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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내일 공수처장·검찰총장 첫 회동…어떤 결과 나올까?

[이슈 완전정복] 내일 공수처장·검찰총장 첫 회동…어떤 결과 나올까?
입력 2021-06-07 14:09 | 수정 2021-06-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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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혁신안 방안 발표
    =LH 1만명에 가까운 전직원 재산등록 대상 의무화…"직원 20% 이상 감축"
    =LH 취업 제한, 부장급 이상으로 늘려
    ="LH 비핵심기능, 다른 기관·지자체로 이관"
    =김성훈 "다른 계열사 전출은 노조에서 반발 가능, 문제 제기 가능…열악한 부분 불이익으로 가면 안돼"

    ### 법무부, 검찰 고위급 인사 및 조직개편안
    =박범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사적 고려 안해"
    =김성훈 "대한변협 조차 이례적 비판…정부, 검찰 장악력 높아진 인사"
    =김성훈 "종국에는 박범계 장관 의사대로…기소된 이성윤 영전은 이례적"
    = 중간 간부 인사 앞서 조직개편…박범계-김오수 추가 협의
    = 공수처장·검찰총장, 내일 첫 회동…이첩 기준 놓고 갈등
    =검찰총장 "공소권 조건부 이첩 주장 반대"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LH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오늘 뜨거운 뉴스 같아서요. 직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해서 불필요한 기능을 없앤다는 취지이고 또 지금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드러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공적 재산, 공직자들은 재산을 등록하죠. 이 재산 등록 범위를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

    ◀ 앵커 ▶

    1만 명이면.

    ◀ 김성훈/변호사 ▶

    거의 전 직원이죠. 그래서 모든 직급, 모든 역할에 맞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정보들을 취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재산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 앵커 ▶

    인원 자체도 좀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정리 해고는 아니고요. 지금 LH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권한의 집중, 비대해진 직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들 중에서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정부나 혹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하고요. 인력도 거기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인력 중에서 약 20%를 감축해서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LH 직원들 입장에서는 LH로 입사했는데 다른 쪽으로 보내도 법적으로는 혹시 저항할 근거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갑자기 전출을 시킨다거나 하나의 사업부를 폐지하는 거나 이런 경우에도 노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차원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경영진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LH 차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이익한 구조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LH의 부정행위라든지 향후의 문제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만한 개혁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여론의 뭇매를 받으니까 인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면밀하게 볼 필요 있다, 강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그 강론은 어떻게 와 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노출된 건 없죠, 알려진 건?

    ◀ 김성훈/변호사 ▶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개발과 관련한 공적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살펴보려면 현재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봐야겠죠. 내부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인지. 또 그것과 결합한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검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핵심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마 그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본질이 어떻게 보면 LH자체의 쇄신, LH 자체의 어떻게 보면 몸집 줄이기,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분한 것과 약간의 핀트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건데, 이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볼 경우에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지, 그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저희가 LH가 일을 하지 마라, LH 일을 할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죠. 바로 그 지점에 많은 일과 많은 역할을 맡겼는데 왜 그게 자꾸 유출이 되고 왜 자꾸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공적정보를 이용한 경제 정보 취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지 만들어달라는 건데 이번 대책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본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혹시?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일단 발표된 내용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요. 특히 이것은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몇 명이 구속이 되고 몇 명이 처벌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가 더 중요합니다. LH가 인력을 20%가 아니라 50%를 줄이더라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그런 정보에 접촉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런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어떻게 사후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이번에 대표적으로 신도시 지정 취소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매뉴얼들이 지금부터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고요. 사실 그것이 조금 더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부분은 그러나 눈에 띄긴 한 것 같습니다. 취업 제한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부장급 이상도 다른 어떤 관련된 곳에 취업은 못 하게 하겠다, 이거죠?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퇴직자들이 결국 다른 곳에 연관 기관에 취업해서 정보를 빼오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고위급 말고 실질적으로 부장급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겠다는 건 훨씬 잘된 것으로 보이고요. LH 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기관 이런 곳에서 많은 분이 퇴직 후에 자신들이 기존에 있었던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공적인 이익을 사적인 이익으로 바꾸어버리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히려 눈에 띄는 부분이 취업제한이나 전 직원 재산 등록.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게 눈에 띄고, 조직 축소 이런 건 정말 이름만 바꾸거나 사람 어떤 부서의 이름만 바꾸거나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담당부서가 그 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악용했을 때 그걸 회수하는 방안, 처벌하는 방안,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 방안까지 마련하기 전이라도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왜 누가 이거를 유출했는지.

