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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칼자루 잡은 검사 임은정, 검찰 바로 세울까?

[이슈 완전정복] 칼자루 잡은 검사 임은정, 검찰 바로 세울까?
입력 2021-06-25 14:09 | 수정 2021-06-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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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검사 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양지열 "권리 침해… 위원회 구성만으로 이뤄지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 강조한 소수 의견도 있어

    대법, '반전·평화주의자' 병역 거부 무죄

    특정 종교 아닌 현역 대상 첫 인정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인사 방금 들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사상 최고 규모인데.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660여 명이라고 하니까, 현재 검찰은 다 합하면 22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 인사를 전부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 앵커 ▶

    엄청 옮겼군요.

    ◀ 양지열 변호사 ▶

    또 전반적으로 한 기수 정도를 승진 전보를 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세대교체도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형사나 공판부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게 골지입니다.

    ◀ 앵커 ▶

    일단 인물 이야기가 재미있으니까요. 먼저 인물 이야기 좀 짚어보면. 임은정 검사가 감찰을 실질적으로주관하는 어떤 조직의 장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된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부 감찰관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대검 내에 소속된 대검 감찰부의 감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검이 아니라 법무부 전체의감찰관으로서 검찰 전체를 들여다보는 어찌 보면 감찰이라고 하는 게조직에서는 항상 악역인데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항상 악역을 자처가 거지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적합한 자리로 갔다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여성 검사들의 약진이두드러지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제가 저도 주목했던 부분이공교롭게도 대검과 이렇게 법무부에서도 특히 대변인 자리를 전부 여성 검사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들이 항상 언론과 주로 접촉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언론과 검찰이 과도하게 밀접하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저게 어찌 보면 여성 검사들이 능력있고 소외됐던 여성들을 발탁한 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밀착하는 걸 끊을 수 있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하필 저런 대변인 자리에 여성 검사들이 갔다는 것도.

    ◀ 앵커 ▶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죠.

    ◀ 양지열 변호사 ▶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나싶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비판하는 쪽에서는, 비판하는 쪽에서는 검찰 기자들과 검찰의 어떤 정서적 동질성, 이런 것도 많이 비판하는 분들이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될지 또 여성 대변인들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대변인들이 검찰.

    ◀ 양지열 변호사 ▶

    그렇다고 검찰을 비하할 건 아니고.

    ◀ 앵커 ▶

    그건 절대 아니겠죠.

    ◀ 양지열 변호사 ▶

    항상 검찰 인사 관련 얘기를 나오면 저는 그 말씀을 꼭 빼뜨리고 싶지 않은 게 아무리 그래도 기존의 뿌리는 검찰에 둔 분들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 내부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거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의 정서적 동질성, 이것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강한 것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강합니다.

    ◀ 앵커 ▶

    그 정서적 동질성 때문에 가끔 정권이개혁, 어떤 이른바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전체가 움직여서 반발하는 듯한 모양새.

    ◀ 양지열 변호사 ▶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던거죠.

    ◀ 앵커 ▶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형사 공판 부서 우대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검찰 개혁안 자체 그리고 직제개편안 자체가 현재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많이 매달렸다고한다면 그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로서 수사 자체, 범인을 찾는다든가 증거를찾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주로 하지만 경찰이 수사가 있으면 결국 재판에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형사부라고 하는 게 그와 평행한과거와 수직적 지휘 관계였지만 평행한 상태에서 어떤 증거도 있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이게 제대로 재판에 넘어가서 유죄를 받을 수 있냐는보전을 같이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원래적 의미의 검찰의 역할로 되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되돌리겠다는 말이 참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게 70년 동안 그랬던 적이 없다 보니까.

    ◀ 앵커 ▶

    제자리를 찾아가겠다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말씀입니다.

    ◀ 앵커 ▶

    그런 적이 없으니까 되돌리는 건 그렇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

    ◀ 양지열 변호사 ▶

    말씀 드리니까 좀 그렇네요.

