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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故 손정민 '변사 심의위' 연다…이유는?

[이슈 완전정복] 故 손정민 '변사 심의위' 연다…이유는?
입력 2021-06-18 14:12 | 수정 2021-06-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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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시죠, 특징이 뭔지.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검찰이 현재 수사권들을 상당 부분 축소를 했죠. 수사권을 상당히 축소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이번 6대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을 교통 정리를 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특수부로 불렸던 반부패부라든가 강력부를 합쳐서 이런 걸 줄이는 방향으로 했고요. 전체 부패 범죄에 대한 역량을 그렇게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다른 외부의 기관에 연계하겠다는 것이 저는 국세청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될 수도 있고. 검찰 전체에 직접 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모르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형사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계는 줬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게 보통 검찰에 가면 검사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으실 텐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력 조절을 할 것인지 그것도 법무부에서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직접 수사를 축소하면 그 인원도 좀 잉여 인원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어느 쪽에서 다시 일하게될지. 그런데 지금 법무부 원안에서는 약간 법무부 쪽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양보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다른 것보다도 일선 지방청의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분들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형사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원래는 형사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부분에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쪽에 오히려 역량을 둔다는 게 맞기 때문에 직접 수사의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불편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장관의 승인은 아니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건 경찰 내부의 통제 장치기도 하고또 직접 수사가 아닌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러면 승인 못 받겠다, 검찰총장 승인도 안 받겠다고 하면지금의 검경 수사권 부정이나 아니면 검찰 개혁 방안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 앵커 ▶

    어떤 많은 시청자분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높으신데.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받게 하겠다는 건 정권 수사나 불편한 수사는 못 하겠다고 막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게 검찰의 논리인데요. 검찰개혁 방안의 주요 방안 중의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 자체를 아주 대폭 줄이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리고 말씀하신 정권의 불편한 수사라는 게 결국에는 고위공직자와 연관된 수사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지 3급 이상의 공직자와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공수처가 하는 겁니다.

    ◀ 앵커 ▶

    공수처가 하겠다는 거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하는 것은 직접 수사 전제가 잘못된 거긴 하거든요.

    ◀ 앵커 ▶

    그리고 직접 수사를 거의줄여가겠다는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형사부가 수사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안 되는 곳이 하려면 누군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장관 승인이 맞는 거 아니냐, 이 논리였죠? 원래 법무부 논리가?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서그러면 좋다. 외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들여다보는 게 안 된다면 내부에서 법적인 사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으니까 검찰총장이승인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향후 어떤 검찰 개혁의장기적인 방향은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혀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지금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대등 관계에서의 사실 법률 전문가가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를 초기부터 어떤 부분 보강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아야 나중에 범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재판에 넘겼을때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한 하겠다는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읽을 때 가장중요한 초첨 중의 하나는 형사부의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막는다, 안 막는다 이게 아니고 검찰 개혁의 주요 방향은.

    ◀ 양지열 변호사 ▶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 앵커 ▶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이고.

    ◀ 양지열 변호사 ▶

    직접 수사를 축소하니까. 안 하는 거죠.

    ◀ 앵커 ▶

    한다고 그러면 예외적 상황에 대한 허가를 누가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부딪힌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쿠팡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이 공식 직함을 모두 버린다. 이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국내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책임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의장이 됐든 사내이사든 등기 돼 있는 이런 어떤 최소한 법적으로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이라고 하는 한국법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물론 최근에는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일부 형사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지금 미국 법인을 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법인에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지분을 가지거나 이럴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쿠팡, 한국쿠팡을 그렇다면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되지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실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쿠팡 내부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우리도 현재 이른바 대기업 내비는 요즘은 그래도 씁니다만 재벌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 기분을 각 모든 회사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연쇄적인 사슬 같은 고리를 통해서 위에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포기할 건 아니겠죠, 아마도.

    ◀ 앵커 ▶

    그렇다면 의심하는 쪽에서는요. 어떤 의미야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의심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쪽에서는 법적 책임 안 지기 위한 약간의 꼼수식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가 지금도 물론 쿠팡은 자체적으로 배송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파업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만 가합의가 된 택배 배달과 관련된 부분은 국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었죠. 지난해부터 사망자가 나올 만큼 배송기사의 과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사실은 경영 측이 봤을 때는 위험 요소이거든요.

    ◀ 앵커 ▶

    사고 자체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피하려는 거 아니냐.

