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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대법원의 조국 조카 판결…"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대전제 무너져"

[이슈 완전정복] 대법원의 조국 조카 판결…"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대전제 무너져"
입력 2021-07-01 14:09 | 수정 2021-07-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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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청탁금지법' 기준 이상의 금품 받아"

    "정상적인 사업가 아니었다"…"검사가 '스폰서 관계'로 여겼을 수"

    "윤석열 전 대변인, 골프채 등 금품 받은 혐의로 입건"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 10억 손해배상. 내용이 뭐죠?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조선일보에서 사회면 기사로 성매매를 가장한 범죄를 보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봐서 알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묘사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 일러스트를 마치 성범죄와 관련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단처럼 그렇게 일러스트에 집어넣은 거고요. 또 뒤에 피해자로 보이는 남성은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뒷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을 성범죄를 가장한 성매매 조직의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피해자로 한 일러스트에 표현을 있다는 것이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너무 도저히 언론사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고요. 또 워낙 저 사진 자체가 굉장히 사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의 사진도 많은 사람이 봤었고 또 언론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저거를 모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삽화였고요. 또 삽화를 다른 용도로 한 차례 사용했었던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국 부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썼느냐. 이 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 앵커 ▶

    실수라고 해도 본인들로서는. 조 전 장관의 가족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이고 분노가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저게 실수가 가능한지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저런 종류의 약간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요. 악의적인 이런 실수,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은 부녀와 관련한 일러스트는, 저 일러스트도 기존에 다른 칼럼 같은 데서 썼던 것도 있고요. 또 같은 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 역시도 엉뚱한 곳에 집어넣고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그 소송이 제기가 됐고 그러면 보통은 입력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변호사 ▶

    검색을 하든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한 사람만 보고 그럼 바로 저렇게까지 문제가 클 수 있는 그런 삽화를 사용하는 게 해당 기자만이 작성을 했던 거냐. 과연 중간에 걸러지는 어떤 체계가 전혀 없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따져져야 할 겁니다.

    ◀ 앵커 ▶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수라고 하면 잘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방송사도 어떤 방송사고가 있고 다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떤 상식적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실수가 이루어졌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저건 어떻게 약간 의도를 가졌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이유 때문에 조 전 장관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이거는 10억이라고 하는데 합해서 합산해서 10억인 거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5억 원인 거고 기자와 편집자를 상대로 5억 원 이렇게 된 겁니다.

    ◀ 앵커 ▶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정신적 피해배상에 관해 뚜렷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만들어놓은 마치 양형 기준처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악의적이라든가 패륜적이라든가. 피해자의 어떤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도의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에 최고 금액이 1억 원 정도까지 돼 있고 실제 1억 원까지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중에 악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한번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퉈질 거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악의적인 사례,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가 미국은 우리보다 정신적 피해를 훨씬 인정합니다만 거기서 중요 쟁점이 됩니다.

    ◀ 앵커 ▶

    법원 판단 중에는 악의가 있었느냐인데 반복되느냐 아니냐도 작용을 할까요?

    ◀ 양지열/변호사 ▶

    거기서 마치 행사사건에서 고의와 비슷한데요. 이걸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겉으로 드러났던 현상을 보고 이 정도 한다면 실수다, 이건 아니다 판단하는 거고 반복적인 것들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 앵커 ▶

    조선일보도 자신들의 실수를 그냥 넘어갈 건 아닌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1면에 사과문을 했으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드문 경우였고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 입장에서 해명이라고 해야겠죠. 왜 인터넷으로 발행을 하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편집자가 중간에 걸러지지 않았는지 이걸 사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견됐던 실수였다는 그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조 전 장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 여쭤보면 조카가 4년형 확정 판정을 받은 거죠.

    ◀ 양지열/변호사 ▶

    5촌 조카가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사실 이건 4년 확정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들은 당시 조 전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 기억해 보시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직간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간의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한 부패 카르텔이라는 것도 조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지만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에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거였는데, 그 확정된 조범동. 5촌 조카와 관련된 징역형에서 조 전 장관과 5촌 조카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 앵커 ▶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니까 최종적인 판단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는 5촌 조카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잘못한 부분에서 4년형이 나왔지만 그 4년형이 나온 것과 거기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권력형 비리와는 상관없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실 판결의 큰 의미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곳은 또 찾기 어렵죠.