    ◀ 앵커 ▶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거 하나 꼭 짚어보고 싶은 건 물론 검찰의 표현이 아니니까요. 일부 언론들의 표현인데 친정부적인 인사가 요직에 등용됐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굉장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표현인데 이 정도 대규모 인사에서 어떤 물갈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인사를 하는 쪽의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명시적으로 저항한 거는 요직에 앉히는 건불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 양지열 변호사 ▶

    제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반정부 인사를 지명을 하라는 건가.

    ◀ 앵커 ▶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언론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뒤바꾸면.

    ◀ 앵커 ▶

    왜냐하면 친정부적인 인사라를 표현을 쓸 때 그 의도가 읽혀서 그런데.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의도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검찰일을 안 하고 정부의 눈치를 봐서 봐줄 걸 봐주고 이런다는 어떤 약간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친정부적 인사가 요직에 등용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그분들도 역대 어느 인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들어온 분들이라고 해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어떻게 보면 분위기랄까요? 검찰로서의 본분을 아예 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친정부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임명한 인사들도 나중에 보면 그렇지않았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 앵커 ▶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반정부, 개혁에 아까 저도 언급했지만 절대적으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을 골라서 앉혀야 하느냐.

    ◀ 양지열 변호사 ▶

    그럴 수는 없는 거죠.

    ◀ 앵커 ▶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 양지열 변호사 ▶

    그건 불가능하죠, 애초에.

    ◀ 앵커 ▶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는 말 자체, 프레임에 있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걸었던 헌법재판 소송. 각하됐죠?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사건 개요부터.

    ◀ 양지열 변호사 ▶

    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꾸리는데 그 법을 보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이 상당수, 차관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법무부 장관이 위원들을 결정하니까 이거는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고 조치가 내려지는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위헌적이라고 그렇게 헌법 소원을 청구한 건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봤더니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곰곰히 되짚어서 생각해보시면 아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했다고 해서 법무부의징계위원들은 다 허수아비인가? 법무부 장관이 다 꼭두각시처럼 지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하고 관여를 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징계위원회가 꾸려지고징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바로 그 징계위원을 법무부 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게 중간에 있는 징계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명예에 대한 굉장히 치명적인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지금 권리가 침해당하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의해서 본인의 절차가 침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위원회 꾸리는 걸로 거기서 하지 않느냐. 게다가 징계 절차가 있은 이후에도 헌법소원으로 가려면 다른 구제 권리 절차가 없어야 하거든요. 법원에 가서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이건 우리한테 가져올 건 아니다 하면서 각하한 겁니다.

    ◀ 앵커 ▶

    만장일치였죠?

    ◀ 양지열 변호사 ▶

    네, 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 의견도 있었고.

    ◀ 앵커 ▶

    소수 의견은 뭐였나요?

    ◀ 양지열 변호사 ▶

    소수 의견도 있고 일부 소견은 뭐였냐하면 이런 경우를 생각하죠. 법무장관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경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정치인이 사법기관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진짜로 그런 건지 따져라도 봐야겠다. 이것도 본안에 들어가서, 맞다는이야기는 아니고요. 본안 심리 정도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는

    ◀ 앵커 ▶

    몇 대 몇이었나요? 이게 발표가 되나요?

    ◀ 양지열 변호사 ▶

    한 분 정도가 소수 의견이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는 하나 넘어가 보도록하겠습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일반적 신념으로 폭력을 거부해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대법원에서까지 처음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종교적 신념이라고는 아니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했지만 사실 대다수는 특정종교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해서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무죄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실제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의지를 가졌었고 실례를 보더라도 전쟁에 반대하는, 폭력을반대하는 집회 같은 거를 꾸준히 참여했고 활동을 해 왔던 것까지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나는, 저는 폭력이 싫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서 봐도 이 정도라면 이런사람에게 군복을 줘서 총을 들리는 게 과하다고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많은 분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양심적으로 폭력 싫어, 이러면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 양지열 변호사 ▶

    절대.

    ◀ 앵커 ▶

    절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양심적으로 군에 복역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스러운 행위나 어떤 성실한 행위를 해왔다는 증명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을 증명해야 하는겁니다, 법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앵커 ▶

    결코 자기가 싫어서 빼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좀 짧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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