    ◀ 앵커 ▶

    그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방안도 나올 수 있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문제가 제기된 지 거의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까지도 깜깜이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수사 결과에 맞춰서 그걸 못하게 하는 방안도 또 나와야겠죠.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인사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이번에 결국 다른 인사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제일 화제를 모은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승진이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거나 거기서 나아가서 기소까지 된 상태에서 공소유지를 어찌 보면 그 밑에서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조차도 이례적으로 비판성명을 냈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결과적으로는 총론 쪽으로 평가를 하자면 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 전체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결국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지난 윤 총장 징계 그전부터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갈등 요소에서 갈등을 빚었던 많은 검사장급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좌천식 인사를 당했고 그렇지않았던 분들은 대부분 영전을 하는 구조로서 사실은 김오수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장시간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종국적으로 박범계 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정권 입장에서는 어떤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세력이나 그쪽을 가만 놔두기도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명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사권이나 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김오수 총장 청문회 때도 계속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파란 상관없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 앵커 ▶

    그래야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이 없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인사들은 다 떠나서 이제 지금은 기소된 상태인 이성윤 지검장의 영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마 어떤 입장을 떠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이례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거를 또 지지하는 입장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고 편파적인 기소였기 때문에 그걸 이성윤 지검장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좌천시킨다든가 할 경우에, 그럼 검찰이 검찰 인사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제 절충설로 있었던 얘기가 좌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소위 말해서 다른 수사 지금 관련해서 수사의 영향력이나 공판 유지에 영향력이 없는 영역으로 배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그게 한쪽의 이야기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이 검찰 개혁, 정부차원의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전부 기소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하게 할 경우, 그 사람들 인사를 그 사람들이 아니고 검찰이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런 비판들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치적인 문제지만 아무래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기소 자체를 부당하게 본다면 모르겠지만 기소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론적으로 그런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검찰 인사 앞으로, 앞으로의 쟁점은 조직 개편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조직 개편을 통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팀이 변경이 되는가, 그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지난번에 논의가 되다가 잠깐 물러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해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총장과 장관이 사실상 직접 수사 개시에 관해서 승인 권한을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공수처와의 관계에서도 이 경우에 공수처에 어떻게 이첩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번 인사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차원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과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께서 기존에 밝혔던 의사, 그 내용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조직 개편, 큰 방향은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얘기겠죠?

    ◀ 김성훈/변호사 ▶

    직접 수사권을 정확하게 말해서 장관과 총장의 통제 속에 두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권에 둠으로써 견제를 하게 하자, 이게 어떤 개편안의 핵심인거죠, 지금?

    ◀ 김성훈/변호사 ▶

    저는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 되는 사항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저항이나 반발 같은 것은 어떨까요?

    ◀ 김성훈/변호사 ▶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이게 맞냐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권한 간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탑다운 형식으로 총장이나 장관만 장관이 딱 거절하면 수사개시를 못 하게 되는 것들이 과연 옳을지, 지금 정부나 지금 정권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죠?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고검장급 인사를 했고요. 간부급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 간부 인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직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간 간부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어떤 전체적인 정서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정권의 검찰 개혁이나 거대한 명분에도 동참해야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신에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사실 가장 어려운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역할에 다 기대감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또 침묵할 수 없고요. 또 그러면서 검찰과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게 개혁의 취지에 반해서 독자적인 권력화가 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인사로 그동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선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과 공수처장이 검찰총장과 만날 계획이죠?

    ◀ 김성훈/변호사 ▶

    오늘 만난다고 하고요. 거기에 공수처랑 검찰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 조건부 사건 이첩을 과연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일단 김오수 총장도 지난 청문회에서 조건부 이첩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만난인 만큼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견례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바람직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 김성훈/변호사 ▶

    협력하고.

    ◀ 앵커 ▶

    상호 수사하면서. 양쪽 부패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취지일 것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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