    ◀ 앵커 ▶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여쭤봤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있을 당시에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정말 예를 들면 사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어떤 대대적인 수사, 그 근거가 됐던 게 이 펀드 문제 아니었나요?

    ◀ 양지열/변호사 ▶

    가장 시작이었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저것이 정치 자금으로써의 용도라든가. 청문회장에서도 사실 기억해 보시면 야당 의원들이 펀드를 통해서 수백억 원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했고,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5촌 조카, 상대방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돈을 줬다가 이자 명목으로 받았던 부분이 대여금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은 거고 투자 형태가 아니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 앵커 ▶

    최종 판결을요.

    ◀ 양지열/변호사 ▶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한다면 관여할 여지가 없는 거고 권력형 비리하고 도저히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당시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어떤 신문 기사들 보면 윤석열 총장이 어떤 직감이 있어서 론스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안 좋다는 직감을 가지고 했다는 식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당시 모든 보수적 언론의 보도가 그런 어떤 윤석열 총장이 해봐서 알기 때문에 직감을 가지고 검찰을 총동원했단 말이에요. 권력형 비리로 규정을 짓고요. 그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되기 직전에.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해서라는 어떤 해석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 양지열/변호사 ▶

    그 명분으로 주어졌던 게 이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려 한 사람을 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건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 당시에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증언들을, 주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윤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윤 전 총장이 계속해서 정치인의 길을 간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 번은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반드시 이게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게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선언한 것이 공정과 상식인데 그 공정과 상식이 이 검찰 수사에서 과연 이루어졌는가.

    ◀ 양지열/변호사 ▶

    그게 뒷받침해서.

    ◀ 앵커 ▶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검증 대상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당시 이게 엎어졌다는 게 대법원에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고 정경심 교수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에 어떤 기본 대전제가 엎어진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사와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사실 남은 결론을 놓고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을 놓고 우리가 부패라고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고위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뭘 얻어냈다거나 이런 건 나온 게 없고요.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내용 중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뇌물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기소 거리가 될 것인가. 딸이 의전원에 다니고 이럴 때 교수가 줬던 장학금을 뇌물로 제3자 뇌물로. 그거 하나 말고는. 그게 과연.

    ◀ 앵커 ▶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빼더라도.

    ◀ 양지열/변호사 ▶

    빼더라도.

    ◀ 앵커 ▶

    펀드 문제는 누구나 기억하기를 조국 전 장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사실 빠져버리면요. 지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해야 할 명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검증해봐야 할부분은 당시 검찰력이 총동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인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수사 재판을 했던 쪽에서는 뭔가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왔다.

    ◀ 앵커 ▶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주장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정경심 교수 재판은 안 끝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 펀드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떤 그 사안에 대한 대전제가 엎어진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이 판결에 대해서.

    ◀ 양지열/변호사 ▶

    검찰도 검찰이지만 대다수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짚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4년형이 확정됐다고 거의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 앵커 ▶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거는 조범동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던 거고, 조국 전 장관의 연결고리는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당시 검찰이 조범동 씨라는 일개 범죄에 대해서 그만한 수사력을 동원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편향되지 않았는가. 공정했는가 그 수사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질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냥 처음에 압수수색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만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대의 접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고 자녀의 학원비를 대신 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가 직접 일종의 금품을 제공한 측에 고맙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거든요.

    ◀ 앵커 ▶

    그런데 그 대법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 앵커 ▶

    그게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일말의 의심도 안 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밖에는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끔 터져 나오는 이른바 스폰서 관계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그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니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인 사업가라면 이 정도를 받고 이게 드러나거나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꿔도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겠죠.

    ◀ 앵커 ▶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연루된 사람 중에는 여러 언론계 관계자도 있고요.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대변인으로 들어갔다가 열흘 만에 그만뒀던 이동훈.

    ◀ 앵커 ▶

    이름이 나오고 있죠.

    ◀ 양지열/변호사 ▶

    전 대변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 앵커 ▶

    검찰에 혐의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

    ◀ 양지열/변호사 ▶

    혐의 사실은 알려진 바로는 수백만 원대의 골프채를 받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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