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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공수처, 윤석열 수사…지금 아니면 못 한다 판단한 듯"

[이슈 완전정복] "공수처, 윤석열 수사…지금 아니면 못 한다 판단한 듯"
입력 2021-06-11 14:07 | 수정 2021-06-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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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직권남용 혐의
    -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재판 위증 강요 의혹 수사방해 혐의
    - 윤석열 측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밝힐 입장 없다"
    - 양지열 "공수처에 기소권 있는 상태에서 법리적 판단 다시 해볼 수 있어"
    - 양지열 "대권 후보로 나설 경우 정치적 논란 때문에 지금 놓치면 수사 어렵다는 판단 했을 것"
    - 양지열 "검찰에서 자료 넘겨 받아 보강 수사 필요할 것"

    # 광주 붕괴 사고, 계획서 따르지 않고 철거
    - 양지열 "계획서 대로 철거 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일 것"
    -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판박이'…감리 '유명무실'
    - 건축물관리법 강화됐지만 사고 되풀이
    - 양지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 소홀"

    # 대법원,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 성 접대 의혹, 공소시효 지나 단죄 못 해"
    - 대법원 "증인, 검찰 면담 뒤 기존 입장 바꿔 증언…재판 다시하라"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 수사 방침, 굉장히 주목을 끄는데요. 혐의가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고소된, 고발된 사건을 두 가지로 수사하겠다고 한 거고요.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지금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검찰이 재판이 시작돼서 피해액이 1조 3000억 원대라고 밝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4개월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

    ◀ 앵커 ▶

    그 당시에 윤 전 총장이.

    ◀ 양지열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결국 이건 유죄로 재판에서 실형까지 다 복역을 한 상황인데 그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게 된 원인 중에 증인들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회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그걸 방해한 것이다. 그 두 가지,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하는 겁니다.

    ◀ 앵커 ▶

    위증은, 검사들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한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를 교사했다는 특정인들, 뇌물을 줬다는 한만호 씨라든가 아니면 한만호 씨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같이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검찰청으로 불러들여다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라,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검 감찰부에 가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감찰을 시작했을 때 감찰부가아니라 갑자기 대검의 인원위원으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감찰에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수사권을 받아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직무배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 앵커 ▶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은 검찰수사가 이미 끝났고. 징계에서도 무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이미 수사를 했었고 사실 이제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징계 사유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지만 그때 다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공수처의 입장은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공수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검찰내부의 문제, 검찰 내부의 문제를 현직에 있는 검찰총장에 관해서 수사를 한다는 부분이 얼마큼 제대로 됐을까라는 그런 일단 의문점이.

    ◀ 앵커 ▶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난 건 맞지만 수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는 그런.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모해위증과 관련한 부분도 사실 대검에서 부장회의에서 회의를 했을 때도 그때도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부 다 아예 사건이 말도 안 된다는 의견보다는 소수 의견이지만 기소를 할 만한 사건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처리가 안 됐느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만 기소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동일한 사안에서 한 기관만, 검찰만이 가지고 있을 때와 공수처가 있을 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 판단을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앵커 ▶

    분명하게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고발이 들어와서 들여다 보는 수준인가요,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상태인가요? 그건 알 수 없겠지만.

    ◀ 양지열 변호사 ▶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공수처가 다른 1000개 넘는 사건이 접수가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에나 섰느냐라는 지적도 하지만 고발 사건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만약에 여기서 더 시간이 흘러서 가정입니다만 야권에서 대권 후보로 명백하게.

    ◀ 앵커 ▶

    그러면 오해는 더깊어지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수사를 하고 싶어도 어찌 보면 사실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더 못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을 놓지면 수사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문제는 제대로수사를 해서 하여튼 그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줘야 할 텐데요. 지금 공수처 자체가 안정치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이제 인원도 절반밖에 없기도하고 지금 이게 7호, 8호 사건으로 각각 배당한 것을 보면 이 앞에도 6개의 사건이 있는데 절반밖에는 뽑히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사무부에 배당을 했다고합니다만 그래서 과연 수사 역량이 되느냐.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자체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 또 한 가지의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드러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인원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걸 했을 때 검찰에서는 이게 무혐의 나고 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공수처는 재판에서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넘길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법적 판단 말고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봅니다만.

    ◀ 앵커 ▶

    보강 수사가 가능하다.

