파인데요. 지금 구속된 가해자의 혐의가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군인 등 강제 치상죄로 지금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이 됐고요. 당시에 강제 추행이 3월에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숨진 이 중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치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있어서도 역시 상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구속을 할 때는 그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영장실질심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실 3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피해자는 이미 즉시 그때부터 피해를 호소를 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부대도 제대로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군 수사당국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3달이나 지나서야 구속을 시켰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에 사건이 알려지고 국민적 공분이 올라가니까 영장 청구해서 바로 하루에 다 끝나버린. 오히려 저는 이럴 수 일이 어떻게 3달을 끌었지?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군검찰이나 군법원도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오히려 안 드는 상황이죠.
◀ 앵커 ▶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범죄이고 또 피해자인 이 중사와 그 유족 입장에서는 비극인데요. 그 처리 과정을 보면 정말 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이게 명백한 어찌 보면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경중을 따졌을 때 가볍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사건도 아니고 정말 글자 그대로 최악의 어찌 보면 강제 추행이었고요. 그러니까 여행인 피해자로서 위력, 힘에 의해서 그냥 글자대로 힘에 의해서 추행을 당했고 그 사실을 또 그 어떤 원하지 않는 술자리 같은 곳을 갔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거부 의사를 밝힌 블랙박스도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명백히. 명백히 밝혔던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추행을 당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상부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됐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은 즉각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시킨 다음에 신속하게 최소한의 보고 단계를 건너서. 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하는 건데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널리 알려져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도 이게 뭐 그냥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넘어가 달라는 식으로 오히려 행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더군다나 돌아가신 중사의 남편에게까지 회유 압력을 넣었다는 건 정말 이게 정상적인 분들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하사관이었죠, 두 사람도. 지금 숨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중사였고 남편 혼인신고를 한 당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으로 남편이 됐었던 거죠. 그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이었는데 그러면 직업군인도 또 군처럼 위계질서가 강력한 곳에서 이거를 묻어달라는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감내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걸 가지고 더 강력하게 호소를 하면 이제 배우자인 남편의 미래마저도 막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하여튼 분명한 것은 피해자에게 너만 참고 넘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압박을 계속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면 상관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참아라, 이런 식이었고요. 또 옮긴 전출한 부서에서도 압박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더욱 암담한 생각이 드는 건요. 이런 어떤 사안이 단발적인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군의 대응 방식을 보면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회유를 했고 그리고 마지못해 요청해서 부대를 옮겼는데 옮긴 부대에서는 마치 문제가 있어서 온 사병인 것처럼. 관심사병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서. 절차대로. 요즘 군대에서 나온 표현 있지 않습니까? FM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지금 피해자를 대했다는 건데 그게 그러면 한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공군 부대 내에서 정말 이 일을 둘러싸고 주변 사람들이 죄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면 이번 일만 그랬을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다른 일은 없었을까?
◀ 앵커 ▶
이게 고질적인 문화 아닌가 이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례도 피해자가 다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도 할 수 있는.
◀ 양지열/변호사 ▶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의심을 더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이게 사건이 지금 묻힌 과정을 보면요. 국민청원이 있고 저희 MBC가 보도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 그냥 또 지나가려고 하는 게 명백했죠, 지금 보면.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사건 자체가 사흘 동안 석 달 동안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냥 단순 사고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성범죄 피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사건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통상적인 사건 처리 방식이라고.
◀ 앵커 ▶
이게 통상적인 사건 처리 방식이라면 더욱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걸 통상적인 변사라고 상부에 보고하는 게 통상적인 사건 처리라고 하면.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 일인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몰랐다는 게 저희 취재기자들의 말인 것 같은데요. 국방부 차원에서 통상적인 변사로 처리하면 모르겠죠, 국방부에서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까 어떻게 보면 보고 라인을 최소한 한다는 이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건데 은폐에 쓰인다는 게 아닌가 의혹까지 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디까지 보고를 어떻게 누구를 거쳐서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체계화를 시켜놓은 건데 그 체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거죠.
