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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대검반발은 정당한가?, 식민지 지배가 불법아니다?…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

[이슈 완전정복] 대검반발은 정당한가?, 식민지 지배가 불법아니다?…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
입력 2021-06-08 14:12 | 수정 2021-06-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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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개인 청구권 소멸·포기는 아니야…소송 요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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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외교부·청와대 고민까지 판결에 담아…정치적 판단"

    김성훈 "재판부, 역사적 인식에 문제…위험한 판단"

    김성훈 "선고 기일 당기는 경우 거의 없어…'평온·안정 고려' 이유도 이례적"


    # 대검 "법무부 직제개편안, 수용 어려워"

    대검, '직접수사 제한'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

    김성훈 "직제개편안은 장관 권한 맞지만, 향후 수사 독립성 위해 논의 필요해 보여"

    김성훈 "'장관 승인' 부분은 정권의 통제 소지 있을 수 있어"

    ◀ 앵커 ▶

    이슈 완전정복,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판결이요. 그러니까 강제 동원, 왜 이렇게 다른 판결 요지부터 조금 설명해주실까요?

    ◀ 김성훈/변호사 ▶

    판결의 요지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개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관해서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배제됐다, 거기에 따라서 이 소를 각하한다는 게 법률적인 요지였습니다. 다만 이유를 밝힌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구권 협정과 불법적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불법 동원된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 개개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해서는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과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급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소수 의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법원의 의견이 아닌 대로 따랐다고 하면서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내용으로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해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법적인 인식에 불과하고 국제적인 인식이 아니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 앵커 ▶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부인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급 법원에서.

    ◀ 김성훈/변호사 ▶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전원 합의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안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일부 법리를 설시한 것이 아니라 일부 대법원들의 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판례로서 상당한 기속력이 있습니다.

    ◀ 앵커 ▶

    더군다나 압도적 아니었나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파기환송도 있었고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심도 있는 결론이었는데 하급심재판부에서 사실상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앵커 ▶

    자신의 어떤 소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재판부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 김성훈/변호사 ▶

    왜 전원 합의체 판례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의 해석, 어떤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종합적인 근거, 규정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기준을 세움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판례법리를 이루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판결들을 선고해서 어떻게 보면 판결 합의 확정을 이루고 사법부의 법리 해석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하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그거와 반대되는 그것도 상당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강하게 전원 합의체 판례 결론에 따를 수 없고 자신이 내린 이 판결의 결론이 맞다는 걸 굉장히 이 판결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판결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판결의 배경이 되는 어떤 문장들도 굉장히 흡사 일본 법원의 판결이나 굉장히 편향된 학자들의 일부 이야기와 비슷한 뉘앙스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 비해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요. 판결문에, 이런 얘기까지는 뭐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일베라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종류의 판결문도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판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몇 가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식민지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만 그것을 내부적으로 불법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이거는 불법으로 보지도 않고 인정된 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식민지배가 당시에 실정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어떤 국가적인 범죄 행위도 다 면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부분,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당시 어떤 국가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개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인권적인, 반인도적인 강제동원에 관한 피해자들입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에 관해서 당시 국제법적인 기준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무조건 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이 법률적으로도 타당한지도 사실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그 논리를 전제로 해서 두번째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정무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앵커 ▶

    국제 정세 이런 표현도.

    ◀ 김성훈/변호사 ▶

    심지어는 한미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 앵커 ▶

    법을 판결하는 분이 국제정서를 굳이 언급하면서 했다는 게 상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법 자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이냐면, 식민지배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식민지배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외교와 국제관계, 국익에 종합적인 것들,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요. 정치적인 영역,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에서 자제한다는 쓰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는 국익을 고려한다. 단순하게 어떤 법리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종합적인 정치적인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판결을 선고했다는 그런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어떤 인상적인데요.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정치를 배제하는척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거로 명시해놓고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고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또 어떤 과정에서도 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소송당사자들이 재판에 못 나왔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갑자기 당겨서,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저희가 판결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고를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거나 변론 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고일을 당기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고일을 할 경우에 물론 원칙적으로 민사선고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으면 그 선고기일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당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또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법정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재판이라는 것이 판사가 개인적으로 레퍼토리를 쓰고, 물론 자신의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하지만 우리가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재판이고요. 민주사회에서 판사가 한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박들이 있고 평론하고 또 항소도 하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대한 대중과 시민과 사회의 평가와 또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밀실에서 재판을 안 하는 것이죠.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선고를 하고 이 선고에 대한 반항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다르게 한다,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적정한 판단이었고 적정한 절차적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법부 차원의 고민과 해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거 자체는 법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판결문 자체가 너무나 편향돼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느껴지니까 이런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도 또 편향된 판결을 한 적이 있는 재판부죠?

