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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기소도 안 됐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왜?

[이슈 완전정복] 기소도 안 됐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왜?
입력 2021-07-02 14:12 | 수정 2021-07-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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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재판 소식 들으셨는데요, 리포트. 다시 한번 개요를 설명해주실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우리 법은 의료법이, 그러니까 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고 의료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지만 이런 것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또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같은 경우에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요양병원을 만들었고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그걸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운영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22억 9000만 원가량을 받은 게 이거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 앵커 ▶

    사기에 해당한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1심이지만.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이 얘기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거네요, 이게 거의?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잠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장모 측에서는 직접 병원에 투자한 게 아니고 단순히 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재단을 운영한 사람에게 빌려준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담보를 잡기 위해 빌려줬다는 것인데 투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잡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던 부분들이 다른 사위를 거기 직원으로, 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아니면 담보를 해서 추가 대출을 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 판결의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공범들의 이런 불법적인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방조한 게 아니라 주도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주도했다고 보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 그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담보 목적으로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걸 주도했다,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 앵커 ▶

    저도 그 표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깊이 관여했다. 이게 원래 이 변호인 측 주장은 장모 측 주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돈만 빌려줬다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3, 4일 전에 공범들은 이미 다 실형을 선고받고 처벌을 받았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사건이 오래된 게 아니고요.

    ◀ 앵커 ▶

    2015년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2015년에 수사를 시작을 했고 2017년에 판결이 나오면서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4년형을 선고받아서 아직도 복역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모 같은 경우는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거든요.

    ◀ 앵커 ▶

    당시에요.

    ◀ 양지열/변호사 ▶

    당시에는 거기에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본인은 병원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각서가 역할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책임 면제 각서라고 알려져 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 들여봐도 아니, 같이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를 그들끼리 작성을 했다고 해서 그게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의아한 일이고 또 오전까지만 과연 정말 실형이 될 것이냐, 유죄가 판결이 날 것이냐를 가지고 법조계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나왔던 주장들의 하나가 무죄를 주장하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의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원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위가 그곳에 근무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미 2015년도에 수사를 했을 때 다 나왔던 증거들이다. 왜? 그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이걸 조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 앵커 ▶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한 건 이해할 수 없다?

    ◀ 양지열/변호사 ▶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임면제 각서 이런 거 말고 다른 무혐의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재판에 안 넘기냐는 의견들이었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가 있었으면 저걸 재판에 안 넘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기 때문에.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무혐의처분 자체도 아니었죠, 아예 검찰로 넘기고. 그러니까 지금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 앵커 ▶

    그러니까 그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워낙 증거가 명백했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거 쉽지 않았습니까? 사실 병원에 불법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 병원에 거기에 의료재단의 이사로 기입된 사람이 친인척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걸 수사를.

    ◀ 앵커 ▶

    본인이 관여 안 했다고 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모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왜 그러면 그때 수사가 그렇게밖에 안 됐지라는 당연한 의문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강조해 주셨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거 하나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객관적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단히 불성실한 수사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이 사안 경찰 단계에서 끝이 났습니다.

    ◀ 앵커 ▶

    검찰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 양지열/변호사 ▶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분명히 이상한 거죠. 어쨌든 당시로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 앵커 ▶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 양지열/변호사 ▶

    2015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경찰에서 잘못됐던 검찰단계에서 잘못됐든 대단히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왜 그런 부실수사가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짐작들, 또 의혹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번에 사실 3년을 선고를 했지만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령이지 않습니까? 70대의.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법정구속까지 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판결 사유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액 대부분 회수가 안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22억 9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는데 회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 앵커 ▶

    누구에게도?

    ◀ 양지열/변호사 ▶

    누구에게도. 이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얘기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병원 운영 초기부터 투자금 회수하는 데만 더 관심을 가졌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문대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요양 급여, 이 부분은 피해를 입었는데 회수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병원을 투자를 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빼갔는데 그 돈은 그대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 앵커 ▶

    그 돈이 장모한테 흘러들어갔다는 건가요, 지금?