    ◀ 앵커 ▶

    책임 회피용이 아니냐. 이런.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의혹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왜냐하면 쿠팡 자체가 배달 하시는분들의 산재가 아니고 사망률이 굉장히 1년에 아홉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지난해 3명이고요. 올해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게다가 이게 어떤 법적 연관을 가질지 모르지만 중대재해기업법에 걸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쿠팡 같은 경우는 원청이나하도급이나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고 쿠팡 자체가 플랫폼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배송을 하는 분들과 위에 경영층과 상당히 밀접한, 중간에 뭔가 큰 연결 고리가.

    ◀ 앵커 ▶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자체로도 형사 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사업주가 CEO고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미국 쪽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와 법 체계는 다르니까요.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 앵커 ▶

    굉장히 큰 리스크로 본다, 이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 ▶

    대개 저도 그런 작업을 일부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기업이 소송이 걸려 있다거나 사업주라든가 대주주가 특히 형사소송에 연관돼 있다고 하면 상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장을 했지만 앞으로도 남아 있는 위험 요소만 아마 끊임없이 요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험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경영은 다 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안 진다, 이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충분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 앵커 ▶

    이런 건 보안이랄까요, 이런 게 없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요. 그래서 지금 자체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직접적인 등기 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책임지는 방법 같은 것은만들어졌습니다만 쿠팡이 어떤 방법으로 김범석 의장이 국내 기업에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앵커 ▶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을 하면서 책임만 면하는 측면에서 봐야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안 되죠. 그것은 거꾸로 가야 하죠. 법이 강화됐으면 그에 맞춰서 안전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법을 강화한 건데 책임을 아예 안지겠다는 쪽으로 이게 회피하는 쪽으로. 물론 쿠팡이 그런 의도인지 잘 모르지만.

    ◀ 앵커 ▶

    그런 의도야 잘 모르지만.

    ◀ 양지열 변호사 ▶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죠.

    ◀ 앵커 ▶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망한 대학생이요, 손정민 씨. 경찰이 수사, 변사사건심의위원회.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저도 이 사건을 발표하는 걸 보고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2019년에 만들어지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동된 적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알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른바 변사라고 하는데 그 변사가 과연 형사사건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사라든가 다른 사고에 관련된 것이냐 이런 게 직접적으로 경찰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경찰도들어가지만 법의학자를 포함한 외부에서 보고 이걸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서 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중단할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경찰의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경찰로서는 사건은 아니다, 형사 사건은 아니다, 범죄는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뜨거웠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걸 종결하는 데는 부담감을 아마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이걸 종결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조치 같습니다.

    ◀ 앵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경찰도 확실한 결론을 설득할 만큼은 수사에 자신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런 거라면?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논란이 커졌던 이유가, 결정적인 상황, 어떻게 과연 손정민 씨가 물에 빠지는 이런 직접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거를 또 경찰이 찾아내라는 것도 무리수라고 보는 거니까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의혹이라고 하는 게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결론은 내렸지만 어느 정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금 더 국민들의 동의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끌어가는 것으로 빕니다.

    ◀ 앵커 ▶

    경찰도 고심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부분은 특히 사망한 대학생의.

    ◀ 양지열 변호사 ▶

    CCTV, 신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 앵커 ▶

    유족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고 끝까지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일 것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딱히 어떤 쪽을 비판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 양지열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오피스텔 사망 사건은 하여튼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개요가 뭔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 양지열 변호사 ▶

    지난해 6월부터 3명의 동창 20대 친구들 3명이 남성 3명입니다.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가혹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행위에 대해서 전치 6주의 치료한 필요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2명이 다른 한 명을 감금을 해서 서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실상 감금한상태에서 가혹 행위가 있던 것으로. 결박해 놓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옮기지 못하게 해 놓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해자 같은 경우 20대 남성이 34kg밖에 안 나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살인죄로 지금 경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번 상해로 고소를했었고.

    ◀ 앵커 ▶

    그때 경찰의 부실 수사가 문제가.

    ◀ 양지열 변호사 ▶

    그러고 나서 그게 지역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로 이 사람들이 옮기니까 서울 지역으로 관할을 바꾸긴 했는데 이후에 이거를 석연치 않게 그냥 연락이 잘 안 닿는다 아니면 한두 번 연락이 닿았는데 별일 없이 지낸다, 이런 정도 말로 종결해 버린 게 논란이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판단 하에 감찰 조사 착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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