◀ 앵커 ▶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공군 내부의 고질적인 어떤 병폐나 문화 차원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2년 전에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보도했는데 이번 사태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나 봅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은 정말 이거는 이 조직의 고질적인 병폐구나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MBC가 보도를 한 내용만 혹시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도 군 고위 장교가 여성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거로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때 법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가 소속돼 있는 부대장이 중간 간부가 이거를 문제를 삼았고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피해자도 피해 처리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이고 중간에 나서서 이 부분을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나섰던 장교마저.
◀ 앵커 ▶
징계를 받았죠?
◀ 양지열/변호사 ▶
징계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아마 부대 내에서 군내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중간 과정에 어떤 장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겠죠. 그러면 비슷한 일을 겪은 장교가 이거 피해자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자칫 나섰다가는 나의 군대 내에서의 입지는 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 앵커 ▶
그게 어떤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 양지열/변호사 ▶
단단히 굳히게 하는 그런 처리였는데요. 그 부분 역시도 사실 이번 이 사건과 같이 더불어 한번 이른바 전수조사 같은 거라도 공군에서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이게 공군 자체 조사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2년 전에도 엄중한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이 지경으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적 관심사가 떨어지면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라는 것. 그것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갑자기 바뀌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어떻게 보면 시선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공군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직접 군검찰을 동원을 해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 한 부분은 잘 정한 거로 보입니다.
◀ 앵커 ▶
정말 이 사건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를 덮거나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만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도 이 정도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군에도 남녀평등으로 여성 직업군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보면.
◀ 앵커 ▶
4, 50년에 있던 일들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아직 상당히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게 피해자들에게는 생명을 끊게 하는 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 앵커 ▶
공군 수뇌부는 어떤 식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같은데요.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지금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이 뭔가요? 아까 잠깐 리포트 보셨죠?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제기된 의혹에 있어서 당시 택시기사를 폭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명백히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 앵커 ▶
통상보다 굉장히 과도한 금액을 줬다 이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폭행으로 1000만 원이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추산하는 그런 액수보다는 꽤 높은 게 사실인데 그런데 그거를 지급을 했다는 것과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유도한 부분.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받고 있는 혐의가 현재로서 운전기사분을 폭행한 거 더하기 그 폭행한 걸 인멸하려고 시켰다는 부분인데 그게 증거인멸한 것이다라는 식의 결부를 시켰는데 그런 쪽으로 이용구 차관이 적극 해명한 거는 이미 합의금은 지급을 마친 것이고 그 영상을 택시기사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블랙박스가 있는데 촬영을 해서 사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구 차관에게도 보낸 겁니다. 그걸 받아보고 이건 지워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 앵커 ▶
원본을 지워달라는 게 아니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워달라고 한 거면.
◀ 앵커 ▶
증거인멸이 되는데.
◀ 양지열/변호사 ▶
증거인멸이 되는데 그거 사본이라고 하면 그걸 이용구 차관에게 보냈으면 누구에게든 언제든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 앵커 ▶
그건 지워달라고 했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지워달라, 그런 주장을 하는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준 이유는 어떤 저 증거를 없애달라는 암묵적인, 혹은 명시적인 요구가 있지 않았냐 하는 쪽이 의심하는 쪽일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교사 범죄에 있어서 이걸 미수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알았어 내가 안 퍼뜨리겠다 하면 되는데 기사분이 그렇게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향후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은 이용구 차관이 상당 부분 본인의 그때 당시의 잘못된 폭행 부분은 거의 다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적 검토를 통해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부분만 조금 더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혐의 사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운행 중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로써 운행 중인 운전사분을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유가.
◀ 앵커 ▶
위험하니까요, 당연히.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런 사례가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운행 중이던 기사분을 폭행하고 그러면 승객들도 불안하고 다른 사고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행 중의 폭행이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투실 부분이 과연 이용구 차관이 잘한 건 아닌데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깨자마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운행 중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냐.
◀ 앵커 ▶
그렇게 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문 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이슈 완전정복]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문 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입력
2021-06-03 14:13
|
수정 2021-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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