    ◀ 김성훈/변호사 ▶

    문제 되는 판결,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판결이 있고요. 기존 재판부, 동일한 재판부, 전임재판부가 소송 비용에 관해서 피고 측에 부담하도록 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임재판부의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을,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같은 재판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판사라든지 그 사람 개인의 어떤 개성, 개인의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법부라는 공정한 독립적인 입장에서 법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판결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고 이건 단순하게 실정법적, 국제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청구권협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함되고 여러 가지 외교관계. 청와대와 외교부를 여기에 담아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걸 배제하고 법리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말 어떤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과 결과를 보면 사법부 재판부의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그런 상황이 노출되는 게 참 사법부 자체로 봐도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역사 인식도 그렇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열강들이든 아니면 강대국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당시 현실적인 정치권력들이 각각의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인권에 반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시 국제법적인 질서에서는 그런 실정법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적이지 않다고 선언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것도 피해자 국가에서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가해자 국가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국제법적인 질서 자체, 그 당시의 어떤 현실적인 제국주의적인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부가 현재시점에서 내리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짚어볼까요. 대검찰청에서 직제 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은 직접 승인에 대한 장관의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장관이 정확하게 말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권력이 수사에 관해서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반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앵커 ▶

    법무부의 입장은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법무부는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제하고 자제하고 또 과도한 수사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근원적인 의문이 생기는 게 직제 개편 자체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표현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맞는 표현인가 싶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관한 인사 그리고 조직에 관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맞는데요. 결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장관이 누가 되건 총장이 누가 되건 검사가 누가 되든 간에 이번에 만들어진 직제 개편에 따라서 여러 수사기관들을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정치권력이 등장하더라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는 좀 권한을 넘어서 서로 간에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물론 그럴 어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법리적으로 권한이 어디 있냐는 거는 그러니까 법리적인 수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표현 자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법리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 앵커 ▶

    자신들의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문이 하나 있고요.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 같은데, 검찰개혁의 방향이 원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는 얘기를 하고 나서 항상 또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정권이, 자기들 수사 막으려고 한다는 식의 논리를 하니까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방향은 맞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직접 수사를 제한해서 직접수사와 임의적인 수사 진행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핵심은 그 주체이죠. 각론이 항상 중요한데요. 직접 수사를 통제하는 권한을 정치적인 권력에게 주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더 직접 수사를 막는 취지, 정확하게 말해서 권력 검찰 수사권의 분산이라는 것들, 그리고 객관화라는 것들. 여기에 부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정치권력에 애속시켜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은 궁극적인 방향은 직접 수사를 극소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지금 통제 부분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인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과도기로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고 검찰들은 이거 직접 수사 자꾸 하겠다는 입장 같고 그런데 방향 자체는 직접 수사의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검찰 개혁의 방향은.

    ◀ 김성훈/변호사 ▶

    직접 수사의 정확하게 말해서 통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출된 주체가 이제 선출된 권력에서 임명된 장관을 통해서 한다면 가령 지금 박범계 장관이죠.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권력이든 간에 검찰 수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동의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검찰이라는 수사를 하는 건 정권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민적 통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대배심이라든지 기소를 안 하는 뭉개는 것은 심리적 통제를 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거, 아니면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건 좋은데 이 권한을 특정한 권한에 정치적 권한에 집중시키게 된다면.

    ◀ 앵커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 김성훈/변호사 ▶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앵커 ▶

    그러면 검찰 개혁을 논의할 때 맨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중심으로 가고 어떤 수사는 배제하고 이런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배제하거나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다만 통제 주체는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가야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 입장에서 보면 반발이 가끔은 이해 안 가는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뭐냐 하면 이 개혁의 궁극적 방향이 직접 수사를 배제하는 쪽인데 자꾸 나중에 반발하는 걸 보면 직접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가,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의심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성훈/변호사 ▶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권 제한에 대해서 검찰 조직 차원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슷한 태도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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