    ◀ 양지열/변호사 ▶

    지금 22억 9000만 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투자라고 주장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가는데만.

    ◀ 앵커 ▶

    그건 다 회수해 갔고.

    ◀ 양지열/변호사 ▶

    그거에만 노력을 했다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운영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이었다, 이게 아마 어찌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당시에 너무나 빤히 보이는 부실 수사, 경찰 단계에서요.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에서 너무나 부실한 수사 지휘. 이 2개가 겹친 데는 어떤 강력한 무엇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추정이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생각이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관계자들이 어떤 함부로 의혹을 던질 수 없는 거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그겁니다. 이게 처벌이 된 사람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병원을 의료재단의 누군가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모여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그 사람들이 병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처벌을 했는데 그 명단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을 얼마를 투자했는지 나와 있는데 아예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

    ◀ 앵커 ▶

    어제 말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넣고 빼고 이런 분이 아니고 검찰의 검찰이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했느냐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조범동 사건에서 봤지만 그 경우에는 아주 과잉된 어떤 수사를 해서 공정성을 갸우뚱하게 하고 이 경우에는 너무나 부실한 수사를 해서 검찰의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됐느냐에 갸우뚱하게 하고. 이게 아주 극단적인 대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관여, 이런 걸 떠나서 2015년이면 이미 인척 관계가 맺어진 이후죠.

    ◀ 앵커 ▶

    결혼한 다음이죠.

    ◀ 양지열/변호사 ▶

    결혼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관여를 했다, 이런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수사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장모가 자신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식의 주장들이 나와서 그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이겠죠. 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압력을 가했고, 안 했고. 이건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증명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존재가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정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수사해 봐야 아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부실 수사가 됐지? 누구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앵커 ▶

    그리고 지금 문제는 윤 전 총장의 처가를 둘러싸고 또 본인 것도 줄줄이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부인의 경우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걸려 있고요. 금품 수수. 협찬받은.

    ◀ 양지열/변호사 ▶

    콘텐츠 기획사.

    ◀ 앵커 ▶

    그 금품 수수의 경우는 윤 전 총장이 총장일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윤우진 세무서장. 그 경우의 경우는 친한 후배의 형이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과정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지 않냐는 의혹이.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되고요.

    ◀ 앵커 ▶

    의혹이 있고요. 장모의 경우는 추모공원 경영권을 뺏었다는 부분이 수사가 되고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것도 2015년입니다만.

    ◀ 앵커 ▶

    2015년.

    ◀ 양지열/변호사 ▶

    그 사건에서 추모공원을 운영하다가 뭔가 법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법적 브로커가 접근을 해서 본인이 윤 전 총장, 당시에 특수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걸 했답니다. 그게 진짜 인연이 있었는지 그냥 이름을 팔았는지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한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준 게 아니라 추모공원을 가로챘고 거기에 장모도 관여됐다는 의혹인 겁니다. 경찰에서는 이 부분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가 장모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라고 또 재수사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장모의 경우는 또 사문서 위조 건도 하나 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사문서를 위조를 해서 마치 300억 원대의 본인에게 자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 그리고 그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는 건데. 이게 같은 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도 의견은 다릅니다. 장모 같은 경우는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순하게 위조만 해줬다는 건데 어쨌든 위조 자체는 인정을.

    ◀ 앵커 ▶

    위조는 인정을 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최소한 위조는 본인도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그 목적에 있어서 본인은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도와줬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수사하는 쪽 입장은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위조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 앵커 ▶

    목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나요?

    ◀ 양지열/변호사 ▶

    상황이 범죄에 있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것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얻었거나 대출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대로 문서만 위조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중범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생각해보면 300억 원대 잔고가 있다고 누군가에게 거짓말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300억 원대 잔고가 있다고 해서 서류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 양지열/변호사 ▶

    이미.

    ◀ 앵커 ▶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 재판은 언제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 앵커 ▶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수사 결과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많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공정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상당히 너무 원론적이기도 하고 과연 이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 앵커 ▶

    시간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주제밖에 못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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