    ◀ 양지열 변호사 ▶

    보강 수사는 필요는 할 겁니다. 지금 기초적인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그 자료를 넘겨 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고 그게 협조가 안 된다면 거기서 또 강제 수사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볼까요? 광주 붕괴 사고요. 지금 어떤 진행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서부터 철거한다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 양지열 변호사 ▶

    위에서부터.

    ◀ 앵커 ▶

    위에서부터 철거한다고 했는데 아래부터 철거한 거.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결국 비용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5층 건물인데 지금 해체 계획서에 따르면 옆에 흙을 쌓아서 받침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위를 철거하고 흙을 허물어가면서 천천히 허물어가면 여기서 무너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하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가 2층, 3층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간 부분을 내려앉히려고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외벽이 바깥으로 무너져버린 그런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흙을 쌓는 방법 그리고 그 위에 올라와서 이걸 철거하는 방법이 기중기가 그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모든 종류의 공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공통적으로 비용입니다.

    ◀ 앵커 ▶

    안전 생각하지 않고 싸게 하려다가 발생하는 일.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관리 감독은 안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이건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이미 피의자로 4명가량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감리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장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아니고요. 원래 현장에 실시간으로 있는 형태는 계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5층부터 허물어 나가는 방식인데 중간부터 이걸 허물었다는 건 그 현장에 매일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이 부분은 명백하게 금방 수사를 하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 앵커 ▶

    관리 감독 책임도.

    ◀ 양지열 변호사 ▶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분명히 물어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면 왜 그렇게 뻔히 보이는 부분을 관리 감독을 안했느냐하는 부분은 역시나 그것은 수사를 해보면 어디까지이러한 부실한 공사를 알고 있었는지가 또 드러나겠죠.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판박이 같은 사고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2019년에 잠원동 사고도 거의 똑같은 형태라면서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인근에 있었고요. 가림막이라고 봐야 가림막이 공사 현장을 막는 거지, 시각적으로 막는 것뿐이지 안전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건아니거든요. 그런 안전 지지대가 없다가 그냥 바로 넘어졌던 것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죠, 토사를 쌓는 것도 비용이고.

    ◀ 앵커 ▶

    그런데 그 이후에 분명히 어떤왜 우리는, 역사도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못 배우는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관련법 강화 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산업재해피해법도 아직 적용 단계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도 강화를 했고 철거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법은 규정이 됐지만 결국 누구까지 책임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잠원 같은 경우가 당시에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이 현장 책임자, 기중기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그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서 그쳤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 같은 게 벌어진 거 아니냐.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정말로 책임을 져야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 앵커 ▶

    그 이익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적게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엉뚱하게 밑에 어떤 관리하는, 물론그분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 위가 더 어떤.

    ◀ 양지열 변호사 ▶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 앵커 ▶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결국 이익에 관해서 그걸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방법은 그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다. 이걸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법 적용에 강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해봐야 어떻게 하든지 직접 밑에 있었던을 사람들특히 형법의 특징은 가장 직접적으로 밀접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형사 처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넘어서서 이익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죠.

    ◀ 앵커 ▶

    다른 사건 좀짚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건 참 여러 부분을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윤중천으로부터 어떤 성접대 사건은 검찰로서는 당시 검찰로서는 정말 제 식구 감싸기의 정점을 보여줬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건데요. 역사로 묻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결국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이 사건이 이른바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에서는 이거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 앵커 ▶

    당시 검찰이요.

    ◀ 양지열 변호사 ▶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듬해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고소를 했지만 그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무혐의 처분을 한 거거든요.

    ◀ 앵커 ▶

    그것도 검찰이?

    ◀ 양지열 변호사 ▶

    그것도 검찰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판을 해서 재판이 시작되고 나니까 1심 재판부에서 보니 현장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거는 충분히 성접대 의혹이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 앵커 ▶

    공소시효가 지났고.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2심 재판부도 그 부분은 면소아니면 무죄였고 그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돼서 뒤바꿀 수 없게 법적으로 된 겁니다, 아예.

    ◀ 앵커 ▶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 정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결국은.

    ◀ 양지열 변호사 ▶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다른 부분이지만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부분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첫 부분은 부실한 수사였고.

    ◀ 앵커 ▶

    부실한 수사. 두 번째는 새로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자고 한 데서는 무리한 수사.

    ◀ 양지열 변호사 ▶

    무리한 수사.

    ◀ 앵커 ▶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로 남게 됐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하나를 두고 그 두 가지가 다 드러난 셈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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