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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배우자 없는 새 집에서 불륜…주거 침입?

[이슈 완전정복] 배우자 없는 새 집에서 불륜…주거 침입?
입력 2021-06-17 14:11 | 수정 2021-06-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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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동자 추락사' 집행유예
    =1차 재판부, 사측에 벌금 1천만 원 부과
    =재판부 "하도급 줬더라도 원청이 관리 의무 다 했어야"
    ="피해자에게도 책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미뤄 달라"
    =노동계 "사망 사고 일으킨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더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누더기 법안" 비판
    =양지열 "안전장치 취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부분,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
    =양지열 "원청, 하청이 법적 책임이 달라, 그러다 보니 악순환"
    =양지열 "징벌적 배상 왜 불가한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지 의문"

    ### 군사법원 '추행 무죄' 판결, 대법서 뒤집혀
    =팔 잡고 껴안았는데‥군법원 "자연스런 접촉"…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군형법 처벌 수위 높지만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

    ### 배우자 없는 사이 집에서 불륜…주거침입죄?
    =불륜 관계 기혼 여성 집 방문…주거침입죄 적용
    =1심, 징역형 선고…2심 무죄 "집주인 여성 승낙받아 출입문 통해 정상적으로 출입"
    =검찰 "그 집 사는 모든 사람 허락받아야" vs 변호인 "의견 대립 가족 공동체 내부 문제, 국가 형별 개입 안 돼"
    =양지열 "주거침입죄 논란,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
    =대법원 40년간 유지된 주거침입죄 판례 바꿀지 판단 예정

    ◀ 앵커 ▶

    이슈 완전정복,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리포트 보셨는데요. 일단 노동자가 죽었는데 형량이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과실이 있다, 집행유예가 나온 배경에는 근로자 분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마 근거로 해서 많이 형량을 감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하고 판결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판결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가족들은 비계라고 하죠. 공사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발 받침대, 그 발 받침대와 공사 현장의 벽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경찰도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사측에서는 그 사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위험한, 어떻게 보면, 통로, 사다리를 이용해서 추락하는 바람에 이용하는 바람에 추락했다. 그래서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이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사실 저 사고가 났을 당시에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법원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고 원인을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감경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1심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벌써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저희 어제 MBC 보도를 보면요. 저 사측이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서 없던 안전장치도 있다가 했다가 다시 그것도 다 드러나고. 이런 어떤 조작 정황이 분명한데 재판부의 판단이 사측에 기울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도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입증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안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안전 관리 담당자가 그 상황의 근로자였다는 식으로 사후에 회사 측에서 서류를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 앵커 ▶

    서류도 유족 측 주장에 의하면 의뢰를 했더니 분명히 다른 사람이.

    ◀ 양지열/변호사 ▶

    실제로 다른 사람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들은 지금 비계하고 벽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고 하는데 사고 이후에는 그게 바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는데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력한 주장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 앵커 ▶

    이게 잘, 저희가 어떤 일반 시민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말입니다. 이런 어떤 노동자의 사망 문제가 계속 나오고 또 사측의 이런 분명한 과실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물론 어떤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재판부가 왜 사측에 이렇게 관대한가 하는 어떤 상식적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서 민망한 것들이 하청 근로자에게 벌어진 사고들에 집중이 돼 있죠. 왜냐하면 원청에서 근로자가 숨졌을 때 손해배상 액수와 하청에서 숨졌을 때의 손해배상 액수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 앵커 ▶

    사람의 목숨 값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목숨 값이 다른데 점점 위험한 곳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곳으로 위험한 곳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죽음의 외주화, 하청화.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일인데.

    ◀ 양지열/변호사 ▶

    벌써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의 죽음도 그렇고 건설현장에서의 죽음도 그렇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따져가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 앵커 ▶

    왜 안 될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게 시행이 되면 좀 나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써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벌써부터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분명히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원청의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겠다는 건데 그 안전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냐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많이 노동계에서 비판하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예외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차피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금 광주에서의 현장, 철거 공사 사고도 결국에는 경찰은 재하도급 문제가 결국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재하도급 업체를 또 5인 미만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거든요.

    ◀ 앵커 ▶

    그러면 사고가 나도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 또 사고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정말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정말 G7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그런 경제 강국인데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네요.

    ◀ 앵커 ▶

    그리고 아까 물론 판결문을 보고 해야겠지만 아까 노동자가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데, 사측에서는.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측의 주장이지 지금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마 노동자가 설사 그쪽으로 내려왔더라도 노동자가 일부러 위험한 길로 왜 내려왔을까. 그렇다면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어떤 사측의 강요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일부러 어려운 길, 위험한 길을 골라 다녔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 양지열/변호사 ▶

    게다가 그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노동자 같은 경우가 20년 넘게 무사고로 근무를 해서 안전으로 표창을 받을 정도의 근로자였다는 거죠. 굉장히 숙련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위험한 길을 골라서 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당장 떠오른 게 그러면 그 위험한 길은 왜 있었던 걸까.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 위험한 길은 위험한 채로 놔둬도 되는 거냐.

    ◀ 앵커 ▶

    놔둬도 되는 것인지.

    ◀ 양지열/변호사 ▶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은 언제부터?

    ◀ 양지열/변호사 ▶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제가 아까 드린 말씀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법은 만들어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통과는 됐고 지금 시행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도 바꿀 부분이 있다면 저는 보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5인 미만, 4인 이하 기업은 사람이 하도급을 통해서 죽어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물론,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겠지만 그런 어떤 것까지 고려한 법은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서 근원적으로 논의가. 왜 그게 불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결국 그와 관련해서 기업체에서는 이 부분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명 앞에서 활동의 위축이라는 게 충분한 명분이 될지. 그리고 형사 처벌도 형사 처벌이지만 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징벌적 대상이 도대체 왜 불가능한 것이냐.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시행됐었을 때 효과가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있는.

    ◀ 앵커 ▶

    저 모든 일이 일어나는 하도급 때문에부터 모든 일의 근원은 이윤을 더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처벌보다는 이윤이 훨씬 크니까 사고가 난 사람이 죽어도 원청 입장에서는 방치하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징벌적 배상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불합리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이게 손해가 더 큰 거를 기업이.

    ◀ 앵커 ▶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 앵커 ▶

    하여튼 이 문제는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 양지열/변호사 ▶

    저도 똑같은 말씀을 늘 드립니다.

    ◀ 앵커 ▶

    해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해답을 정치권은 입법을 통해 찾지 못하는지 그 부분 정치하는 분들 나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사법정 문제요. 이건 저번에 이 중사 사망 사건 문제로 굉장히 불합리함이 알려졌는데 지금 또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 보도인데 고등군사법원이요. 업어준다고 잡아끌고 이런 거를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판단한. 이게 어떤 군사법정의 인식 같다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군사법적인 인식을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한 겁니다. 직장이죠, 분명히. 직장 내에서 굉장히 강한 직장이라는 곳에서 이성이고 한참 나이가 어린 부하 사관에게 위의 간부가 이렇게 와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키를 잰다면서 억지로 붙이고. 갑자기 끌어안고 이런 것들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직접 항의조차 못 하니까 일일이 기록을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그걸 제시했고 지금 말씀 나온 부분이 가해자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평소에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 앵커 ▶

    그게 법원의 인식이겠죠? 군사법원의.

    ◀ 양지열/변호사 ▶

    군사 법원이고 이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사 사건 때도 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판사도 아닌 부대 지휘관이 판단을 하도록 돼 있고. 결정권이 사실상 있고. 그리고 그 위의 고등군사법원에 올라갔을 때도 여전히 군 소속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뒤집히기는 어렵거든요. 지휘관의 지위를 받으니까. 이걸 국방부 내에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심지어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조차도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따지겠습니까?

    ◀ 앵커 ▶

    그리고 여당 법원도 왜 1심은 군사법원에 맡기자는 안인지. 그것도 특이한, 군이라는 전시가 아닌데 군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많은지 1심은 군사법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그것도 잘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어쨌든 그나마 그게 그런 거거든요. 부대 이동이 잦은 군대의 특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군사법원은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부터 먼저 바꾸기에는 많이 앞서간다는 판단을 하고 최소한 고등군사법원은 1등해서 확정이 되고 나서 확정된 상태에 모아서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군사법원이라도 민간법원이랑 교류를 하도록 하자는 거죠. 좀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것도 정치인분들 나오면 어쭤보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이걸 재밌다 그래야 하나요, 판결 관련해서요. 주거침입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륜인데 유부녀인 피의자겠죠.

    ◀ 양지열/변호사 ▶

    피고인.

    ◀ 앵커 ▶

    피고인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걸 주거 침입으로 볼 거냐. 왜냐하면 불륜이니까, 남편의 허락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으로 볼 것이냐.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지금 주거 침입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침입으로 둔 이유가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내가 없는 사이라고 해도 내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면 주거의 평온은 당연히 깨진다고 봤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평온이 깨지는 게 아닐 거고, 남편이.

    ◀ 양지열/변호사 ▶

    남편의 평온이 깨지는 거고 그러면 간통죄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혼 사유는 되는데 형사 처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간통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들어온 거면 당연히 주거 침입이 되지만 들어와서 한 게 형사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려는 건 아닌데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할 것이냐, 이게 논란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느 게 다수파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까지는 주거 침입을… 왜냐하면 일이게 40년 동안.. 지금 와서는 1심 법원에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 앵커 ▶

    왜냐하면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들어와서 불법을 처지르니까 불법은맞는데 들어왔을 때 이건 부정한 행위인 건 맞지만 불법은 아니지 않은가.

    ◀ 앵커 ▶

    그런데 주거 침입이라는 것이 의사에 반해서 들어와야 침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아닙니다. 음식점처럼 이건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 음식점에 들어가서 도청기를 설치했던 사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들어가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이라고 보는 거죠.

    ◀ 앵커 ▶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중요한 거군요, 침입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 양지열/변호사 ▶

    일부러 뚫고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 앵커 ▶

    법적 침입에서는 강제적으로 들어갔다 혹은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아니군요.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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